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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
김세배 의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전면개정법률안인바 그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1967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제교류의 증대에 따라 출입국자 수가 격증함에 따라서 출입국관리업무를 현실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선원의 해외취업 등으로 인한 출입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의 금지 및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세째로 외국인에 대한 지문압날규정 및 외국인단체의 등록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네 번째로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대상의 확대 및 벌칙의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법무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가진 다음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안 제2조제2항의 정치적 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신민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벌칙인 제88조제7호에서 제23조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을 행하였으며 그 밖에 제2조 제19조 출입국사범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이오니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김세배 의원입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75년 4월 9일 이숙종 의원 외 19인이 제안하여 동년 5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5년 11월 14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도환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연구와 신중한 심사를 하였읍니다. 1977년 12월 16일 제28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도환 위원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개정안을 폐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한 이유는 개정안이 호주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부부중심의 핵가족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동성혼 등의 금혼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친족상속 전반에 걸친 일대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래의 윤리관과 가족 관념에 입각하여 볼 때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을 도저히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 여권의 신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채택하여 해당되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재산의 법정상속에 있어서 미혼녀는 남자의 2분의 1, 배우자는 상속할 때 남자의 2분의 1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여서 미혼자녀도 남자와 균분으로 받게 하고 배우자는 호주상속을 할 자와 같이 5할을 가산하여 받게 그 비율을 대폭 인상하였읍니다. 둘째로 상속재산제도의 유류분제도 를 신설하여 상속분의 보전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혼인연령을 현행 남자 27세 여자 23세에서 미성년자로 낮추었읍니다. 네째로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은 성년자로 간주되는 성년의제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종래 친권은 부가 행사하게 되어 있던 것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부가 행사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소유불명의 재산을 부의 재산으로 추정하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부부공유재산...

순서: 1
김세배 의원입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은 1977년 12월 15일 이도환 의원 외 52인이 발의하였으며 동 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거쳐 신중한 심의를 한 결과 12월 16일 제28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동성동본 등으로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에 정한 동성동본 간의 혼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동성동본 혈족의 상혼자 중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직계인척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사실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세째로 혼인신고가 있을 때에는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네째로 이 법은 1년의 시한법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조문의 정비를 하여 전원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김세배 의원입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원조직법상 순회판사가 즉결심판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범위는 1963년도에 정해진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변동이나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점이 있어서 즉결심판에 의하여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을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여 즉결심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진지하게 법안을 심사하여 정부 원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관리기구인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임원의 임기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7조에 규정한 임기에 맞추어서 3년으로 하자는 것이고 현재 이 법이 시행 당시의 임원의 임기를 경과조치로써 규정한 것입니다. 이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6년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김세배 의원입니다.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의 벌금 과료 및 과태료의 금액은 1966년 12월 15일에 조정된 것으로서 그동안에 경제사정의 변동에 맞추어서 그 금액을 인상 조정해서 재산형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여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김세배 의원입니다. 국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정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적회복 허가를 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행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동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김세배 의원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 제안으로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마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마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대마 감시의 실효성을 위해서 대마 감시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민주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김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이 제안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간단히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발언하는 순서는 우리나라 정당의 본질을 설명드리고 그 현황을 요약해 말씀드림과 동시에 의원직 상실에 관한 문제와 의원 연행조사사건 그리고 결론 이러한 순서로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 제7조는 우리 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제1항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1당 독재를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2항에서는 조직 활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정당법 30조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3항에서는 이 정당을 국가가 보호하는 규정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당보호 규정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당은 그 정치활동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직 활동의 민주화가 영위되고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한 규정입니다. 이 복수정당제도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 상호간에 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건 상대방 정당에 대해서는 항상 그 의사를 존중할 그러한 헌법상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당에 입당을 하고 탈당하는 자유가 또한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법 제20조 동 제23조에 분명히 이 탈당의 자유의사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내용에 의하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락이 없이는 여하한 경우에도 정당에 가입될 수가 없고 또 탈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강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그 정당에서 탈당하는 그러한 사례는 헌법상 있을 수 없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법 47조에는 이러한 강요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순서: 7
여러분들 발언할 때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읍니까? 좀 더 양심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공화당 의원이 아무리 지지리 못나고 병신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읍니다. 공화당 의원도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다 독자적인 정치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당이 아닌 다른 야당에서 그 문제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당의 자율성이나 정치 도의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이러한 의정단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더 끌고 감으로 해서 우리 8대국회 출발은 장래를 더 암담하게 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요인이 있다면 의당히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민주국가로서 우리 의회 정치로서 취할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파헤치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이 문제를 굳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국정감사와 중복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국정감사 시에 여러 야당 의원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제로서 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9인 소위원회를 또한 구성을 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대로 한다면은 특조위 구성하고 내무위에서 또 소위 구성하고 국정감사에서 하고 대단히 번잡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말에 다소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국회 장래나 우리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셔서 너그러이 받아 주시고 초선의원인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너무 외람된 말씀을 ...

순서: 22
민주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김세배 의원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매우 지루하셨겠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견을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법조인으로서 이번 8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사법부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심심한 유감된 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우기 이 문제가 정치문제화가 되어서 신민당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의가 나오고 또 사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듯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약 2주일간에 걸쳐서 국무총리 이하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서 많은 문젯점들을 우리가 질의를 했고 그에 관한 진지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문제에 관한 한은 이미 모든 문제들이 노출되었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그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이 착착 착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 자체로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조정에 나서고 수습에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수습이 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대법원장의 수습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회가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내용을 파헤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을 자초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에 큰 역사적인 흠을 남기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의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읍니다. 이 회기를 마치고 9월 1일이 되면 정기국회가 개회됩니다.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을 감사하고 그에 따른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것이 그 소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노출된 모든 문제는 9월에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능히 우리가 파헤치고 책임을 추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통해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히 서둘러서 오히려 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