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2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간사 김숙현 의원 나오셔서 제12항, 1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린다면 이 법안은 고재필 의원 외 11명이 제안한 것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책에 따라 법관의 보수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2년 7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대법원 측의 의견을 듣고 심사한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다음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린다면, 이 법안도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역시 정부공무원의 처우개선방안에 따라 검사의 보수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1972년 7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이 2개의 법안은 다 같이 소수의견이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고재필 의원 외 11인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면 정부 측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