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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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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우회 소속 김세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방금 정운갑 선배 의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경청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미 시간도 많이 가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몇 가지 중점적으로 의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총화체제를 한층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97회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한 대통령 각하의 시정연설문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국가안보 면에 있어서는 방위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과 국군전력증강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자주국방태세에 진력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는 우리에게 자주국방을 위한 새로운 결의와 가일층의 분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 논의가 어제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체 방위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모든 보완조처가 철군과 관련하여 이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이번 추경안의 편성의 첫 번째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편 경제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또 하나의 전환기를 마련하는 제4차 5개년계획을 제1차 연도부터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밖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투명한 경기변화 속에서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가 날로날로 더욱 강화되고 새로운 수출경쟁국의 대두와 더불어 우리 수출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80년대를 향해서 우리 실정에 알맞은 사회보장제도의 구현을 위하여 이미 연초부터 실시된 바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제도의 착수와 아울러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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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련입니다. IPU 총회 참가․아일랜드공화국의회 초청방문 결과에 관해서 한국대표단을 대표해서 보고를 여러 의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IPU 제62차 총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75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영국 런던에서 회원국 75개국 중에서 6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읍니다. 한국대표단은 박준규 의원을 고문으로 하고 민병기 의원, 오세응 의원 두 분을 이사로 모시고 대표로 김형일 의원, 박한상 의원, 강문봉 의원, 정래혁 의원, 김윤하 의원, 이범준 의원, 서영희 의원, 이상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62차 총회에 참가하였던 것입니다. 9월 3일 이사회에 이어서 9월 4일 웨스트민스터 홀에서의 총회 개회식에는 영국 국가원수인 에리자베드 여왕의 장엄한 입장의식에 이어서 여왕의 개회사와 윌슨 수상의 환영연설이 있었읍니다. IPU 회의 주관국의 입장에서 영국의회와 영국정부, 특히 IPU 영국의원협회 측에서 우리 한국대표단을 위해서 따뜻한 환대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금차 런던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영국하원의 윌리암스 의원은 그의 공정하고도 능숙한 사회로 우리 대표단을 시종 도와준 분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그분의 호의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상보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사태가 런던에서도 있었읍니다. 회의기간 중 런던 힐턴호텔 로비에서 폭탄사건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63명의 중․경상자를 내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우리 대표단과 북괴대표들이 투숙하고 있던 사보이호텔에서도 폭탄이 장치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한때 로비에서 경찰관들이 투숙객을 대피시키는 소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호텔과 회의장 중간에 위치한 워터루다리 위에서도 폭발물로 보이는 흰 상자를 영국군이 폭파 제거시키는 등의 긴장된 사례가 있었읍니다마는 IPU 각국 대표들은 아무 피해 없이 금차 총회를 예정대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을 실로 다행한 일로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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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위원장 김세련입니다. 북괴의 격화된 침략행위에 대한 유엔 메시지 안을 제안취지 설명드리겠읍니다. 북괴의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하터널을 구축한 사태에 대해서 국회로서는 이와 같은 북괴의 행위는 휴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남북공동성명을 공공연하게 유린한 것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엄연한 침략행위라고 단정하여 이를 규탄하고 이 군사침략행위를 유엔 회원국 전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유엔은 이 중대한 사태를 깊이 주시하여 북괴의 계속적인 군사적 도발과 노골적인 침략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응징책을 즉각 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유엔에 대한 메시지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메시지 안은 1974년 11월 16일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초안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11월 18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작성한 문안을 채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방부와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1974년 11월 15일 발표한 바와 같이 북괴 공산집단이 비무장지대를 북으로부터 남으로 가로지르며 군사분계선 남쪽 1㎞ 이상에까지 미치는 지하터널을 구축한 중대한 사실에 주목하고 주한 유엔군사령부 측이 이미 1971년 6월 12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17차 회의에서 북괴 측에 대하여 비무장지대 내에 불법으로 구축한 진지 및 군사시설과 불법으로 도입한 병력 및 무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안을 한 데에 대하여 북괴 공산집단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휴전위반행위를 되풀이해 오다가 마침내는 지하터널까지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중대시하고, 1. 북괴의 이번 행위는 휴정협정의 단순한 위반을 넘어선 사실상의 무력남침행위라고 단정한다. 2. 이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국 민족의 열렬한 염원에 대한 도전이며 남북대화를 위한 1972년 7월 4일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에 대한 공공연한 유린으로써 규탄받아야 할 행위라고 규정한다. 3. 이 행위는 또한 국제평화 특히 세계의 이 지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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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에 이어 우리 외무위원회로서는 신중하고도 충분한 여야 간에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 본 회의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결의안은 여야가 초당적인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대한민국국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관한 정보보고를 접수하고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하여 긴장완화를 지향하는 현 국제사회의 조류를 직시하면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은 한민족의 자주적인 노력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는 민족사적 당위성에 비추어 이 선언에 따른 국가정책추진에 필요한 총력 외교태세의 조성에 거국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시대의 요청을 절감하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염원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5천만 한민족의 의지를 담은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전폭적 그리고 초당적으로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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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와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도꾜협약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 또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헤그협약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 이 두 협약에 이어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1971년 9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60개국이 참가한 몬트리얼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 협약은 1973년 1월 26일부터 발효 중에 있읍니다. 