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민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세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배 의원입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75년 4월 9일 이숙종 의원 외 19인이 제안하여 동년 5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5년 11월 14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도환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연구와 신중한 심사를 하였읍니다. 1977년 12월 16일 제28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도환 위원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개정안을 폐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한 이유는 개정안이 호주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부부중심의 핵가족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동성혼 등의 금혼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친족상속 전반에 걸친 일대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래의 윤리관과 가족 관념에 입각하여 볼 때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을 도저히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 여권의 신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채택하여 해당되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재산의 법정상속에 있어서 미혼녀는 남자의 2분의 1, 배우자는 상속할 때 남자의 2분의 1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여서 미혼자녀도 남자와 균분으로 받게 하고 배우자는 호주상속을 할 자와 같이 5할을 가산하여 받게 그 비율을 대폭 인상하였읍니다. 둘째로 상속재산제도의 유류분제도 를 신설하여 상속분의 보전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혼인연령을 현행 남자 27세 여자 23세에서 미성년자로 낮추었읍니다. 네째로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은 성년자로 간주되는 성년의제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종래 친권은 부가 행사하게 되어 있던 것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부가 행사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소유불명의 재산을 부의 재산으로 추정하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하게 하였읍니다. 일곱째로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아 하도록 규제하였읍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안에 대하여 김명윤 의원 외 일부 의원은 기본법인 민법의 개정은 보다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요청된다는 입장에서 반대 의견의 개진이 있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표결에 부쳐 찬성 9, 반대 5로 대안을 무수정 의결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아무 이의 없이 무수정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

민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민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58인 중 가 118, 부 35로써 민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