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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33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2월 25일에 강상욱 의원 외 12인의 발의로 재경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까지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해 온 외환매입의 상당한 부문을 재정자금에 의하여 중화함으로써 해외부문을 통한 중앙은행의 본원적 통화증발을 민간부문에 증가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정상적 운영을 압박하는 폐단을 시정하는 동시에 변동환율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금조성의무를 명문화했고 자구수정을 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으로서 의결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수정한 중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외국환의 매매 및 그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을 두었고 정부는 적정수준 이상의 외국환보유고의 증가를 감안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납입하게 했읍니다. 기금은 재무부장관이 관리하되 그 운영은 한국은행총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읍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외국환금채권을 발행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칙에 한일청산계정 등에 승계조항을 두었읍니다. 이상 간단히 수정 제안이유와 그 중요골자를 말씀 올렸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고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가하여 이의 없이 의결한 본 법률안을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8
부정축재 벌과금 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전 한국은행 부총재로 재직한 바 있는 배제인이가 제출한 것으로서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61년 8월 25일 자로 부정축재환수위원회가 청원인에 대하여 한국은행 부총재로 재직 시 1958년 11월 21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동 은행사택을 당시 시가 153만 6800원 상당을 97만 5000원에 불하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56만 1800원에 대한 1961년 5월 15일 현재의 물가지수 환산액 82만 1351원을 부정축재하였고 1956년 6월경부터 1960년 5월경까지 매년 명절을 기하여 정기적으로 대한양회사장 이정림 외 수인으로부터 총액 696만 2500원을 뇌수하여서 이 돈을 한미화학에 투자해서 부정축재하였으므로 1961년 5월 15일 현재 물가지수 환산액에 대한 부정축재처리법 제17조 소정의 벌과금 범위 내에서 1395만 2000원, 합계 1474만 6351원을 벌과하여 그중 1122만 1269원을 강제환수한 사실이 있는바 청원인은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사택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수하였으므로 권력작용이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이정림 외 수인으로부터 696만 2500원의 뇌수사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부총재로 재직 이전에 수필의 대지와 가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판매하여 한미화학에 투자하였지 뇌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등등 억울하게 환수되었으니 반환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금년 3월 7일 제4차 위원회에서 청원내용이 타당하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올린 의견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청원인 배제인에 대한 벌과금의 부과와 환수결정은 첫째, 한국은행은 그 당시 사택불하에 있어서 청원인에 대해서 청원인에게만 불하한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 방침에 의해서 정부당국의 승인하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불하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둘째로...

순서: 4
재정증권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27일 제출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금년 1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2월 4일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채택하기로 여야 이의 없이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부족액을 재정증권의 발행으로 보충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따라 유발된 통화증발요인을 제거하고 아울러 유동성의 통제에 있어서 불충분한 종래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외에 단기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공개시장조작…… 소위 말하는 오픈 마켓트 어퍼레이션의 강화에 의하여 적정통화량의 유지에 기여하려는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재정증권발행은 일반회계 또는 각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재무부장관이 경제시장에서 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만 필요에 따라서 금융기관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재정증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여 발행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통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하되 채권자의 통고가 있으면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대체로 율이나 만기상환율이나 또는 상환조건 등은 재무부장관이 정해서 공고하도록 규정했읍니다. 다음 네째로 증권발행과 상환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읍니다. 증권발행 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발행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재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상호 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용한 자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세입으로 보전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행일은 원안이 금년 초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

순서: 3
조달기금법안의 심사보고와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먼저 올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해 66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회합을 거듭한 끝에 대안을 작성해서 작년 12월 21일 제2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채택해서 원안을 폐기하고 재경위원회 대안으로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본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민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물자의 급격한 가격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구매 및 보관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공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의 관리와 운영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수요물자를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원안 중에 수정한 조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2조 에 있어서 정부 원안에 ‘중요물자’라 함은 생활필수품 원자재와 각 시설자재로서 품목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물가를 조절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급격하게 가격이 폭등하는 때에 한하여서만 비상수단으로서 해야 된다는 결론에서 그 대상물자의 범위를 명백하게 한정하여 정부의 임의재량권을 축소했고 또한 자유기업경제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국에서 직접 도입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와 시설재로 한정한 것입니다. 제4조 기금의 설치와 제8조 기금의 재원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제3조에 통합해서 명백하게 이것을 규정했읍니다. 제7조는 기금의 회계기관에 관한 것으로서 회계기관의 종류를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구분 규정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을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한계가 계약담당공무원과 기금출납공무원 간에 애매하고 복잡하므로 회계기관의...

