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국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세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배 의원입니다. 국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정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적회복 허가를 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행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동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국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적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