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 소속하신 김홍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만 의원, 미안하지만 잠깐 자리에 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가세요. 아 글쎄, 들어가시라고요. 내가 발언권을 드린 의원에게 의석으로 돌아가게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지금 본회의가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로 이렇습니다. 다수 여당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여러 안건의 민생 관계 안건을 기필코 오늘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소수 야당은 회기 연장 문제와 중진 회담 대책 문제 등을 가지고 여야 간 대화를 더 하겠다는 이유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말고 본회의를 산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방법으로 의장이 의사진행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이고 소수 의견을 갖는 의원들께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분들의 의견을 표명하여 기록에 남긴 뒤에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당의 의원들이 이같이 단상으로 몰려와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의장이 의사진행을 못 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다수당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안건 심의 없이 본회의 산회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부탁컨대 여야 총무들께서는 이 같은 교착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데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정회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더욱 참으셔서 다시 한번 여야 총무들 만나셔서 활로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여야 대표의원들께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주장이 계속 맞서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만 의원 발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민당 의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잠깐 말씀 좀 들어보세요. 잠깐 조용하세요. 일단 의장이 김홍만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심사보고를 할 기회를 주시고 그다음 것은 그다음에 저에게 맡겨 주세요. 일단 김홍만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발언을 방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도록 왜 하나, 일단 제안설명만 하자고…… 의원 여러분! 들어가요. 들어가시고 김홍만 의원의 심사보고를 하도록 내가 했으니까 심사보고만을 듣고 그다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나한테 맡기라 그 말이에요.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소? 아니, 그러니까 이것 심사보고만 합시다. 아니, 어떻게 이 국회가 평민당 당론, 방침, 결정에 따라야 돼요?

내무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예산 총액의 100분의 13.27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분을 다음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정산분에 대해서 다음다음 연도 이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이를 익익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던 것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3월 8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정산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산 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한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난 무리하게는 안 할 테니까 안심 놔요. 자, 의원 여러분들! 좌정하세요. 앉으세요. 조 의원, 내려가시라구. 이런 때에 의장으로서는 어떻게 의사진행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다수당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안건 심의를 아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야 총무들에게 자유재량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꼼짝 못 하게 총무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총무가 한 걸음도 전진을 못 하고 있어요. 거의 다 합의되었다가도 여러분이 다시 판을 깨기 때문에 도저히 총무회담이 얘기가 안 돼. 민주주의가 안 그렇소? 쉬운 말로 다수에 복종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면 전연 의사진행을 못 하게 하는 이것 되겠소! 자, 이제 김홍만 의원이 단상에서 심사보고를 못 하시고 단하에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의장으로서는 그걸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가부를 물을 환경이 못 됩니다. 김재순 의장 아니라 어느 의장도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2시까지 이대로 있습시다. 분위기가 되기 전까지는 안 할 테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수당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안건 심의를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건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까지 이 사람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홍만 의원께서 단상에서 심사보고를 못 하고 단하에서 시끄러운 가운데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심사보고 유인물을 읽어 보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없었고 토론 없었고 심사결과가 원안대로 다 가결된 건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 다 끝나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여기까지 의사진행을 했는데 이 건 자체는 넘기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미줄과 같은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 쌍방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홍만 의원이 나와서 심사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느끼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사보고는 다 했습니다. 그 심사보고 내용은 여기에 있는 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가지고 법사위를 거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일응 처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저한테 맡겨 주세요.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