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학생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권정달 의원입니다. ‘학생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1984년 7월 9일 내무위원회 전 위원의 공동명의로 제출되어 동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7월 1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읍니다. 항일독립운동과 반탁, 반공 그리고 6․25 참전과 반독재에 항거하였던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장래 희망이요 이 나라의 동량이라 하겠읍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시대적 사명인 통일성업을 앞장서 달성해야 할 미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민들은 이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보살피며 정의감을 북돋우고 이끌어 나가면서 자율역량과 주인의식 그리고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동시에 함양시켜 줄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읍니다. 투철한 역사의식과 사명감은 분단국인 긴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녀야 할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명은 타율이나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 그리고 주인의식을 통해서만이 더욱 알차게 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의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소명을 그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나라 학생운동사의 찬란한 금자탑이 되었던 광주학생독립운동 발단일인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여 이날이 학생들 스스로가 분발하여 미래를 창조해 나갈 새로운 계기가 되고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학생운동사는 국권을 상실하고 독립투쟁을 할 때부터 국운개척을 위한 저항운동을 그 근간으로 전개하여 왔읍니다. 그리하여 일제침략하 36년은 항일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으며 해방 이후에는 이 땅의 공산세력을 몰아내는 데에 큰 힘을 발휘하여 반탁, 반공, 6․25 참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4․19 때에는 1인 장기집권의 독재정권을 부정하는 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주발전사에 빼놓을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적 저항정신은 시대정신으로 우리 역사에 소중히 기록되어야 하겠으나 오늘의 이 시대에는 바야흐로 새로운 선진조국창조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 학생들은 언제 도발해 올지 알 수 없는 북괴의 위협에 대처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국토방위 임무에 동참해야 할 어려운 국가적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있읍니다. 또한 오늘의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갈 21세기는 안으로는 통일대업이 이룩되어 새로운 조국을 건설해야 할 보다 희망찬 조국이 기다리고 있으며 밖으로는 지금보다 더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오늘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제5공화국은 자율과 개방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의 학원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학생의 날’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더 많은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의식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갈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자율역량도 우리는 의심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입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정성을 들인 것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의 보배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정당한 주장에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학생의 날’ 제정은 학생들의 자율역량에 따라 새로운 민족의 힘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날을 맞아 1000만 모든 학생들이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학생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반성하고 다짐하는 하루가 된다면 더없이 중요한 기념일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망국의 아픔 속에서 목 터지게 독립만세를 외쳤던 바로 그날의 민족적 비운을 민족의 새로운 창조력으로 승화시키는 기념일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여러 의원들께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코자 하는 이 대정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학생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

‘학생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그러면 ‘학생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태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7월 9일 조기상 의원․김태수 의원․조덕현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바 그중 선거인명부, 의원후보자 선거운동과 투․개표참관 등에 관한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역구 구역표를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선거권자의 명부 열람기간을 2일에서 3일로 하고, 둘째, 전국구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과 동시에 공무원 등의 직에서 해임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전국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당추천 지역구 후보자와 동일한 액수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였고, 네째, 선전벽보는 군에 있어서 인구 100인에 1매를 2매로 하였고, 다섯째, 합동연설회를 구․시 및 군별로 3회 개최하되 인구 30만 이상의 구․시와 읍면수 10개 이상의 군에 있어서는 1회를 추가하고 단일선거구인 인구 30만 이상의 구․시의 경우는 인구 30만을 기준하여 30만을 초과할 때마다 1회씩 합동연설회를 추가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합동연설회의 고지벽보는 연설회 1회에 100매를 200매로 하고, 일곱째, 현수막은 시당 2매를 3매로 하고 인구 25만 이상의 시와 인구 3만 이상의 읍면에 있어서는 1매를 각각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여덟째,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와 선박의 한도를 2대, 2척에서 각각 3대, 3척으로 하였으며, 아홉째, 투표참관인은 8인에서 12인으로 하며 정당 및 후보자의 필요에 따라 