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총괄관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활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행정소송의 경우 현행법은 당해 행정청의 직원만이 그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당해 행정청의 직원뿐만 아니라 그 상급 행정청의 직원도 당해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총괄관 1인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송사무를 통할하도록 현행법에 없는 소송총괄관을 두도록 하였고, 세째,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소송에 있어 국가패소로 확정되어 임의변제를 할 경우 그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법체계화의 일환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을 이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제10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첫째로 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급 관청의 우수한 직원을 소송수행에 활용케 하여 하급 행정청 직원의 빈번한 인사이동과 인원부족으로 인한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둘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연평균 5000여 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소송총괄관을 두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게 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의 개정취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읍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