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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3
신한국당 수원 팔달구 출신 남평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제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280만 대를 생산해서 내수로 160만 대 그리고 수출로 120만 대를 소화를 했고 97년도에는 생산목표를 현재 300만 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로 나갈 때 자동차생산은 아마 과잉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내수와 관련해서 자동차업계에서 지금 할부판매를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정도, 또 생산회사에서 수지를 잘 맞출 수 없는 정도의 이러한 상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수출로 활로를 찾아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수출에서 자동차수출의 비중은 90년도의 3.4%에서 96년도에는 9.2%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대표적인 종합 기계산업으로서 고용창출효과가 7%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또 자동차의 판매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는 이제 냉전의 이데올로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바야흐로 세일즈외교의 국제화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일즈에 앞장서야 할 공관장들의 차량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관장들의 차량은 전부 외제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145개 재외공관장의 차량 중에서 중국, 헝가리, 폴란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세네갈대사관과 후쿠오카 그리고 상하이, 호치민총영사관 등 9개 공관장만이 국산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94%에 해당되는 공관은 전부 외제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즉슨 부품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면 9개 공관에서 쓰고 있는 한국차량들은 어떻게 부품을 구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차량 세일즈에 앞장서야 할 공관장들의 모든 차량들을 앞으로 국산화시켜서 홍보요원으로 앞장을 서서 향도적인...

순서: 5
통상산업위원회 남평우 의원입니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중에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조치에 관한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조치는 우선 변제 대상 퇴직금의 감소로 근로자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을 저당권 등에 우선 변제하는 것으로 해석 변제하여 왔으나 1995년 7월 대법원은 퇴직금은 3개월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무제한 우선 변제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소기업의 담보능력에 큰 손실을 주어 어려움을 호소해 옴에 따라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퇴직금은 3년간 분만 우선 변제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퇴직금 전액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기업의 담보부족심화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상의 애로를 가져와 소기업의 부도가 빈발하여 소기업의 존립 자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조치는 소기업의 금융기관이용의 애로해결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에 많은 논의 끝에 소기업 자체가 지금 도산되어서 전부 부도가 나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도 일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야합의로 의결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 이해하시고 찬성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신한국당 수원시 팔달구 출신 남평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져온 한보사태를 비롯하여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 노동법 관계, 그리고 이한영 피습사건 등 정치쟁점 사항에 묻혀 우리가 평소 잊기 쉬운 중요한 민생현안 문제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5년간 우리 사회는 산업의 현대화와 고도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1960년에 39%이던 도시인구는 95년에 85%로 크게 늘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도시화 현상 속에서 도시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지하시설물에 대한 물리적인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도시들의 모습은 양적으로도 크게 팽창한 대도시들이지만 각종 지하시설물의 공급처리 능력은 그 수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하시설물은 도시의 또 하나의 대동맥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집이나 빌딩이 빽빽이 들어선 곳이면 어디서나 땅 밑에도 갖가지 매설물이 거미줄처럼 널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부실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이나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울의 북아현동과 대구의 대형 가스폭발 사고에서 큰 교훈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우리 사회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 중 국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종사자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본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다가오는 고도 정보화시...

순서: 1
통상산업위원회 남평우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개의 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인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본 법안은 유통업의 대외 개방 및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공제사업제도의 연쇄도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사업시행구역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 및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본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동 분야가 국민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의 목적을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 촉진과 그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체제의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담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내...

순서: 1
통상산업위원회의 남평우 의원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법안별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4년부터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해 오던 가스안전 관리기금의 조성 시한이 199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나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사용 증가에 따른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조성이 종료되는 가스안전 관리기금에 대체하여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제조․판매자 및 수입자에 대하여 안전관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징수근거를 신설하고 징수된 부담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4년부터 이 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어 온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조성 시한이 199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 기금과 관련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동 기금에 속하는 잔여 자산 및 채권, 채무, 기타 권리, 의무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승계토록 하여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7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2건의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

순서: 1
내무위원회의 남평우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차수명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김성열 외 1만 3879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경상남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울산시의 경우 시세는 광역시 수준이나 현재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서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고 울산공단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보아 정부의 울산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순서: 4
내무위원회 남평우 의원입니다. 선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직위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도록 복수직급제를 채택 시행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과장의 직위도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직급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내무위원회의 남평우 의원입니다.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외 1건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대도시의 배후지역으로 인구가 많고 급속히 도시화 산업화 추세에 있는 경기도 파주군 이천군 용인군, 충청남도 논산군, 경상남도 양산군 등 5개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과 중소기업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확대, 기타 세제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금액의 최저한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하였고 둘째, 경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세율을 인하하고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대형차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배기량이 2500cc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셋째, 종합토지세와 토지분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였고 넷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75%에서 10%로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며 기타 세제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의 100%로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

순서: 20
경기도 수원 팔달구 민주자유당 소속인 남평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 하고 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룩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성역 없는 부정부패 척결,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통합선거법 등 정치개혁관계 입법 그리고 군의 개혁, 지방행정구역개편, 경제 분야 정부조직 개편, 부동산실명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개혁은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으로써 이루어졌고 역대 많은 정권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메스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자를 것은 자르고 또 도려낼 것은 도려내는 그러한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받을 그러한 훌륭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4년 12월 3일 정부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비경제 분야의 중앙조직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방행정구역 조정 및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전에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공천 배제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갈교차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차가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영동고속도로 방향으로 차를 꺾어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제 서울로 가야 될 차가 영동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야 옳으냐, 본인의 생각으로는 서울로 가야 될 차라면 빨리 핸들을 꺾어서 영동고속도로가 아닌 서울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순수한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또 공천에 따른 금전이 수반된 혼탁한 선거 양상을 띨 수...

순서: 4
내무위원회의 남평우 의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인천시 출신이신 徐廷華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그 외에 27인이 발의한 의원 입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던 특례법입니다. 이 법이 운영되었던 지난 5년 동안에 공유토지를 분할등기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던 10만여 영세서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부담금 청산 때문에 아직도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약 4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종전 특례법의 규제조항을 일부 완화해서 한시법으로 운영하여 많은 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용산 徐廷和 의원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26인의 의원이 제안한 개정법으로서 1961년 제정 이후에 30여 년 동안에 변화된 사회여건에 적합하도록 보완함과 동시에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으며, 물건을 분실한 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의 장물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실물인식표와 장물인식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골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5
수원시 팔달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남평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도 생산적 정치, 살림살이 정치, 미래지향적 정치로의 대전환으로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고 정부로서도 국정운영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새 정부의 세 번째 총리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입니다. 국가경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 주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이영덕 총리! 문민정부의 임기도 금년이면 2년이 지나갑니다. 금년이야말로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일 좀 해 보자고 집권당의 전당대회까지 연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국내외 사정은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그러하고 UR 문제, 한총련 남총련 등 학생들의 과격 폭력시위문제, 철도 지하철 등 노사문제, 국가 공공시설의 점거, 공권력에 대한 도전 등은 신한국 창조의 바쁜 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시위 파업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민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는 이때에 국내문제들까지 맞물려 혼란이 연속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남북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둔 현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수출경기의 호조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물가도 그런대로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어제 부총리의 답변으로는 국제수지가 잘 풀려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다행입니다마는 국제수지의 악화, 경기의 양극화 현상 등의 어려움이 있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효과는 아쉬운 가운데 금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