본 협약은 항공범죄의 성격과 그 처벌, 협약의 적용범위, 범인의 인도, 체약국의 권리 의무, 협약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의 방법과 발효요건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본 협약은 앞서 말씀드린 바의 2개의 협약과는 달리 항공범죄의 성격과 그 처벌에 관하여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3년 5월 31일 제4차 위원회에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취지설명과 동 협약의 비준 의의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범인 인도절차, 조약 해석상의 분쟁해결방법, 정치범의 성격에 기인하는 문젯점, 체약국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문제, 북한의 가입 가능성 등 제반 문젯점에 대한 상세한 예비검토 보고가 있었읍니다. 오세응 의원으로부터 본 협약 가입 당사국 중 공산권 제국과 아랍 제국이 가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본 협약의 적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개진이 있었고 토론은 없었읍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우리나라가 1952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이래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도꾜협약과 헤그협약에도 이미 가입함으로써 항공기에 관련된 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여 왔음을 고려하고 또한 이상 2개의 협약과 함께 항공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민간항공의 안전보장을 기하고 항공사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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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회 산업부흥국채 가호중 종합제철투자액 1억 8,000만원을 나호로 변경, 시추기 도입을 위한 융자금으로 전용토록 명칭 및 발행조건을 변경하고 ② 가호의 부흥기금에 의한 출자 및 투자대상을 변경하여 정유공장에 투자키로 된 4억 6,000만원 중 대한석유회사에 4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잔액 2,000만원은 계획대로 정유공장에 투자하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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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4조 단서에 의거 건국국채 3억원을 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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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4조 단서와 산업부흥국채법 제1조에 의거 3억 5,760만원을 발행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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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혁명은 국민혁명으로 지도이념을 확립하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는 동시에 청신한 인재 등용. 실효성 있는 획기적 정책의 수립 등 전광석화로 제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추진을 가하고 있으며 산업 경제의 진흥을 위한 긴급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적인 정부조직의 개편 수차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 회계 공무원의 대량 경질 등은 회계 계수의 파악과 결산자료 수집이 곤란하여 결산 사무의 난관이 있었음. ① 결산에 대한 개요 ㉮ 일반재정 부문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6,142억환으로서 세입면에서는 6,136억환이 수납되어 100%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음. 그 내용을 보면 ※ 세입면에서 일반 내국세 1,682억환 관세 445억환 잡수입 584억환 인 반면에 부정축재처리자금특별회계 67%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83% 대충자금특별회계 88%로서 일반적으로 부진되었음. ※ 세출면에서 5,715억환이 지출되어 88%를 집행하였으나 이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중점적인 집행에 기인된 것임. ※ 결산된 경비를 대별하면 일반경비 95% 국방비 97% 대충자금 56% 집행을 보았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270억환에 대하여 5,198억환이 수납되고 세출은 예산현액 5,343억환에 대하여 5,090억이 지출되어 108억환의 세계잉여금이 생겼으나 현 1962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된 72억환의 재원과 계속 정리된 2억환을 포함되고 있어 이를 공제하면 34억환이 잉여금으로서 이는 차입금을 상환하게 됨. 원인을 살펴보면 180억환이 불용되었고 세입이 예산에 비하여 72억환이 감수되었기 때문임. ㉰ 특별회계 세입이 7,258억환 세출이 7,616억환인 바 이에 대한 결산은 세입 6,436억환 세출이 5,646억환으로서 790억환이 세계잉여금이 생겼으나 1962년도에 이월한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140억환을 충당한 잔액 650억환은 적립하거나 익년도에 이입처리되었음. ㉱ 국가채무에 대하여 차입금은 ◎ 일반회계의 1960년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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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의 증가는 6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이 50% 상회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전매익금 증가는 연초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순서: 5
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잔고로서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투융자로 그 외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순서: 5
심계원의 결산검사 보고에서 지적된 바에 대하여는 미연의 방지 및 시정토록 예의 노력 중에 있음. 위법 부당사항의 처리결과 총 건수 2,051건에 879억환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해 673건이 감소되었고 216억환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주로 경미한 주의사항 등이 증가된 데 기인한 것임. 본년도 6월10일 현재 1,531건에 832억환이 시정 또는 처리 완결되었으며 거년도 미처리 건수 중 539건에 9억환이 미결되어 본년도 미결분을 합하면 1,059건이 미처리로 되어 있었음. 이 중 587건에 17억환이 지난 8월31일 현재 처리 종결되고 472건에 39억환이 미처리로 남아 있음. 미처리된 472건의 개략은 처분요구 기한 미도래된 것이 145건 기한내 완결예정이 20건 62년도중 처리될 것이 183건 합계 203건이 금년 중에 완결될 것임. 남은 미결 건 269건은 38건이 재심청구 중이고 94건이 행방불명 처리불능 으로 특수관리 조치한 것이 137건인 바 다소 시일이 요함. 미처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제도의 운영발전과 국가재산 관리의 쇄신을 도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 예를 들면 ① 예산과 운영계획, 결산과 심사분석의 합리적 운영 ② 실행면에서 세입의 적정 부과로 미수액의 일소, 세출의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계획된 사업을 완성토록 하고 ③ 물품관리에 있어서 63년도부터 물품관리법의 효과적 운영을 기할 것임. ④ 위법 부당사항의 미연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부감사제의 강화, 회계공무원의 특수교육은 물론 재정보증제도의 실시를 하는 한편 회계직 공무원의 출납수당의 지급 등 처우개선책을 정부로서 연구 중인 바 최고회의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람.

순서: 10
대체로 고급 연초류는 인상의 비율이 높으며 5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급 연초류는 그 인상 비율이 낮음.

순서: 29
조세 수입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25억원을 증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경제불안을 제거하고 조세행정 능력을 강화하여 세원 포착에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순서: 36
내국세 세입예산은 24억 정도 증가되었으나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원을 포착하자는 것임. 이에 대하여 3개년의 기간을 두고 직접세에 치중하도록 방향을 바꾸어 자진납부를 위한 장부기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설정 예의 노력하고 있음. 신년도에 있어서는 직접세 및 간접세의 비율은 34:66으로 하였으며 금년도는 29:71의 비율인 바 대체로 국민의 여론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