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기형·황운하·임광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해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김용민·박주민·조승래·민형배·신정훈·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국회로부터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셋째,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등이 질병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도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증인 등의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허위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받은 서류의 파기·은닉,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방해,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여당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그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거꾸로 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안은 민생을 인질로 잡는 법입니다. 위헌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흑역사를 재현하는 법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국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민주당 노영민 의원님이 하신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 예산안 등은 그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가 정쟁과 지연이 반복되며 예산안 처리가 벼랑 끝까지 가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마저 위협받자 2011년 5월 당시 여야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 직전 3년간 예산안 본회의 통과일은 1월 1일 새벽 또는 12월 31일 밤 11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첫해는 12월 2일,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매년 12월 10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는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통해 예산이 정치적 협상의 인질이 되는 것을 막고 예산을 적기에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자동부의제 폐지 개정안은 이를 다시 10년 전의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과반 의석이라는 것을 무기로 국정을 흔들고 민생을 볼모로 민주당의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는 핑계로 민주당은 운영위 간사 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법률안을 최소한의 숙려 기간조차 지키지 않고 전체회의를 뛰어넘고 법안소위로 직접 회부했습니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기재부의 출입도 불허한 채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동부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45개 법안을 개당 3분의 시간도 논하지 않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인 지난 10월 31일 밤 11시가 다 돼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한 뒤에 국민의힘 반대에도 또다시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본회의마저 일방통행하며 기어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겠는 듯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끝마쳤던 예산 의결일자를 12월 21일, 24일로 늦춰 가며 국정운영의 발목 잡기를 거듭해 왔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완전히 폐지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나라를 흔들어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무를 가진 국회가 오히려 예산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살림을 멈출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54조에서 정한 예산 의결기한 준수 의무를 어기고 국회 마음대로 예산 의결일을 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위헌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든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들은 기본경비와 특수활동비를 무차별 삭감해 사실상 기관 운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회 다수당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혈세는 온 나라에 온기가 돌 수 있게 적기에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는 저잣거리의 거래수단이 아닌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임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상임위 날치기 처리한 법안들을 대거 상정해 또다시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의 의총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광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 예산안, 세법 프리패스 제도 알고 계십니까? 프리패스는 놀이공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은 국가 예산안을 국가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 짓습니다. 법률과 달리 대통령에 의한 공포를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만 차년도 국가 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심사 기간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었습니다. 제17대 국회부터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의 고작 1% 범위에서 증액 또는 삭감을 결정해 왔습니다. 심사 기한 준수는 어떻습니까? 최근 10년도 중 기한 준수는 2회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모두 법정 심사 기한을 넘겼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의회민주주의 헌법들은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세법은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상 정부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정부 예산과 세법 프리패스 제도인 현행 국회법 때문입니다. 2012년 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 사태를 개선했지만 예산과 세법에 대한 국회의 심사 권한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선진화법 개정으로 예산부수법률안 심사 기한을 11월 3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 개정 합의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정부안이 12월 1일 자로 자동부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자동부의를 염두에 둔 정부 여당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방어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신속 절차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심화되었습니다.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대원칙과 국회의 조세입법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세법은 추가로 개정·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영속적이므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예산안보다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 더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435건의 세법이 예산부수법률안 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 중 정부안은 147건 중 142건이 지정되어 지정 비율이 97%에 달합니다. 반면에 의원안 세법은 발의된 수천 건 중 극히 일부인 288건 신청에 102건이 지정되는 데 그쳐 지정 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 세법 프리패스 제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동부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상임위 심사가 자동부의 전까지 형식적 명분 쌓기 수준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예산부수법률안 지정되는 12월 이후 기재위 소위 간사 간 협의 또는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세법이 주로 결정됩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둘째, 국회의 세법 심사가 부실해졌습니다. 조세소위는 매년 수백 건의 세제를 심사해야 합니다. 9월 정부안 제출 이후 10월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11월에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내용 파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상당수 항목이 여야 의견이 대립되는 쟁점 안건입니다. 따라서 심사 횟수가 더 늘어나도 부족할 판에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오히려 30%나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실효성도 미흡합니다. 자동부의제도의 거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또한 여소야대 국회 이후 미달성되는 등 실효성이 미흡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조세정책을 28년간 담당했습니다. 기재부는 세법은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입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인식입니까? 이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왜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놓아 버리는 것입니까? 정권은 돌고 도는 것이니 여당도 야당이 될 수 있고 야당도 여당이 될 수 있습니다. 소수당도 다수당이 될 수 있고 다수당도 소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여야, 다수·소수, 유불리를 떠나서 조세법률주의 대원칙에 충실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 세법 프리패스 제도인 자동부의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에 서서 하는 첫 토론이 이런 비상식적인 악법에 대한 반대토론이라는 게 서글픈 마음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쟁이 아무리 치열하다 하더라도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남용하여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악법들을 남발하다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의회독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의 면면을 보면 역사가 악법이라고 평가할 만한 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할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회법상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안소위부터 상임위,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 여야 간 협의와 합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위헌적입니다. 