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세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배 의원입니다.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의 벌금 과료 및 과태료의 금액은 1966년 12월 15일에 조정된 것으로서 그동안에 경제사정의 변동에 맞추어서 그 금액을 인상 조정해서 재산형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여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