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柳在乾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柳在乾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2001년 6월 1일 제출된 4개의 남북사이의경제협력합의서체결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각각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1년 6월 22일 제222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서 2003년 6월 17일 제240회국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은 남과 북이 상대방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등 남북 사이의 투자를 보호하고 송금‧출입‧체류 등 상대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체결동의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남북 간에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은 남북 간의 교역환경과 북한의 외환 사정 등을 감안해서 청산결제방식의 대금결제시스템을 구축해서 남북 간 교역의 활성화와 경제협력 관계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은 남북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에 대해서는 상사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도록 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남북 간 4개의 경제협력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발효되면 대북 투자와 교역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요약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4인 중 찬성 13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체결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3인 중 찬성 13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체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趙培淑 의원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알겠습니다. 잘못 눌러서 투표를 종료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4인 중 찬성 14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머지 일정 4건이 남았습니다. 37.2003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3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2003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3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朴在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朴在旭 의원입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3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03년산 추‧하곡 동의안은 2003년산 추‧하곡 수매가격을 2% 인하하고,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하여 논농업직불금 2003년분 상한선 상향조정 등으로 800억 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하곡 수매가는 매년 인상 내지는 동결되어 오다가 이번 동의안에서는 처음으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쌀 생산 농가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위원회 전체회의와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쌀값의 대외 경쟁력 제고, WTO DDA협상, 2004년산 쌀 재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 등의 이유로 2% 인하안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는 쌀 산업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어려운 농가 경제의 여건, 물가상승률, 쌀 생산비 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수매가를 2% 인하하려는 정부안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3년 추‧하곡 수매가를 2002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곡 약정 매입가격을 2002년도와 동일하게 메벼 1등품 40㎏ 기준 6만 440원으로 동결하고,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논농업직불금을 800억 원 증액하여 영농규모화를 위해 논농업직불금 지급 상한선을 현행 2㏊에서 3㏊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영세 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단가를 ㏊당 3만 20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농업 개방의 험난한 파고 앞에서 농업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문화와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농어업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3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6일 국민의 정부 말에 2%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WTO DDA협상과 쌀 재협상에 대비하고, 현재 5~6배에 달하는 국내 그리고 국제적인 쌀 가격 차이를 줄여 가는 한편, 현재 재고가 1190만 석에 달하는 쌀의 수급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추‧하곡의 가격 2% 인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매가에 대하여 쌀은 농업 소득의 53%를 차지하고, 350만 농업인의 82%가 주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농민단체는 3% 인상을 주장하고,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런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존경하는 여러 여야 의원님들의 뜻을 새겨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 농촌 걱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3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3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3인 중 찬성 127인, 반대 7인, 기권 9인으로서 2003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3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의사일정 제38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尹鐵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02년 11월 7일에 구성되어 금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거 관계 법 등 정치 관계 법들의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아니하여 그 활동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5인 중 찬성 142인, 반대 3인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입니다.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2일 본 의원 등 28인으로부터 발의된 이 결의안은 동년 4월 18일 제238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2003년 6월 17일 제240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주목하고 인권문제가 특정 국가나 집단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수호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임을 확인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함께 계속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북한 주민은 물론 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강제 송환의 위협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문제에 주목하며 유엔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적십자사, 국제인권옹호연맹, 국경없는의사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각종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을 포함하는 모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특히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그동안 정부가 ‘조용한 외교’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은 어떠한 체제 경쟁이나 이념 논쟁도 이에 앞설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임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권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모든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보호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표명한 인권보호의 정신과 노력에 동참함을 천명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당국에 제기하고, 식량난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송환되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대한 인도적 구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국가 및 국제사회와 외교적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이 국제적 인권규범을 준수하여 북한의 인권 실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해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 신청자가 있습니다. 金元雄 의원 나오셔서 가능한 간략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국민정당 金元雄 의원입니다. 오늘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류 전체가 수호하고 존중해 나가야 하는 천부적 권리이자 자연권입니다. 때문에 인권 침해는 어느 일국에 국한된 내부적인 문제로만 치부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동 결의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그 의도의 순수성을 감지하기가 어렵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바 반대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물론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기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현안으로 안고 있는 현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 내고자 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이 결의안의 채택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본 의원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 끝 선택으로 몰아갈지 모른다는 현실적 우려가 앞섭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대상으로 인권을 이용해 강권외교를 펼쳐 온 사례를 적잖게 보아 왔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을 순수한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권을 앞세워 강대국의 정책을 반영하는 힘의 지렛대로 사용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손상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게 북한과 관계 개선 시 인권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한 권고안이지만 국제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권고안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크전에서 보여 준 초강대국의 힘을 이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겨냥한 대북 봉쇄전략의 한 조치라고 봅니다. 과거 EU는 중국의 인권침해를 문제삼아 유엔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려 여러 차례 시도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EU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의식해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거론하는 것에 침묵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무역최혜국 대우의 연장 관계에서 인권문제를 협상도구로 삼았었습니다. 1991년 중국이 첫 인권백서를 내면서 국제사회에는 지금도 패권주의나 강권정치가 남아 있다며 인권을 이용한 내정간섭이나 강권외교는 인권은 물론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판은 약소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앞장서 제기하는 미국의 강경 매파들이 인권과 관련 과연 어떤 성격의 세력인가를 감안해야 합니다. 9‧11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9‧11 이후 5000여 명의 미국인이 단지 아랍 출신이라는 이유로, 단지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 중 9‧11과 관련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반테러법 애국자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 온 인사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권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수용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세력들이 유독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인정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지목받은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등 수많은 반인권적 공권력 행사가 이 법에 의해 자행되어 왔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대해서 한국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해 온 이 반인권적 법의 개폐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인사들이 앞장서서 북한 인권문제를 강경하게 거론하는 것도 북한 인권문제 거론의 진정성을 납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기아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생존은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합니다. 미국 내 극우적 종교 및 인권 단체들이 결성한 북한자유연합체는 북한 인권침해의 개선 없이는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난의 해결 없이는 어떤 인권개선의 노력도 큰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필수적인 선행조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과 북한 주민의 생존권은 결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장 큰 인권입니다. 이 본질적 인권을 외면하면 어떠한 인권문제 제기도 위선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이 북한 인권을 부쩍 문제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시 정부가 북‧미협상에서 카드의 하나로 사용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인식입니다. 실제 많은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가 평화를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문제삼아 대북 지원을 중단하거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봉쇄전략을 정당화하는 데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북한 주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노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운을 거두어 내는 것에 우리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대북 봉쇄전략에 우리 국회가 나서서 이를 거든다면 심각한 체제 위협을 느낀 북한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선택을 취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 인권이 개선되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색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대로 봐야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과도하게 정략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나라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사려 깊게 해소하려는 실천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절대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권보장이 하루아침에 실현된 사례가 없습니다. 인권 개선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개선의 촉구보다 북한 사회의 전면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 상황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채택이 현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그리고 그동안 쌓아 온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진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만은 없습니다. 동 결의안 채택이 강권외교의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자칫 의도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북핵 현안이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안으로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석하신 분 중 기권하실 분이 있으면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고 기권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분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재석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족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재석 과반수가 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결은 불성립 표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두고, 제40항을……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