
의사일정 제12항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박재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건설위원회 박재욱 의원입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4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건축사사무소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건축사보가 될 수 있는 기술분야를 확대하며 건축사와 관련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벌칙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사보가 될 수 있는 분야에 화공, 통신, 환경관리 등 3개 기술계를 추가하고, 둘째, 건축사의 면허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강화하며, 세째, 건축사사무소의 종류가 단독, 합동, 종합단독, 종합합동 등 4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여 단독과 종합 2종으로 하고, 네째, 건축사사무소 폐쇄처분을 건축사 개인의 업무정지제도로 전환하며, 다섯째,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벌금형제도를 과태료제로 전환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4년 12월 10일 제123회 정기국회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는바 수정을 가한 이유는 이 법안 중 건축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처분과 벌금,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건축 부조리의 척결 측면과 선량한 건축사를 보호하는 양 측면을 신중하게 교량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재 내지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10년간 통산 30월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하여는 삭제 내지 대폭 완화하자는 의견과 정부안대로 30월로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건축부조리도 제거하고 선량한 건축사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절충안으로서 36월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면허취소로 되어 있는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때’를 등록취소 사유로 완화하였고, 세째, 구조안전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때를 면허취소사유로 할 경우 경미한 위반자까지 면허를 취소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에만 면허취소를 하도록 요건을 보완하였으며, 네째, 허위보고를 한 때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한 것은 제재가 과중하므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다섯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만 규정한 것을 도달주의원칙에 부합토록 하기 위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각각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