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김홍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부동산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책임 있는 중개의 보장으로 중개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중개업자의 중개사고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탁 외에 공제제도를 신설 보강한 반면에 실효성이 적었던 재정보증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허가영업, 부동산 전매 알선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넷째, 공인중개사제도를 육성하고 중개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중개업의 신규허가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되 기존의 중개인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허가받은 시․군․구 내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22일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중개인이 영업 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현행 형량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중개인의 대부분이 고령이며 영세업자이므로 그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11월 29일 제12차 회의에서 이를 현행대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