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중요사건에 대한 지구심의회의 심의와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중심의구조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의 피해배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배상결정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배상결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배상금이 다액인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지구심의회가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직접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현행법상 배상금의 지급기관, 방법, 시간 등 배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절차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이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제10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현행법상 배상액 500만 원 이상인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을 받고 □에 그 승인에 의하여 다시 지구심의회가 배상결정토록 함으로써 배상결정과 신청인에 대한 통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중복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한 것임으로 이 법률의 개정취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을 심의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