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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5
민주자유당 김홍만 의원입니다. 본인이 오늘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걸프사태의 충격 등 급변하는 내외경제 여건 속에서 89년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국제수지, 물가 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 면에서는 9.0%의 높은 실질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국제수지 면에서는 22억 달러의 경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물가 면에서도 도매물가는 전년대비 7.4%,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9.4%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시련을 겪은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서로 자기의 몫을 차지하려고 각계의 이해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저하되고 경제사정이 좋았던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경제안정화 기능이 크게 강조된 결과 사회간접자본 부문 등에서의 투자가 위축되어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를 초래한 데 그 주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정부는 90년도 재정운용에 있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하여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90년도 종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소홀히 하여 왔던 재정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현상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90년에 편성된 예산을 대체로 차질 없이 집행하였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결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림으로써 9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을 접수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수추계의 부정확으로 인해 90년도에 3조 원 이상의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세수추계의 기본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실...

순서: 7
민주자유당 소속 대전 중구 출신 김홍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인류사에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20세기를 보내고 또 다른 희망과 의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탈냉전의 조류 속에 국가 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대결을 지양하고 모두가 민족의 문제나 빈부문제 등 국가 내부의 문제에 치중하여 남보다 잘살기 위한 경제이기주의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념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감정은 동서로 나뉘어진 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그리고 근로자와 농민의 절규 등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표출된 수많은 갈등과 모순들이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은 채 새로운 화합과 도약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내부의 문제들을 반듯하게 정돈해 놓지 못한다면 격동적으로 재편되는 세계풍랑 속에서 우리를 그냥 기다려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지방자치의 부활이라는 한국 민주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14대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까지 온 국민의 합의와 축복 속에 치러져야 할 중대한 정치 일정이 중첩되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섭니다. 사실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불안이 우리 경제, 사회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늘 정치안정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도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잠복해 있는 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부 세력들이 정치권에 회귀하려는 조짐들은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경악심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치만은 않은 우리의 정치현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여 부끄럽지 않은 답안지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정치비전의 빈곤으로부터 벗...

순서: 1
운영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2일 서면으로 동의된 동 규칙안을 1991년 5월 6일 154회 국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안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시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는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에 2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 각 1명씩 증원하고 현행 1급 및 2급 공무원 외에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각 1인씩을 두도록 신설하는 한편 이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사실과는 달리 잠시나마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결코 국회의원직을 연연키 위해서나 구차한 변명이나 해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리면서 국회의원, 판․검사, 조직폭력배 술자리 합석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또 그 이상의 어떤 유착관계라도 있다면 저는 정치적 도의적 그 이상의 어떤 책임도 질 것이며 또 수차 천명도 해 왔습니다. 또한 그 국회의원이 바로 저라면 이 사람은 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설 자격도 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도내용이, 그 진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정치생명을 하루아침에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뿌리채 뽑으려 하는지, 더구나 존경하는 299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정치인들에게 퍼부어지는 불신과 모멸의 골이 더 깊게 패어져 간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는지 진실만은 꼭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이 100만 우리 대전시민의 저에 대한 사랑과 명예, 그 자존심에 대한 상처는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좋을지 정말로 국회의원직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누명을 쓰고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중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때 합석을 못 했는지 차라리 합석이라도 했다면 사나이답게 정말로 멋지게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이젠 누구를 탓하고 언론을 원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하부정관 하고 짚신 끈도 매지 말았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건 당일 아주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지역구 활동의 일환으로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한 후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는 말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술을 한 잔도 못 하고 또 대전 ...

