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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3, 1-20번 표시)

순서: 31
7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는데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의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에 그에 대치되는 새로운 민사소송법의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런 조항을 하나…… 이것이 없더라도 해석상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마는 이것을 하나 만드는 것이 7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데에 따라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했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33
대법관은 헌법 제78조에 의해서 앞으로 선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그 선거법을 다 통과시켜서 입법부도 구성이 되고 정부가 조직될 때까지 같이 대법관도 8월 15일까지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대법관의 선거법이 재야나…… 재야 법조계에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의견만 일치되면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된 관계로 해서 대법관 중에서 민의원에 출마하실 분도 있고 대법원장도 궐원이고 해서 궐원이 많이 생겨 있읍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궐원 중에 있는 동안에 대법관의 직무는 대법원 판사와 고등법원장으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행케 하자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안’ 이것은 헌법 제78조에 의해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고등법원장 또는 대법원 판사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서 해 주어야 될 줄 알기 까닭에 제안했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0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은 이 기초위원회에서 국무원행정처로 한 것을 국무원사무처로 하고 또 국무원행정처에 행정처장이란 이름을 붙인 것을 국무원사무처 처장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5조제3항을 제12조 다음의 조문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찰중립에 대한 조문이 내무부 소관사항을 규정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의 직속으로 공안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이 조문을 제15조에 있는 것을 12조로 올렸읍니다. 13조로 신설을 했읍니다, 독립조항으로. 이것이 저희 위원회의 두 가지 점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순서: 9
어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각책임제개헌기초위원회가 아침에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대체로 합의된 법률 해석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민의원 의장이나 참의원 의장이나 국무총리는 그 권한대행자라는 것 때문에 입후보를 할 수 없다 하는 해석은 내릴 수 없다, 민의원 의장이나 참의원 의장이나 국무총리는 내각책임제에 있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궐위되었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조문을 가지고 그 본직인 민의원 의장이나 참의원 의장이나 그 국무총리의 정치인이라는 이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니 대통령 권한대행자이기 까닭에 공무원으로 간주해서 입후보할 수 없다 하는 해석은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읍니다. 그러나 이번 곽상훈 의장의 경우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로…… 정치적 고려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를…… 대행을 했다가 또 총선거일이 공고가 되면 그 전일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가 선거일부터는 국무총리가 또 대행을 했다가 또 새 국회가 되면 그 의장이 또 대행했다가 또 대통령을 선거하면 그 대통령한테 간다 이러한 번잡한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곽상훈 의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니 이 번잡을 피한다는 의미로 국회에서는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사표를 수리한 뒤에는 국회법 제2조에 의해서 의장을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보궐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즉각으로 하느냐 얼마 동안 공간도 둘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의장이 두 분이 있어서 의장이 유고 시에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는 고로 의장이 궐위 시에도 사고 시로 인정을 해 가지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회법과 헌법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은 이랬읍니다마는 헌법기초위원회의 의견도 소수의견이나마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민의원의원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가지고 출마한다...

순서: 7
지금 곽상훈 의장께서 의장을 사임하시겠다고 사임서를 내시고 여기에 대한 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회는 의장 사임을 수리를 하며는 의장을 그대로 공석으로 놓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의장을 선출해야만 국회법상 당연한 것입니다. 사임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에 하나는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현 행정부에 오늘부터 국무총리로 인정되는 허정 국무위원에게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케 하자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곽 의장께서 출마를 하실 텐데 거기에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두 가지 이유인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자가 출마할 수가 없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냐 그러니 출마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수일 전부터 지상으로 나왔고 그런 이의들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헌법을 기초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내려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 제52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민의원의장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 민의원의장에 그 직위에 있는 것이고 단지 그 궐위되었을 때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대통령이 못 할 때에 임시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직무대행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직무대행자인 까닭으로 공무원이니까 정치와는 관계없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출마할 수가 없다 하는 이것은 이 헌법의 입법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고로 직무집행자 대행자라고 하는 것은 집행권한을 대행하는 자이지 대통령을 대리하는 대리자가 아닙니다. 또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법상에 있는 정치인인 까닭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현직에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본직인 까닭에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대행하는 까닭으로 해서 공무...

순서: 20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대개 이 자구와 체계에 관계되는 것만이 나와 있읍니다. 제2조제4항 중 ‘민의원의원선거위원회’를 ‘구․시․군선거위원회’로 수정한다. 또 제4조제6항 중 ‘검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검사정원법이니 뭐이니 검사로 다 되어 있기 까닭에 ‘검찰관’을 ‘검사’로 수정하고, 제9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당에서 선거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동수의 예비위원을 같이 추천하여야 한다.’ 또 10항의 ‘예비위원은 위원회의 결원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냈구요. 제5조2항 중 ‘위원이 그중에서’를 ‘위원 중에서’ 이렇게 자구 수정한 것이고 또 제7조제2항 중 ‘표결권’을 글짜로 나타날 ‘표 ’ 자로 고쳤읍니다. 수정한다, 표결권으로 고치고…… 자구수정이니까 이대로 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8
2독회를 계속한다고 그러세요.