순서: 3
1967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7년도 비료인수자금 280억 78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서 동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하는 것으로서 차주는 농협중앙회가 되고 차입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280억 7800만 원으로 금리는 연 2푼 차입기간은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담보는 차입원리금 국가지불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금의 용도는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이며 상환자원은 비료판매대금으로 할 것입니다. 정부가 동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는 정부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인수자금 및 조작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상환자원은 외상배급분이 전체의 50프로로 추수기에 양곡으로 상환 받게 되며 나머지 50프로는 현금으로 판매되나 인수와 조작자금을 판매 시까지 입체지불해야 되느니만큼 부득이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차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연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과와 그 내용을 말씀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여야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7
벌과금 부과 및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지난 9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40의3 송인상으로부터 김진만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6년 12월 19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청원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붙여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61년 9월 13일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청원인 송인상에게 대하여 1959년 2월 10일 당시 부흥부장관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사택 즉 시내 용산구 후암동 55번지의 34호 대지 385평 건평 96평 당시 시가 497만 8300원 상당을 179만 원에 불하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318만 8300원에 대한 1961년 5월 15일 현재의 물가지수환산액 435만 5218원을 부정축재 하였고 1959년 4월 9일 당시 재무부장관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귀속재산인 경기도 양주군 해면 쌍문리 281번지 임야 2900평 5동을 장남 박진균 이남 박남균의 명의로 등기변경 취득함으로써 334만 2000원을 부정축재 하였고, 네째, 1959년 7월 28일 한국철강주식회사 사장 신영술이가 동 회사에 대하여 장차 융자 기타 사업경쟁 제반 시책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청탁 조로 제공하는 1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이를 수뢰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상 총추정액 695만 9764원을 횡취 또는 부정축재 하였다고 하여 본 청원인을 부정공무원으로 규정하고 부정축재처리법 제17조를 적용하여 전기액과 동액인 695만 9764원의 벌과금을 가하여 1391만 9529원을 통고하여 왔던 것으로서 본 청원인은 부정축재처리법이 적용되는 전 기간에 긍하여 부정축재 한 일은 결코 없으니 벌과금으로 환수처분 한 금액 1030만 2981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본 청원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별도 배부해 올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셔서 재경위원회가 채택한 의견대로 채택해...

순서: 3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계속해서 동 법안 재경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제25차 재경위원회에서 제안자인 김상흠 의원과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가 합의한 결과를 가지고 26차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해서 제안자의 원안 두 개를 모두 폐기하고 그 대안을 재경위원회 대안으로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가져오게 됐읍니다. 계속해서 제안이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근로자 특히 저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자의 소득액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현행법상의 면세점 5600원을 6200원으로 인상하고 1967년도 예산안 중에 갑종소득세징수예산액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삭감하게 계상됐읍니다마는 이 삭감으로 인해서 동 삭감액을 세법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966년 11월 29일 자로 김상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읍니다. 한편 국민의 소득격차를 축소하고 조세 응분분담의 원칙을 확립하며 근대적 조세방법인 기초공제제를 실시하며 세율을 다단계 초과누진율로 함과 동시에 우선 근로소득자에 대한 종래의 소액부징수제도를 대체하여 기초공제를 5600원으로 함으로써 부담의 공평과 최저생활비 보장을 도모코자 1966년 12월 2일 부로 본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양개 안은 모두 세수결함이 크기 때문에 이 모두를 폐기하고 근무소득자 중 저소득층의 소득액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소액부징수액을 약간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하여는 중과하도록 최고소득계층을 1단계 더 신설토록 대안을 제출키로 했읍니다. 그래서 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행 소액부징수액 일급 또는 시간급의 일 16원의 소득액 약 229원입니다. 이것을 일 17원 소득액으로 환산하면 243원입니다. 243원으로 하고 기타 월 392원 소득액으로 고치...

순서: 11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6년 7월 9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이올시다. 제26차 재경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를 끝내고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통과해서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가져나온 것이올시다. 톤당 5원을 15원으로 15원을 45원으로 3배를 인상하는 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때 정부원안대로 재경위에서 무수정통과를 했다고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본 법안 역시 이 톤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부칙 제1항에는 시행일자가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올리고 아마 이 부칙은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심사경과를 보고말씀 올렸읍니다.

