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남평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남평우 의원입니다.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외 1건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대도시의 배후지역으로 인구가 많고 급속히 도시화 산업화 추세에 있는 경기도 파주군 이천군 용인군, 충청남도 논산군, 경상남도 양산군 등 5개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과 중소기업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확대, 기타 세제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금액의 최저한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하였고 둘째, 경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세율을 인하하고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대형차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배기량이 2500cc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셋째, 종합토지세와 토지분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였고 넷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75%에서 10%로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며 기타 세제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의 100%로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여러분! 국회의원이 국회회의에 참가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안 나올 바에야 국회의원 그만두어야지! 뭐예요! 시간마다 정원수가 되니 안 되니 하고…… 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각 당 원내총무님들 좀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국장, 오늘 안 나오신 분들 명단 좀 저한테 주세요. 해도 해도 너무한단 말이에요.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각 장관들 여기 앉혀 놓고 뭐예요! 지금 일곱 분이 아쉽습니다. 일곱 분만 있으면 되겠는데…… 참 정치는 수라고 합니다마는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줄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