순서: 30
저희 법사위원회 수정안이 제2호에 제4조 중 제9항,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기초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시간이 없어서 또 이것이 빠진 것 같으니…… 후보위원 넣는다는 것입니다. 예비위원,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기초위원들이 합의가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해 달라 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철회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초위원장이 얘기가 제5조제2항 중 ‘위원이 그중에서’를 ‘위원 중에서’ 이렇게 수정한다 이것이 자기들의 의사하고 다르다 하는데 이것은 법사위원회 이론이 옳다고 수긍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며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이 모아서 선거를 하라 하는 얘기로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수긍을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낸 것, 아까 제4조제9항․10항 신설한 것은 철회합니다.

순서: 38
선거위원회…… 각급 선거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3대 때에 비로소 문제가 났던 것입니다. 협상선거법 문제 났을 때에 이 선거위원들이 협잡을 한다, 이 협잡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 정당 소속 사람을 넣자, 그전에까지는 없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4월 학생혁명이 일어나고 지금에 협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선거법에 있어서는 투표할 때에 접수참관인이 다 입후보자마다 다 넷이 나와 가지고 둘씩 교대해 가면서 그것이 본인인가, 대리투표하는가 안 하는가 투표구에서 접수할 때부터 다 봅니다. 또 투표구 참관인이 다 있어 가지고 접수참관인, 투표구 참관인이 다 있어서 앞으로 협잡하느냐 어쩌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선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우리가 별로 없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으나 이것 앞으로 우리 선거하는 데…… 선거위원회 구성하는 데 그렇게 큰 관심이 필요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더우기 이 정당정치를 하는데 정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주었으니까 그 정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헌법정신과 결부되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내각책임제 이것을 잘 운용을 해 나가고 할려면 이 정당제도가 확립이 되고 잘되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자유당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꾸지람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자유당 자체가 이것 필연적 사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본위로 해 가지고 뭉쳐져 있다가 이제 개헌이 되니 이념적으로 정당으로 해서 발전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 개헌정신에 이것이 위헌하는 것이 아니라 합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거기에 이념으로 뭉쳐 가지고 한 단체를 만들어서 정당을 육성해 보겠...

순서: 25
오늘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쌍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개헌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꾸미는 거룩하고 엄숙한 사업으로서 우리 정치인은 일찌기 마음은 있었지마는 하지 못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니였던 것입니다. 4월 19일과 4월 26일에 학생의 민주의거를 통하여 초래되었고 이것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는 동시에 의거학생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4․19와 4․26의 사태를 신문이나 일반에서 혁명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마는 저희 법률인이 볼 때에 이것이 과연 혁명이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혁명일 때에는 어떠한 조직적인 단체가 있거나 거기에 대체되는 정권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것을 법률적으로 혁명이라고 일컬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옥동 의원께서나 여러 의원들께서 이 학생 대중에게 우리 국회는 해산한다고 외쳤지마는 우리는 해산할 도리가 현재의 헌법과 법률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집권자가 이 사태 위에 생겨 가지고 과거의 모든 헌법과 법률은 다 없애 버리고, 새로 다시 무효로 만들어 버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고 하며는 이것은 딴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있는 헌법과 법률과 질서를 지켜 가면서 이 국가의 제도를 고쳐 보겠다고 하는 이상에는 이것이 혁명이 아니다 이렇게 법률가의 입장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총사퇴를 한다 그럽니다. 이 총사퇴를 할 때에는 사직원서를…… 사퇴원서를, 의원사퇴서를 민의원에게 제출하며는 이 민의원에서 남은 수가…… 남은 재적수와 과반수로 결의를 해서 사표를 수리하는 길이 지금의 헌법질서와 법률질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4월 26일에 우리 국회는 총사퇴를 하고 해산을 하겠다 하는 주장, 약속을 한 이상 이 국회의원이 사퇴하는 길은 헌법을 개정해서 이다음 총선거의 전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된다 ...