투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째, 투표함을 송부할 때 후보자가 지정하는 투표참관인 1인씩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되 동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열한째, 개표참관인은 8인에서 12인으로 하며 후보자의 필요에 따라 개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수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열두째, 별표의 국회의원선거구 구역표 중 일부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4년 7월 1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 개정법률안을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하여 동일 자로 이를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 결과 동 소위원회로부터 원안을 채택키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동일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잠시 동안만 정회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회의 귀빈 몇 분을 소개코자 합니다. 지금 귀빈방청석에 미국하원의 잭 에드워드 의원, 존 마이어 의원, 대니엘 의원, 캔 로빈슨 의원 참관하고 있읍니다. 또 한 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황명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말았어야 할 텐데 본인이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인은 아시다시피 의정동우회 소속인 황명수 의원이올시다. 현재 우리 국회의원선거법이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본인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번의 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순전히 민정당이나 민한당이나 국민당 등 3당이 자기네들끼리 당리당략을 위해서 서로 단합을 해서 이렇게 태동시킨 산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전의 이 선거법을 가지고서 11대 선거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민주적이 되지 못하였던 것은 아마 그 후로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도 다당제를 지향하고 무소속 출마를 가능케 하고 있는 현 제도를 전적으로 무시한 개정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때 선거제도라든가 또는 선거권의 등가성이라든가 또는 공명선거보장 제도상 또는 선거운동 제도상의 차원에서 볼 때 철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구 의원의 배분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종전대로 살고 말았어! 특히 야권에서 의원의 당선 수와 득표율과 이것을 산출해서 전국구 의원을 배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대단히 그야말로 온 국민의 긍정적인 바탕에서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었지마는 결과적으로는 1석만 더 많아도 92명의 3분의 2를 여당이 독식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읍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를 지역구의 문제 또는 투표용지에 대한 가인 문제, 선거인명부 사본의 후보자에게 사전교부문제, 선거관리위원을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3당만이 추천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 만일에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교섭단체를 가질 수 있는 4당, 5당이 생길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선거관리인을 추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대단히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는 투․개표참관인 선정방법 이런 것도 과거에는 참관인을 해당 시군이 아니라 전국에 대한민국의 유권자면 어디서나 참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과거에 이미 제도가 있었읍니다.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또는 당원용 당원용 해서 정당출마 후보자는 마음대로 어떠한 단합대회를 이용해서 금전을 살포한다든가 할 수 있지마는 무소속 후보자는 그야말로 손과 발을 붙들어 매고 입을 가지고 해서 그야말로 귀머거리 선거, 활동 못 하는 선거 이러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그야말로 민주적이고 공명선거를 보장하고 타락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은 하나도 근본적으로는 고쳐지지 않고 3당의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선거법 개정이라고 단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법안을 국회의장께서는 정부한테 언제든지 법을 좀 미리미리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의원입법을 이 법이 7월 10일 12시 30분에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부랴부랴 몇 시간 내에 이러한 국민의 참정권의 근본적인 이러한 선거법을 불과 몇 시간 만에 경솔하게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대단히 본인은 납득이 안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정동우회 측은 이 법이 온 국민의 동의를 얻고 특히 이 선거법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가장 민주주의의 요체가 선거의 공정성 또한 이 선거의 공정성은 뭐니 뭐니 해도 제도적으로 상당히 보장이 되도록 이 제도를 넘어서 여러 가지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정정당당하게 오히려 과거에 공화당 당시의 유신 전의 이러한 선거법보다도 후퇴했다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이 마당에서 나는 이 법이 그야말로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뭔가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저 쉬쉬하고 국민이 누가 널리 알까 무서운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이 법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천만으로 생각해서 만일에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공청회도 열어야 되겠고 온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 법을 오늘 여기서 꼭 통과를 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임시국회가 끝난 후에 정기국회까지는 상당한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각 당이 난상토의를 하고 또한 거듭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과연 이러한 법이라면은 공명선거가 되겠다 또 이러한 법 밑에서 탄생된 국회의원이야말로 우리 사천만 국민이 존경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 저의…… 이번에 3당으로부터 제출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혹 밖에 계신 의원께서는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33인 중 가 221인, 부 10인으로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