위법적입니다.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대단히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동행명령 적용 증인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문회 또는 중요 안건심사의 증인에게까지 확대한다면 해당 증인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자세히 뜯어다 보면 엉터리 조항이 수두룩합니다. 법안소위 단계부터 제대로 된 숙고와 논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수집과 보유만으로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로서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안을 민주당은 마치 국회 개혁의 핵심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법안을 뜯어다 보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제한 남용하겠다는 야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최소한의 숙려와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절차조차 무시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동 법안을 의결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특정 목적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령 국회라 할지라도 아니, 민의의 전당인 국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닌 무제한 권력의 폭주기관차로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연히 찬성해 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손보자는 데 왜 반대하십니까?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 경험입니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증인이 두 번 연속 불출석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시 청문회는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현저하게 방해합니다.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지요. 청문회 유명무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컸던 이유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얼마나 망가졌는지 과연 고쳐 쓸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회라도 제대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공정’,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 운운하면 뭐 하겠습니까. 시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직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는 제1 야당 대표에게는 온갖 조작수사를 통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느라고 안간힘입니다. 이것은요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무려 스물다섯 번의 거부권,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에 최대·최악의 기록입니다. ‘윤석열,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 이게요 천주교 사제 1467명의 시국선언문 제목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진이 전국 60곳 이상에서 계속해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눈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을 절감합니다. 윗물이 온통 썩었으니 아랫물이 맑을 수 없습니다. 용산 따라서 행정부도 국회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모든 국회 회의마다 자료제출 질타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10월 6일,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제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 이게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이는 국회의원을 능멸하는 거다.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정무위에서 국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서 강민국 국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 여야가 구분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 증감법 개정안은 주권자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온전히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도대체 반대하시는 이유를 제시해 보십시오. 적어도 주호영 부의장님하고 강민국 의원님의 문제의식을 지금 이 개정안에 다 담았습니다. 최소한 두 분은 찬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인의 국회 불출석은 국회와 주권자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헌법정신 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찬성해 주십시오.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 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수사 기간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입니다. 특검 하나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이 드는데 소중한 세금을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데 써야지 정쟁에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독단적으로 공수처라는 사실상 상설특검 같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동안 편파 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공수처 시즌 2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누구보다 섬겨야 하는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쥐어 줘서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상설특검은 도입될 때부터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2014년 4월 상설특검 국회 규칙이 도입될 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께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금 정부 여당이 영원하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하겠다고 정치적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꾼다면 민주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규칙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체계에 정면으로 안 맞습니다. 헌법재판관이나 중앙선관위원을 추천할 때에도 국회는 여야의 균형을 이루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법률에서도 인사추천권을 여야에 균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폭주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똑똑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선 무효형 확정을 막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재판을 질질 끌며 꼼수를 부리려는 모습이야말로 역사에 명명백백히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전 의원의 지적처럼 정부 여당도 거대 야당도 영원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규칙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헌법적 망신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2024년 정치인에게 양심은 무엇입니까? 무도하고 폭압적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가짜권력, 즉 비선실세를 비호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 우리 국회의원의 양심은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당은 양심을 버린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다시 말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은 특검법을 만드는 동안 어느새 한 페이지를 넘어 두 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워 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들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은 봐주기 수사·늑장 수사·불기소로만 일관하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다른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도 추천권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당은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 또는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쓴 해설집을 보면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과거 윤석열 검사의 말을 따르자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람 또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6년 최순실 특검법, 2018년 드루킹 특검법은 그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신, 다시 말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던 특검 추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이런 정신을 녹여서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제고시킨 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자체가 위헌이다, 특검이 추천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겠다라는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세 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 운영 규칙안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께서 양심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헌법 수호 정신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찬성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