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남평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남평우 의원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법안별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4년부터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해 오던 가스안전 관리기금의 조성 시한이 199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나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사용 증가에 따른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조성이 종료되는 가스안전 관리기금에 대체하여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제조․판매자 및 수입자에 대하여 안전관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징수근거를 신설하고 징수된 부담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4년부터 이 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어 온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조성 시한이 199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 기금과 관련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동 기금에 속하는 잔여 자산 및 채권, 채무, 기타 권리, 의무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승계토록 하여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7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2건의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 제34조의3에서는 안전관리 부담금 위탁대상 업무로 부담금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가산금을 추가하기로 하고 기타 일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의결함에 있어 징수 초년도인 1997년도에 한하여 액화천연가스에 대해 안전관리 부담금을 신규로 징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은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자체 흡수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96년 10월 11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기술개발 사업과 학교 또는 단체 등이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지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7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