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홍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2일 서면으로 동의된 동 규칙안을 1991년 5월 6일 154회 국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안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시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는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에 2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 각 1명씩 증원하고 현행 1급 및 2급 공무원 외에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각 1인씩을 두도록 신설하는 한편 이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십니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3인 중 가 195인, 부 6인, 기권 2인으로써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하루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