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김숙현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1983년 1월 법무부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소재 정부 제2종합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대표가 되는 국가소송의 관할이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으로 변경되어 중앙부처 소송수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를 법무부 소재지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제6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은 중앙부처의 소송수행자의 불편을 덜 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하는 일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도 타당하였다고 보았읍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2 중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라는 조문을 ‘국가소송 중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라고 수정하여 동 조문이 행정소송의 관할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