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세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배 의원입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원조직법상 순회판사가 즉결심판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범위는 1963년도에 정해진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변동이나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점이 있어서 즉결심판에 의하여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을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여 즉결심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진지하게 법안을 심사하여 정부 원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