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태수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태수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정거래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시키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 보험회사의 경우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은 제한하지 아니하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며 기타 공동행위의 제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6년 12월 10일 제131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6인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6년 12월 12일 제10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 의견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의 수정이유와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조치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예외 설정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합리화의 촉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4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둘째, 기업결합의 신고제도에서 현행법은 타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안은 이를 완화하여 2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20% 이상 소유로 하향조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의결된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