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朴在旭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朴在旭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과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농가의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을 폐지하며, 등급판정대상 축산물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만약 대기업이 축산업에 참여할 경우 축산농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농산물의 등급판정,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등에 관한 업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畜産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農産物品質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39.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鄭長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鄭長善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과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최근의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고취와 방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수의사가 아닌 자의 가축방역관 업무대행은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자만 가축방역관에 임명토록 하였으며, 기타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산지목재비축제도를 도입하여 산주가 원하는 경우 벌채기에 도달한 입목의 벌채를 일정 기간 유보하고 벌채 유보에 따른 산주 손실 예상액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산림을 장기‧안정적으로 경영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山林組合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40항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姜成求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姜成求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조합과 중앙회가 직접 경합되는 사업의 범위와 사업위축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조합장을 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 등 현행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조합장을 총회 외에서 선출할 경우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의 상임이사를 부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집행간부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수정했습니다.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山林組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산지관리법안을 상정할 차례가 되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대표분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동 안건의 상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