순서: 23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안 재경위원회 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바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안은 과학기술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그 성과를 실효성 있게 보급할 □□□□ 한미 양 정부의 공동사업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보호육성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 대안은 이러한 취지에 찬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상당한 금액을 동 연구소에 출연할 것임에 비추어 동 출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기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연간사업계획의 승인을 주무부장관이 행하며 연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주무부장관이 행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원안을 대폭 수정해서 다음과 같은 골자의 본 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목적으로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보호육성함으로써 과학진흥과 산업기술개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출연금 등은 연구소의 건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 국유재산의 대부 정부는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읍니다. 정부원안에는 대부가 아니라 양여 또는 대부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양여는 출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에 국한하게끔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연간사업계획의 작성 변경입니다. 이것은 본래 재경위원회에서는 정관의 변경과 연간사업계획의 작성 변경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심의 과정에서 민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해서 법체계에 맞춘다고 삭제를 당했읍니다. 그래서 연간사업계획과 이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상 소수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갖고 나온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청해서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순서: 72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재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본법은 본래 작년 65년 6월 5일에 이남준 의원 외 17인의 이름으로써 금융공영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리고 이어 이틀 뒤에 6월 7일에 김주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라는 이름으로써 제안이 되었읍니다. 이 두 법안의 내용은 공통된 점이 많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에서는 65년 8월 10일 제2차 재경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안자이신 이남준 의원과 김주인 의원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당시 재경위원회의 이자제한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마는 결론을 얻지 못해서 65년 11월 16일에 다시 재경위원회에서 이 양 개 법안의 심사소위원회를 독립으로 구성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역시 이 소위원회에서는 결론을 얻지 못했읍니다. 작년 말 12월 18일에 제21차 재경위원회에서도 이 보고를 들었으나 의견의 일치를 얻지 못해서 심사보류하기로 결정을 지었읍니다. 금년 6월 23일에 제5차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개편키로 결정을 해서 새로이 본 법안의 심사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부터 세 번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늘 얻은 바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얻은 결론을 가지고 7월 11일에 제16차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남준 의원이 제출하신 법안과 김주인 의원이 제출하신 양 개 법안을 각각 폐기하고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재경위원회의 대안으로서 단일안을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의결해서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특히 본법은 본문 내용에도 많이 들어 있읍니다마는 조문의 대부분이 법사위원회에 관계되는 경매법 혹은 민사소송법에 관계되는 조문이 많기 때문에 다시 그 법체계와 그리고 자구에 대폭 수정을 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에 이 법안 입법취지와 중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고질적인 연체대출을 조...

순서: 26
의사일정 제3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위원장께서 유고하셔서 사정에 의해서 본 의원이 보고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안은 정부의 제안이올시다. 제안의 중요이유와 그 취지 및 심사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금융기구 즉 IMF 가입조치에관한법률은 세계의 회원국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각국의 출자금을 모아서 현재 160억 불의 자본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875만 불의 출자금을 내고 있읍니다. 이것이 본 법률의 제2조제1호의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결의에 따라서 이 총자본금이 증액이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번 출자금의 증액은 1964년 IMF 연차총회에서 이 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출자금 총액의 25퍼센트를 증액하게끔 결의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 출자금의 25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 미국불로 고쳐서 525만 불의 증액이 필요하고 따라서 지난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소요예산액 3억 7570만 원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법의 개정이 예산의 책정보다 뒤에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본 취지로 보아서 또 이것은 IMF 결의에 따라서 출자국인 우리나라가 자동적으로 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본 법률안이 통과하게끔 이렇게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제3조1호 중에 현 출자금 1875만 불을 2400만 불 즉 525만 불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한 조항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급청구액에 상당하는 재정증권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하되 후일 정부가 한국은행에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기로 한다는 안이 추가가 되어 있읍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중히...

순서: 15
재정경제위원장을 대신해서 인구문제연구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 본 건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고 아울러 제안자로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은 3월 20일 박규상 의원 외 13인이 발의해서 3월 24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접수되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소정 절차에 따라 청원 및 건의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한 결과 인구정책의 수립 실시는 광범하고도 복잡한 문제이므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데에서만 올바르게 그 정책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당국은 국립인구문제연구소를 조속히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1964년 6월 13일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되어서 본 건은 만장일치로 원안이 채택되어서 본회의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문을 낭독 올리겠읍니다. 주문, ‘인구문제에 대처할 제반 시설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국가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부 당국은 국립인구문제연구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이상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자로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하 우리나라는 왕왕히 심각한 인구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구폭발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읍니다. 정확한 동태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마는 매년 인구증가의 추세에 따라서 인구증가율을 추정하건대 연간 2.88프로라는 무서운 증가율을 내고 있읍니다. 이 연간 2.88프로는 대단히 수적으로 다른 수와 비교해서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겠읍니다마는 일례를…… 1년에 인구가 1퍼센트 증가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씨사 시대에 로마 씨사 시대부터 약 2000년 동안 증가할 것 같으면 1년 1프로로서 불과 남여 한 쌍이 7억의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시대에 약 400만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 400만 인구만으로서 연간 1퍼센트로서 이때까지 증가했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7억 곱하기 200만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 지표상에 1평방미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