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멤버이신 김홍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988년 6월 27일 제142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87년 12월의 대통령선거와 1988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8년 8월 5일 시행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승인받은 당 특별위원회는 양대선거 부정양상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회의 임무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각 교섭단체에서 수집․제출한 선거부정사례는 10개 유형에 332건이었습니다. 둘째, 이 유형별 부정사례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 즉 29개 관련기관으로부터 총 245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제출받아 분석․검토하였습니다. 그 자료목록을 보고서 40면에서 67면까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선거부정 양상이 특히 두드러진 부정사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로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하나인 KBS 컴퓨터조작설 부정유형은 대통령선거 종료 직후 개표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컴퓨터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의 의혹이 잔존해 있다고 구 민주정의당에서 제출한 사례입니다. 다음 구로을선거구 부재자투표함 사건 부정유형은 대통령선거 시 구로을투표구에서 우편투표함을 조기 이송한 것은 부재자투표용지 환표와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으며 백골단을 동원 과잉진압 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평화민주당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연관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군부재자투표사건 부정유형은 대통령선거 군부재자투표가 실시된 직후 육군 제8350부대 소속 정연관 상병의 상급자 폭행에 의해 사망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구 통일민주당에서 제출한 사례입니다. 넷째, 이상의 부정유형 사례와 관련하여 신문한 증인은 33인이었으며 또한 진술한 참고인은 5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당 특별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사특별위원회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회의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그리고 위원들과 증인들 간에 이견이 있는 선거부정의 진상 및 실체에 관해서는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지 못하고 자료조사로 대신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부정 사례를 332건이나 수집하여 열 가지 유형으로 분류․정리한 것이라든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조사하면서 특히 부정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관련조항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 27면에서 34면에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 것은 당 특별위원회의 실적이라면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국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하여 공명선거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거부정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먼저 정치풍토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 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일대 쇄신을 촉구하면서 선거부정사례 유형별로 개선 및 건의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보고사항은 1990년도 7월 14일 제150회 국회 제10차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김홍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내용 가운데 해당 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송부함으로써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동 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던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송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지난 7월 18일 자로 9건의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11월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16일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