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출신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박성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지난 4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고 종국결정 시점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원안의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해 개정된 법률의 적용이 소급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헌법 제111조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입니다.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입법으로, 그것도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면 해당 정당에 우호적 입장을 가진 재판관은 퇴임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고 헌법재판소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기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두고 개헌을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당식 입법 논리라면 대통령 임기도 법률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의 입법례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지만 우리 헌법과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해외 사례도 무용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동 개정안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일반법을 통해 강탈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법률입니다. 헌법재판관 9인은 입법·행정·사법의 영역에서 각 3인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권이 동등하게 반영되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관에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 역시 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주당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억지스러운 입법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헌정 공백을 막고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명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입장을 스스로 뒤집고 부정하는 결정입니다. 어제 결정대로라면 작년 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대행이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 역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적 법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마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의로 본안 결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차기 권력을 의식해서 스스로의 임무를 해태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갖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상정된 이 법안 또한 그동안의 무수한 악법들처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위헌적인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이 오만한 모습을 국민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내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진압이 급선무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내란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란대행 한덕수가 느닷없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해 버립니다. 지명해 버립니다. 내란대행에게는 지명 권한이 없는데도 내란대행답게 위헌적 권한 행사를 저지른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윤석열을 파면시킨 헌재가 나섰습니다. 9 대 0 전원일치로 함상훈, 이완규 위헌적인 지명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란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이 아니라 발표라고 헌법 희롱 꼼수를 부렸지만 헌재에는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해서 내란을 진압했듯이 내란대행의 내란 연장 알박기 인사에도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어제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정당 대표라는 사람이 헌재가 거대 야당 수족 역할을 자처한다고 비난하고 또 원내대표는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다,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때는 또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헌재 흔들기를 자행했습니다. 헌재가 관심법 재판을 하고 있다, 헌법도망소라고 막말했고 심지어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국힘이 헌법을 무시하는 내란정당, 내란힘당이라는 비판을 듣는 겁니다. 내란 세력은 내란을 계속하기 위해서 헌재를 수중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에 불과한 한덕수가 헌재에 이완규, 함상훈 알박기 인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완성체로 만들어 헌법을 수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헌법학자들이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내란대행 한덕수가 지명을 자행한 것을 이제 아예 법으로 임명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 내란을 종식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대륙법계에서는 흔한 입법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헌재가 블랙아웃되는 것을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세력 진압을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06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