순서: 1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988년 6월 27일 제142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87년 12월의 대통령선거와 1988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8년 8월 5일 시행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승인받은 당 특별위원회는 양대선거 부정양상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회의 임무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각 교섭단체에서 수집․제출한 선거부정사례는 10개 유형에 332건이었습니다. 둘째, 이 유형별 부정사례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 즉 29개 관련기관으로부터 총 245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제출받아 분석․검토하였습니다. 그 자료목록을 보고서 40면에서 67면까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선거부정 양상이 특히 두드러진 부정사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로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하나인 KBS 컴퓨터조작설 부정유형은 대통령선거 종료 직후 개표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컴퓨터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의 의혹이 잔존해 있다고 구 민주정의당에서 제출한 사례입니다. 다음 구로을선거구 부재자투표함 사건 부정유형은 대통령선거 시 구로을투표구에서 우편투표함을 조기 이송한 것은 부재자투표용지 환표와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으며 백골단을 동원 과잉진압 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평화민주당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연관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군부재자투표사건 부정유형은 대통령선거 군부재자투표가 실시된 직후 육군 제8350부대 소속 정연관 상병의 상급자 폭행에 의해 사망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구 통일민주당에서 제출한 사례입니다. 넷째, 이상의 부정유형 사례와 관련하여 신문한 증인은 33인이었으며 또한 진술한 참고인은 5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당 특별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마는 의...

순서: 2
내무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예산 총액의 100분의 13.27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분을 다음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정산분에 대해서 다음다음 연도 이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이를 익익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던 것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3월 8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정산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산 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한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내무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정치자금의 공정분배로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정당의 중앙 및 지구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치자금을 공개하며 정치자금 모금에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서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제도 및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춘구 의원 이재근 의원 김동영 의원 최각규 의원 외 288인이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비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헌, 당규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둘째, 정당의 중앙당에만 둘 수 있도록 하던 후원회를 시․도지부,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지구당과 국회의원입후보 등록을 한 자도 각각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 회원은 정당의 중앙당 1000인, 시․도지부 300인,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지구당과 국회의원입후보 등록을 한 자는 10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후원회의 모금활동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집회 및 광고에 의한 모금을 허용하며 후원인 또는 후원회가 정당 등에 제공하는 후원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넷째, 기탁금은 현금기탁을 허용하되 기탁금의 하한액을 1회 5만 원에서 5000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개인의 경우 1억 원 또는 연간소득의 5% 중 다액 법인의 경우에는 5억 원 또는 자본총계의 2% 중 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다섯째, 비지정 기탁금은 의석수에 따라 분배하던 것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여섯째, 국고보조금을 정액화하며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배분 시기도 매 분기별로 정례화하며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2월 19일 제14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 1
내무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부동산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책임 있는 중개의 보장으로 중개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중개업자의 중개사고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탁 외에 공제제도를 신설 보강한 반면에 실효성이 적었던 재정보증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허가영업, 부동산 전매 알선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넷째, 공인중개사제도를 육성하고 중개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중개업의 신규허가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되 기존의 중개인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허가받은 시․군․구 내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22일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중개인이 영업 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현행 형량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중개인의 대부분이 고령이며 영세업자이므로 그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11월 29일 제12차 회의에서 이를 현행대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

순서: 3
신민주공화당 소속 대전의 머슴 김홍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과연 이 나라 2000년대의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할 것이냐 아니면 가파른 역사의 벼랑에 서서 갈등과 혼란과 위기의 2000년대를 맞이할 것이냐 참으로 국가적 명운과 민족의 위상을 정립하고 논의해야 될 엄숙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직도 어둠의 역사를 파헤쳐 새벽의 밝음을 끌어내는 확실한 구시대의 결산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악몽에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질식하게 만드는 답답한 이 정치현실이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지 본 의원은 서글픈 소회의 일단을 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과연 이 책임이 이 정권의 민주개혁 의지의 결여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도력의 문제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답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걱정도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여러분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누가 총리고 장관이며, 누가 참모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음을 적지않이 느꼈읍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의 소신과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형식적이고 허위에 찬 답변을 듣고 싶지를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은 여러분들께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과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처음부터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동족살상의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고 출발했던 전두환 정권은 그렇게 철저하게도 도덕적으로는 패륜아요, 법률적 정치적으로는 정통성이 없는 불법한 군사독재였읍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 시대에 국가의 오장을 아무렇게나 관리했던 전두환 독재자는 오늘날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 속에 형해화된 ...

순서: 1
신민주공화당 소속 김홍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 14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2월 15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16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월 17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