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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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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회의 김태수 의원입니다. 보조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방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방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주의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별 기준보조율제도를 도입하며, 세째,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보조사업의 비능률과 국가예산의 낭비요인 제거는 물론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법적 대응이라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의 이 법률안을 1986년 12월 10일 제131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하여 6인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6년 12월 12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조금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조금관리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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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회 김태수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정거래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시키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 보험회사의 경우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은 제한하지 아니하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며 기타 공동행위의 제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6년 12월 10일 제131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6인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6년 12월 12일 제10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 의견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의 수정이유와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조치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예외 설정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합리화의 촉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4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둘째, 기업결합의 신고제도에서 현행법은 타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안은 이를 완화하여 2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20% 이상 소유로 하향조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의결된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

순서: 1
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6년 9월 20일 국회의원 김태수

순서: 3
존경하는 이재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마치 어린 시절에 혼자서 큰 나무들로 울창한 낯선 숲속에 뛰어들었을 때처럼 장엄하면서도 숙연한 분위기에 싸인 채 방향을 잡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하오나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분명히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새롭고도 튼튼한 길을 여시면서 저 같은 초년병도 따뜻이 이끌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해 하지는 않겠읍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배우면서 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내무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7월 9일 조기상 의원․김태수 의원․조덕현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바 그중 선거인명부, 의원후보자 선거운동과 투․개표참관 등에 관한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역구 구역표를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선거권자의 명부 열람기간을 2일에서 3일로 하고, 둘째, 전국구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과 동시에 공무원 등의 직에서 해임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전국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당추천 지역구 후보자와 동일한 액수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였고, 네째, 선전벽보는 군에 있어서 인구 100인에 1매를 2매로 하였고, 다섯째, 합동연설회를 구․시 및 군별로 3회 개최하되 인구 30만 이상의 구․시와 읍면수 10개 이상의 군에 있어서는 1회를 추가하고 단일선거구인 인구 30만 이상의 구․시의 경우는 인구 30만을 기준하여 30만을 초과할 때마다 1회씩 합동연설회를 추가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합동연설회의 고지벽보는 연설회 1회에 100매를 200매로 하고, 일곱째, 현수막은 시당 2매를 3매로 하고 인구 25만 이상의 시와 인구 3만 이상의 읍면에 있어서는 1매를 각각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여덟째,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와 선박의 한도를 2대, 2척에서 각각 3대, 3척으로 하였으며, 아홉째, 투표참관인은 8인에서 12인으로 하며 정당 및 후보자의 필요에 따라 투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째, 투표함을 송부할 때 후보자가 지정하는 투표참관인 1인씩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되 동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열한째, 개표참관인은 8인에서 12인으로 하며 후보...

순서: 1
내무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 또는 해임할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폐지하고 휴업신고의무 불이행 등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형사벌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83년 12월 9일 제15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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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소속 서울 도봉구 출신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19회 정기국회를 맞아 본 의원이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겨 마지않는 바입니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그럴듯한 말들이 홍수를 이루었읍니다. 81년에는 정의사회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구호가, 82년에는 4대 국정지표와 3대 해방 그리고 올해부터는 선진조국의 창조란 소리가 높이 외쳐졌읍니다. 상징의 조작이라 해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특정의 정치적 고정관념을 구호하는 테크닉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사회 현실이 그런 것을 바쳐 주지 않으면 슬로건 따위는 국민도 호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민주정의당의 대표연설에 따르면 세계사적 진운이 우리 편이고 청렴정치를 통해 국민총화를 이룩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읍니까? 삼보증권, 장여인 사건, 명성 및 영동개발 등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금융사고에는 개운치 않은 뒷이야기까지 겹쳤읍니다. 예나 다름없이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철저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KAL기 피격사건, 아웅산묘소 참변도 그렇습니다. 붉은 마수의 그 비인간성 잔학성에 온 국민이 치를 떤 것은 새삼 밝힐 나위도 없겠읍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방송을 듣노라면은 갑자기 우리나라가 선진한국도 아니요 국력신장에 자신감을 갖는 국민도 아닙니다. 어느새 덜 신장된 국력에 한숨짓고 개탄하는 무력한 약소국 또는 후진국이 되어 버린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간 제5공화국 정부가 자주 써 온 말들의 진수성찬도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경우 겉돌게 마련이며 허상의 말들은 국민의 허탈감이나 좌절감만 부채질할 뿐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심리적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는 에노미현상 이를테면 공통의 가치와 감정적 유대의 결여, 고독과 정서불안, 가치기준의 상실, 목적이나 방향감각의 혼란, 땀 흘려 일하는 보람에 대한 자조 및 경멸 등등을 어떻게 바로잡고 앞...

순서: 1
민한당 소속 문교공보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사회교육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1년 12월 12일 구용현 의원 외 56인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기술이 확대되고 생활환경이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한평생 보람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는 누구든지 평생을 통한 교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 제29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학교교육 외에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사회교육으로 정의하고, 둘째, 일정한 시간 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 과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교육에 필요한 일정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세째,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회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가 부과되도록 하며, 네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전문요원의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과 단체 시설 사업장의 사회교육활동 장려 등의 방법으로 사회교육을 진흥하도록 하며, 다섯째, 사회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11월 8일 제13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구용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소위원회는 11월 16일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지한 검토와 축조심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하여 11월 26일 제21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하였읍니다. 상...

순서: 5
오청합니다.

순서: 41
3청합니다.

순서: 19
17청합니다.

순서: 62
수정안을 낸 것을 가격의 저렴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왜 저렴을 방지하느냐 하면 전 국가의 재산의 8할이라는 것은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 놓으면 매각을 받을 소수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고 또 매각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그만 기회를 잃기 때문에 가격의 저렴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가격의 저렴으로 하여금 모든 불순한 사태가 빛어나지 않은가? 오늘날 모든 불순한 사태가 빛어난 것은 이권을 돌고 되는데, 본래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오히려 불순한 사태가 빛어날 만한 동기를 양성시킨다고 보아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이 수정안의 본의입니다.

순서: 45
8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