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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7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대비해 내란 및 그 은폐·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원안에 규정된 인력으로는 방대한 수사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의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보를 6명, 파견검사를 60명, 파견수사관을 100명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내란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내란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경제정책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행정부의 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아닌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분담해 실행하려 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피소추자 최상목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 제46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3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박성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지난 4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고 종국결정 시점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원안의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해 개정된 법률의 적용이 소급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님! 제가 꼭 발언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발언을 더 이상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수석이 여러 가지 논리를 정해서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률가 출신들이 법을 해석할 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경우는 룰 오브 로 아니에요, 법의 지배? 그런데 나치즘이라든가 군부통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룰 바이 로 법에 의한 통치, 자의적 통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왜 만들어졌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치체제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부분에 있어서 헌정질서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 나치체제 이후에 독일은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반면교사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군부통치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87년 체제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헌정체제 중에 가장 중요한 헌정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당연히 기본권 확보하고 민주주의 확보하고 헌정질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 판단을 누가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또 대법원, 국회가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요. 여기에 관료분들 계셔서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최상목 부총리도 와 계신데,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보면 관료가 통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가와 관료를 구분해요. 왜 구분했을까요? 정치가는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정치하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뭐냐?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때 그 책임을 다...

순서: 6
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나라 제7공화국을 열기 이전에 기본적인 헌법 가치에 대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저희가 채택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 출신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외 169명이 발의한 동 감사문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결연한 항거에 힘입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국회가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 위해 소방청장·산림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지금의 헌정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고,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은혁 재판관의 임시지위의 인정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과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사건 신청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찬반 토론이 있는 과정에서 강유정 의원께서 발언하는 와중에 국민의힘에 있는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왜 우리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까? 헌정 체제, 국회가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불완전성을 만들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거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고 그것을 찬성토론 하는 데 있어서 강유정 의원이 말씀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상대 후보를, 아니면 상대 당을 정치적으로 몰이를 하는 정치적 수사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반국가세력, 공산주의 전체세력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적 전선을 구사해 왔던 것이 그들의 정치적 선동술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가장 결사체를 이루었냐? 바로 윤석열의 12·3 내란의 실질적 모태가 뭐였냐? 결국 상대의, 적이라고 하는 정치적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념적 이데올로기가 반전체주의 세력이었고 공산주의 세력이었고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세력을, 제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화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극우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만들어 가는 그 논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정치 선동술로 가져왔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전선이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강유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윤석열이 기도했던, 기획했던...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권한쟁의심판 결정 불복 등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결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원내수석 박성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수석께서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과 관련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박형수 수석이 저하고 파트너면서 여러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저는 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담백하시고 솔직하시고 여러 얘기들 하나하나 이뤄 가면서 협상을 이어 가고 있는데, 이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일을 할 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의 원내수석으로서는 임명을 받았지요, 당내에서. 그런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야당 간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수석이 뽑혔고, 12월 초에 뽑혔더군요. 2월 동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당 간사 선임을 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려고 운영위원회 계속 보이콧했어요. 그런 가운데 간사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이번에도 간사 선임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관련된 부분도 여야가 서로 논의하고 논쟁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간사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형수 수석이 어떤 자격으로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절차적 하자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지적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간사 선임부터 해라 이 말씀 드리겠어요. 자기들의 법적인 절차적 과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누굴 탓해요. 윤석열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서 박형수 수석 간사 선임부터 들어오셔서 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형수 수석이 얘기하던데 이건 이미 논의가 끝났어요.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수석과 함께 3인 헌법재판관 합의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처리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다 한 사안에 대해서 그 유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건 안 된다...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5년 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5년 2월 1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5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5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관저 공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대통령실의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 관저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관저 내 정자 시공업체의 정부계약 수주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을 보완했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더불어 안 제19조의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의 취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입수했을 경우…… 압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끝으로 주요 수정 사항에 따른 법률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민주공화국을 지켜 냈던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 이후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 절대권력과 영구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계획은 3시간 천하로 끝나는 듯했지만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의 뜻에 따라 내란 범죄에 동조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공직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노미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 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견 직후 환율은 폭등해 오늘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과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순서: 3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이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마치 고려 무신정권과 같은 전횡을 꿈꾼 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의 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 앞에서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입장 차이로 우리가 서로 만나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자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책무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치세였다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국익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난세를 극복해야 치세가 옵니다. 치세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이익을 위해 웃으며 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난세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국민만 바라보고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난국을 함께 헤쳐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제1항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내란범죄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자 내란범죄혐의자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헌 문란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에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에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내란범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해 체포 대상을 7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8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내란범죄 가담자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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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 검사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소추자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검찰 독립성을 빙자해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인사권자에 사적 보은을 행사했고 황제조사라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과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마저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는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을 파면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공정과 상식을 되찾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검사 탄핵소추안, 검사 탄핵소추안, 검사 탄핵소추안, 4건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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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기형·황운하·임광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해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김용민·박주민·조승래·민형배·신정훈·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국회로부터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셋째,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등이 질병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도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증인 등의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허위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받은 서류의 파기·은닉,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방해,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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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제3조 수정에 따른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