순서: 11
이 국회의원선거법안은 현행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을 통합해서 단일법으로 하고 헌법 개정에 따라서 고쳐야 할 부분과 현행법 운영 결과 발견된 미비점을 증보 또는 삭제하고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피선거권자의 자격에 있어서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가지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 출마자격이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형법 이론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무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이념이고 한 까닭에 무죄자에 대해서 출마할 권리까지 박탈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집행유예 받은 자로 기간 만료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헌법 개정에 따르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과 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국회의원이 정무차관인 그 직을 정무차관이나 국회의원직을 가지고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규정이 빠졌기 까닭에 이것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는 현행 노무원제도를 기초위원회에서 없애 버리고 과거 인구 1500명에 하나의 운동원을 두던 것을 1000명에 하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노무원을 두지 않는다 하는 명문이 없으면 단순한 선거에 대한 노무원은 쓸 수 있다 해서 많이 노무원을 쓴다는 명목하에 선거운동원을 불리면 도리어 탈법행위가 된다 이래서 노무원은 선거운동원으로 한다 노무원규정을 분명히 쓸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위원회법안 중에 정당에서 정선거위원과 함께 후보위원을 추천토록 함으로써 중복을 피하고 후보위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당선인의 처벌로 인한 당선무효가 선거범에 한해서는 단 100환의 벌금을 과했다 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이고, 그런데 너무 이것은 가혹하다 그래서 5만 환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때에 당선무효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째로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사범 시효에 대...

순서: 3
헌법이 기초가 되어서 공고가 되어 표결을 며칠 앞두고 있는 때에 헌법에 부수되어서 제출되고 기초되어 가지고 있는 법안이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조직법이 기초위원회에서 기초 중에 있는데 아마 내일쯤은 여기에 대한 성안이 된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찰법이 또 제출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 지금 소속해 있던 경찰을 중립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직속하에 공안위원회를 둔다는 구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조직법과 관련이 되기 까닭에 정부조직법과 같이 심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선거법이 민의원 참의원선거를 뭉쳐서 특별위원회에서 기초 중에 있는데 아직 법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것도 오늘 제출해 주신다고 그래서 내일쯤은 저희 법사위원회에 올라올 것입니다. 선거위원회법도 오늘 제출이 되어서 저희 법사위원회에서 오늘 제출이 되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예비심사를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으면 헌법이 개정이 되거나 선거법이 개정이 된 뒤에 하실라 말고 지금 기초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치법도 법사위원회에 금명간 제안……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률이 저희 법사위원회에서는 헌법이 통과되는 것은 전제로 해서 심의를 계속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 경찰법을…… 정부조직법과 관련이 있고 선거위원회법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고 모두 한 법안이 제출된 뒤에 관련성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번 헌법과의 관계 여러 가지 균형에 맞추어서 심의를 할려고 생각하니까 그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제도 본회의에서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읍니다. 이 외에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2건이 헌법과 관계없이 제안된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통령선거법 개정안 그다음에 사면법 개정안이…… 대...

