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총무처장관이 나와 계십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강철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의 강철선 의원입니다. 법률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총무처장관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새 정부조직법 개정안 때문에 대단히 바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 그리고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그 법안에 대해서 그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호랑이한테 물려 가더라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듯이 정신 차리십시오. 이 정도로 경고를 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전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경우에도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규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민법상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중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의 재산은 재산등록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등록재산의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률안을 1994년 12월 13일 제8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6일 당 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 18.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 의사일정 제18항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남평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남평우 의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인천시 출신이신 徐廷華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그 외에 27인이 발의한 의원 입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던 특례법입니다. 이 법이 운영되었던 지난 5년 동안에 공유토지를 분할등기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던 10만여 영세서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부담금 청산 때문에 아직도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약 4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종전 특례법의 규제조항을 일부 완화해서 한시법으로 운영하여 많은 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용산 徐廷和 의원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26인의 의원이 제안한 개정법으로서 1961년 제정 이후에 30여 년 동안에 변화된 사회여건에 적합하도록 보완함과 동시에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으며, 물건을 분실한 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의 장물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실물인식표와 장물인식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골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실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에 이홍구를 임명하고자 국회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로 임명동의 요청한 이홍구의 재산신고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2월 19일 월요일 자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기도 의원, 박헌기 의원, 정창현 의원, 김범명 의원, 송광호 의원, 박광태 의원, 정기호 의원, 최욱철 의원, 최욱철 의원 대신에 국종남 의원, 이상 8명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도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투표의 기재방법은 가부로 기재하게 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 요청되어 온 이홍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게 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1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2표 중 가 177표, 부 34표, 기권 1표로써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