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세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배 의원입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은 1977년 12월 15일 이도환 의원 외 52인이 발의하였으며 동 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거쳐 신중한 심의를 한 결과 12월 16일 제28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동성동본 등으로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에 정한 동성동본 간의 혼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동성동본 혈족의 상혼자 중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직계인척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사실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세째로 혼인신고가 있을 때에는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네째로 이 법은 1년의 시한법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조문의 정비를 하여 전원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혼인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