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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17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인천 동․북구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김숙현 의원입니다. 국난을 극복하려는 민족적 의지를 바탕으로 비리와 불신을 청산하고 정의와 신뢰, 개방과 자율의 정착 속에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전진을 계속하여 이제 안정과 화합 속에서 새로운 기원을 창조하려는 역사적 시점에서 본 의원은 육십에 이순한다는 옛 성현의 말씀과 같이 육십갑자의 한 순기 를 넘어서면서 이제야 동료 의원들 여러분의 충고를 알게 되었으며 국민의 참된 마음의 소재와 지역주민의 아픔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터득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더우기 본 의원은 한평생을 율사로서 종사해 왔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관한 질의에 임하여 국민이 알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접할 수 있고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가려내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찌기 공자님께서는 ‘민무신 이면 불립 ’이라 하였읍니다. 이 말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란 사람이 공자에게 묻기를 ‘백성이 잘살려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국방이 또 튼튼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취하게 된다면 무엇을 취해야 하겠읍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는 서슴지 않고 ‘백성의 믿음’이라고 하였읍니다. 민주주의정치는 곧 신뢰의 정치입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기반은 국민생활 속에 설정된 신뢰의 밀도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신뢰의 밀도가 강할수록 국민여론의 순화와 사회적 모든 역량의 목표지향적 통합 가능성을 제고시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율곡 선생은 ‘국시귀일 이면 중심가일 ’이라고 하셨읍니다. 즉 국가의 정책이 올바르면 국민의 공감이 형성되고 국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뢰정치의 구현이나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정의 시행은 민주주의 토착화와 복지사회 건설...

순서: 1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1983년 1월 법무부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소재 정부 제2종합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대표가 되는 국가소송의 관할이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으로 변경되어 중앙부처 소송수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를 법무부 소재지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제6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은 중앙부처의 소송수행자의 불편을 덜 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하는 일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도 타당하였다고 보았읍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2 중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라는 조문을 ‘국가소송 중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라고 수정하여 동 조문이 행정소송의 관할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숙현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9월 28일 고영구 의원외 81인이 제안하여 동 일자로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여러 차례 양도, 상속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로서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행법상의 등기신청기간이 1981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규정을 198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규정하고 둘째,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부동산 즉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도 이 법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제5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보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여금 지적이동신고 및 등기사항 오류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등록신청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수정하여 한시법으로 하되 그 실시기간을 198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세째, 이 법률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이 법을 한시법으로 수정함에 따라 벌칙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약간의 체계를 정리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동산소...

순서: 1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중요사건에 대한 지구심의회의 심의와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중심의구조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의 피해배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배상결정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배상결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배상금이 다액인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지구심의회가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직접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현행법상 배상금의 지급기관, 방법, 시간 등 배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절차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이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제10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현행법상 배상액 500만 원 이상인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을 받고 □에 그 승인에 의하여 다시 지구심의회가 배상결정토록 함으로써 배상결정과 신청인에 대한 통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중복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한 것임으로 이 법률의 개정취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을 심의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현행 형사보상금은 1975년 말에 책정된 것으로써 그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상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현행법상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어 보상이 결정된 형사보상금 중 구금에 대하여는 보상액이 1일 800원 이상 1300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일 3000원 이상 7000원 이하’로 하고, 둘째, 사형집행에 대하여는 가산보상금액이 ‘5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000만 원 이내’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를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제10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자에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중 구금에 대한 정부원안의 보상액이 우리나라의 평균노임과 대비할 때 현저하게 낮으므로 이를 평균노임 수준까지는 인상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에서 ‘1일 3000원 이상 7000원 이하’로 되어 있는 구금에 대한 보상액을 ‘1일 5000원 이상 8000원 이하’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형사보상의 목적이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손상된 명예나 인권을 치유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단순한 금전상의 보상 외에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별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읍니다. 따라서 일단 무죄로 확정되어 보상결정을 받은 피...

순서: 1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총괄관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활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행정소송의 경우 현행법은 당해 행정청의 직원만이 그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당해 행정청의 직원뿐만 아니라 그 상급 행정청의 직원도 당해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총괄관 1인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송사무를 통할하도록 현행법에 없는 소송총괄관을 두도록 하였고, 세째,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소송에 있어 국가패소로 확정되어 임의변제를 할 경우 그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법체계화의 일환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을 이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제10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첫째로 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급 관청의 우수한 직원을 소송수행에 활용케 하여 하급 행정청 직원의 빈번한 인사이동과 인원부족으로 인한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둘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연평균 5000여 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소송총괄관을 두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게 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

