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보조금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김태수 의원입니다. 보조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방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방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주의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별 기준보조율제도를 도입하며, 세째,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보조사업의 비능률과 국가예산의 낭비요인 제거는 물론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법적 대응이라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의 이 법률안을 1986년 12월 10일 제131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하여 6인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6년 12월 12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조금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조금관리법 개정법률안

보조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