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현행법은 호주상속 신고와 협의이혼 확인을 반드시 본적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으므로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직할시제도의 신설에 따르는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현행법상 호주상속 신고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상속인의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이혼신고를 하려면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도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제10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은 현행법상 미비되었던 호주상속 신고자와 협의이혼 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간 20만 명에 달하는 많은 국민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는 점으로 보아 그 개정취지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