순서: 1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현행법은 호주상속 신고와 협의이혼 확인을 반드시 본적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으므로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직할시제도의 신설에 따르는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현행법상 호주상속 신고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상속인의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이혼신고를 하려면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도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제10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은 현행법상 미비되었던 호주상속 신고자와 협의이혼 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간 20만 명에 달하는 많은 국민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는 점으로 보아 그 개정취지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3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숙현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위하여 힘껏 일하겠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순서: 1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린다면 이 법안은 고재필 의원 외 11명이 제안한 것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책에 따라 법관의 보수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2년 7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대법원 측의 의견을 듣고 심사한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다음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린다면, 이 법안도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역시 정부공무원의 처우개선방안에 따라 검사의 보수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1972년 7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이 2개의 법안은 다 같이 소수의견이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순서: 3
제가 몇 가지의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9월 10일 이 본회의 장소에서 신민당 소속 의원이신 이세규 의원께서 지난번 실미도난동사건의 조사보고는 날치기 보고를 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 마치 자기의 뜻에 없는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의사도 묻지 않고 만의에 의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양으로써 말씀이 되어 있어서 여러 의원이시나 국민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맨 처음 이 문제를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저로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 놓고 거기에 관련된 바를 몇 가지 질의하겠읍니다. 이세규 의원께서 날치기 보고라는 이유로써 첫째로 국회법 63조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니 날치기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법률해석상에 착각을 일으킨 모양입니다마는 이번에 실미도난동사건의 조사위원회는 63조에 의한 소위원회가 아닙니다. 이 소위원회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63조의 규정은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이 54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이번에 구성된 것은 54조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아니고 75조에 의해서 본회의 장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나 당시에 폐회 중이기 때문에 75조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어서 국회법 124조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는 국정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심사할 일이 있다거나 또는 기타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국회의원 간에 위원을 파견하여 조사케 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또 역시 이것도 폐회 중이기 때문에 곤란하나 단서 제2항에 그러나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해서 파견 또는 조사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124조에 있읍니다. 이 124조의 조항에 의해 가지고 75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지마는 본회의에서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4조2항에 의해 가지고 의장께서 결재해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소위원회도 아니요 위원회에서 구성된 하등...

순서: 5
이렇게 되어서 작성했던 것이 날치기라는 말이 나왔길래 이것을 일응 규명해서 의혹을 풀어 놓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국방장관께 하겠읍니다. 첫째로 통신연락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동시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계획이 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았더니 대략 아실 줄 압니다마는 1시간에 한 번씩 통신연락이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사건이 끝나도록까지도 통신연락이 안 되어 있었읍니다.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 자체는 지금까지의 통신병들에 대한 교육이 불철저했고 훈련이 불철저했고 장비가 노후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앞으로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교과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통신기재에 대한 장비보충을 좀 더 완벽을 기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동시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신연락관계에 있어서 1개 지역 똑같은 지역 내에 있는 부대가 자기 예하 부대가 동일 지역 내에서 작전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따가 경찰의 보고에 의해 가지고 보고에 접해서 알았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자기 예하 부대에서 교전을 하면서 살상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 일어나고 있으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즉시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그 자체는 역시 통신연락의 불철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 이 통신의 연락 이 체제를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훈련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역시 그러한 철저한 계획이 서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둘째로는 수도권 방위계획을 다시 좀 더 재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수도권 방위에 대해서 현재 수도에 대해서만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인천을 살펴본다면은 약 한 30분 동안이면 서울 중앙까지 들어올 수 있읍니다. 대략 미아리고개에서 중앙에 오는 거나 인천에서 중앙에 들어오는 거나 서울에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방위권에 있읍니다...

순서: 18
맨 처음 선배 되시는 의원께서 제안설명도 있었고 또 찬동의 구체적인 설명도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재 천식하고 초선인 제가 외람되게도 의견을 달리하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법조계 선배 되시는 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들어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사법 파동이 야기되자 우리의 삼권분립의 한편 기둥이 무너졌고 중차대한 일이 생겼으니 이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빨리 다루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의사일정을 폐지해 버리고 잡아 제쳐 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한 것이 7월 29일 저녁이었읍니다. 밤 11시 30분까지 무려 여야의 쟁쟁하신 의원께서 13명이 나와 가지고 질의를 하기를 구체적이면서도 소상하고 다각적인 질의를 했으며, 여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께서는 또 전부 답변을 했읍니다. 이것이 또다시 모자라 가지고 8월 6일부터 어제까지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다시 모셔 놓고 10여 명이 또 예리하게 보충질문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파생적으로 나타난 모든 사건을 전부 낱낱이 파헤치면서 또 질의를 했읍니다. 여기에 또 답변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다각도로 질의했으며 답변해서 나타났다면은 있는 일은 이제는 모두 전부 다가 나타났고 알 것은 다 알게 됐다고 보고 있으며 그간에 있어서의 매스콤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도 사법권의 파동에 의한 침해라는 이 자체는 누구나 다 이제는 낱낱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다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시작한다면, 이중의 일을 착수를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과적으로 아마 효율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구성해도 좋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하등의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냐, 우리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이번을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 상호 간에 사법권의 독립과 또는 법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