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사회교육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간사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 소속 문교공보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사회교육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1년 12월 12일 구용현 의원 외 56인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기술이 확대되고 생활환경이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한평생 보람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는 누구든지 평생을 통한 교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 제29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학교교육 외에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사회교육으로 정의하고, 둘째, 일정한 시간 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 과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교육에 필요한 일정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세째,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회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가 부과되도록 하며, 네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전문요원의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과 단체 시설 사업장의 사회교육활동 장려 등의 방법으로 사회교육을 진흥하도록 하며, 다섯째, 사회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11월 8일 제13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구용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소위원회는 11월 16일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지한 검토와 축조심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하여 11월 26일 제21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하였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하여 전문요원의 신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하며, 둘째, 사회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세째, 타 법에 의한 사회교육도 진흥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을 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육법안 심사보고서 사회교육법안

그러면 사회교육법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