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최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관리기구인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임원의 임기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7조에 규정한 임기에 맞추어서 3년으로 하자는 것이고 현재 이 법이 시행 당시의 임원의 임기를 경과조치로써 규정한 것입니다. 이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6년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