순서: 27
이 일괄표결과 개별적으로 표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국회법에 인사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를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헌법 제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그 원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정부에서 내논 자체가 국회의원 하나하나에 대한 구속동의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법에 있는 인사관계에 대한 무기명투표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투표하는 것이 이게 규칙인 것입니다. 단지 시간을 절약한다든지 편의상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으로 공범이고 한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니 같이 그냥 일괄해서 하자 그런 의론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인개인 하나에 대한 구속동의요청이 있으니 그 개인개인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신중성과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올바른 규칙이라고 저는 믿는 까닭에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87
이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100여 조문이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읽어도 정부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거기 수정하게 된 이유를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있는 분은 민사소송법 수정안이라는 이 안을 전부 유인물로 해서 드렸읍니다. 그 밑에 이유가 다 있으니 이대로 속기록에 올리기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있는 놈은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90
질의응답 시간이 아닌데 제2독회에 들어가서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한 것을 하는데 아마 저한테 심사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심사보고 상황을 쭉 읽어 보며는 이 법문 자체에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훈시규정은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나 법원에 이런 기준을 세워 주는 것이다, 극히 유의의한 것이다 하는 대목이 있는데 어찌 훈시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소리를 내었느냐, 이 문구를 빼야 된다는 것이 아마 윤형남 의원의 지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윤형남 의원께서도 법률가이시고 그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법률적인 효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훈시규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1심에서 5개월 안에 재판을 하라 하는 훈시규정이 있는데 5개월이 넘어갔다 그래서 원고를 이겨 줄 것을 피고를 이겨 주라는 규정은 법에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은 요전에 제가 여기에서 윤 의원 말씀에 제가 답변할 적에 말씀해 올렸읍니다. 따라서 이 훈시규정이 들어간 뒤에는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적에 5개월이 초과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물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안 한 것보담은 낫다 하는 것입니다. 또 기속을 못 한다 하는 것을, 이 민사소송법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상고의 이유에 이러이러한 데에 위반될 적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또는 재심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 열거가 되어 있읍니다. 그 열거된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적에 법원의 기속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상고이유에 들어가는 열거한 이유 중에 들지 않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을 기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준을 두었다 이렇게 심사보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속기록에서 뺀다든지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안 심사보고를 잘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순서: 93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195조 중에 ‘지체 없이’를 ‘일주일 내에’로 하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받아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었읍니다. 한두 조항…… 이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와서 이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입니다. 조항조항마다 심사해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저런 경우는 안 되니 이것은 안 된다, 전부 채택이 안 된 부분입니다. 채택 다 되고, 대개는 채택되고, 채택 안 된 부분인데…… 윤형남 의원께서 수정안 내신 것이…… 그래 이런 것은 한두 가지 받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어저께 법제사법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봤읍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 봤읍니다. 여야 다 막론하고 다 얘기를 해 봤는데 그때 우리가 일일이 생각해서 그것을 채택을 안 한 것인데 그 조항을 고치면 다른 조항을 고칠 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전체를 그냥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읍니다.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심의한 위원들하고 일일이 이 윤 의원 것에 대해서 일일이 상의를 했읍니다. 했는데 첫 번에 저는 한두 조항은 받아도 관계치 않는가 했더니 나중에 다른 조문과 관계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순서: 97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무엇 위원장 혼자서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표결해 주신 1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할 수도 없는 성질로 되어 버렸으니 그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92조의2의 1항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제 통과가 되었던 것이요, 2항에 대해서, 지금 의원이 1항 2항을 냈는데 윤 의원 1항은 표결할 수 없고 2항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표결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윤 의원이 내신 것을 가지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에 계시는 여러 법률가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읍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체면을 세워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다른 여러 가지 대법전의 다른 조항하고 관련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식으로 위원들이 할 수 없다, 위원장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할 수 없다는 못을 박았읍니다. 그러니까 그쯤 알으시고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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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신민법은 단기 4290년 연말에 우리 국회를 통과하여 익년인 91년 2월 22일에 공포 시행하게 되어 오는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읍니다. 신민법이 한민족이 가진 최초의 성문 민법전이라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지대하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운운할 여지조차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국내적인 의의를 도외시하고라도 이 신민법은 이미 널리 미국 독일 일본 등 많은 외국에 소개되어 20세기 최신 민법전으로서 외국학자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그 후 국회와 법전편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부속 법규가 순조로이 제정되지 못하여 일시 신민법을 소정 기일에 시행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민법이 가진 우리나라 법제사상의 의의를 생각해서나 또는 이미 외국학자들에 의하여 널리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나 이 신민법의 시행을 연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위신에도 관계되는 것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전편찬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비상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여기에 민법 부속법률인 호적법안과 부동산등기법안의 제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양 법안의 기초에 참가한 법전편찬위원과 관계 인사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적법이란 민법의 친족상속편에 관계된 것으로 국민의 신분에 관한 등록사항을 취급하는 절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법률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입니다마는 그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실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 될 부분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민법은 현행 관습법에 비하여 많은 민주주의적 규정을 신설하였음으로 새 호적법은 그러한 면에서 구 호적령에 비하여 약간의 수속적인 규정이 신설되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특별한 것이 못 됨으로 새 호적법은 실지 호적사무 면에는 별 변동을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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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은 국가배상 문제는 법무차관께서 제안설명 때에 말씀한 것이니까 와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고, 두 번째 이야기 대리신고를 왜 못 하게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호적법 35조에 거기에 있는 말씀 많이 하는데 이 여기에 잘 보시고 말씀하세요. 구술로 할 때만 대리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일선에 있는 군인의 혼인신고에 도장을 찍어서 사자 를 시켜서 하는 것은 관계없읍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못 하는 예외를 제2항에 넣은 것은 창설적인 관계,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구술로 할 때 구술로 와서 혼인신고할 때에는 그 본인이 시․읍․면장 앞에 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혼인신고에 기명 날인해서 제출하는 것은 상관이 없읍니다. 그러니 잘 읽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개명에 대해서 왜 허가제도를 그냥 놔두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물론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사람의 신분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호적에 기재되는 것이고 그 어느 날 어느 시부터 이름이 바꾸어졌는가는 이것은 공고상 나타나야만 일반사회에 신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재산과 모든 관계가 명확하게 되는 까닭에 이것을 개명하는 데에는 허가제로 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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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를 잘 보시지요. 구술로써 신고할 적에 대리로 못 한다 하는 이야기이고 혼인신고에 기명 날인해서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고 사자로…… 자기 사자를 시켜서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대리신고라는 것은 혼인의 경우에 구술신고할 적에 대리로 구술신고를 하도록 해라 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