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관련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민주공화당의 김홍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소속 김홍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 14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2월 15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16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월 17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