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세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배 의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전면개정법률안인바 그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1967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제교류의 증대에 따라 출입국자 수가 격증함에 따라서 출입국관리업무를 현실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선원의 해외취업 등으로 인한 출입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의 금지 및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세째로 외국인에 대한 지문압날규정 및 외국인단체의 등록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네 번째로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대상의 확대 및 벌칙의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법무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가진 다음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안 제2조제2항의 정치적 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신민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벌칙인 제88조제7호에서 제23조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을 행하였으며 그 밖에 제2조 제19조 출입국사범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이오니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0인 중 가 126, 부 33으로써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