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무위원장으로부터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관한 결의안 제출이 있었읍니다. 국회법 제71조에 의하여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관한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김세련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에 이어 우리 외무위원회로서는 신중하고도 충분한 여야 간에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 본 회의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결의안은 여야가 초당적인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대한민국국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관한 정보보고를 접수하고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하여 긴장완화를 지향하는 현 국제사회의 조류를 직시하면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은 한민족의 자주적인 노력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는 민족사적 당위성에 비추어 이 선언에 따른 국가정책추진에 필요한 총력 외교태세의 조성에 거국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시대의 요청을 절감하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염원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5천만 한민족의 의지를 담은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전폭적 그리고 초당적으로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정일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외무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공식으로 이 중대한 외교…… 대한민국의 외교사상 중대한 시기에 이 전환을 다루어야 할…… 전환적 정책을 다루어야 할 외무부장관이 여기 출석을 해야 하겠다고 요청을 하였더니 외무위원장께서는 허락을 했읍니다. 그렇게 해 주마 했었는데 여기 지금 외무부장관이 보이지를 않아서 제 얘기 토론의 얘기가 그 양반에게 충분히 들려질는지 처음의 약속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과거의 우리 외무위원회의 전통과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중대한 외교정책을 토의할 때에는 반드시 외무책임자가 임석을 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는 것이 종래의 방식이어늘 오늘은 전연 외무부장관이 보이지 않고 또 그들의 의견을 우리들이 알 도리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의장에게 이제라도 외무부장관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라 10분 이내에 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이 사람의 심경은 정말 착잡하고 울고 싶은 심정이올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요 지경까지 끌고 온 사람들, 특별히 외교정책을 맡은 이 사람들이 보필이 잘못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외교는 말할 수 없이 후퇴하고 전락한 이런 실정을 생각하면 어제도 잠깐 얘기했읍니다마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승인을 획득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는 창상지감이 있고 허무하고 눈물 날 지경이올시다. 이제 개인적이요 인간적인 감상론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압니다마는 이제 오늘 이러한 조처를 우리들이 해야 하게끔 되었다는 이 사실은 분명코 현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올시다마는 저희 야당인 신민당에서는 통일…… 우리 당론으로 결정하기를 통일의 원동력이 되는 내정에 있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현실에 대한 과감한 시정과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엊그저께 발표했읍니다. 이와 같이 국민 앞에 공약하기를 몇 시간 전에 해 놓고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제 이것을 전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입장이 얼마나 어렵겠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더우기 이 문제를 다루는 마당에 있어서 오늘만 해도 우리 신민당의 입장에서 보면 양보와 후퇴와 굴욕적인 사태가 여러 차례 있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의 원내총무단들이 합의하고 약속하고 사인까지 했던 그 문서가 불과 몇 시간 내에 된 전의 일인데 이것이 다 백지화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요,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신성한 의정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합의사항을 몇 시간 후에는 헌신짝같이 저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실이 자꾸 중복된다는 사실을 나는 몹시 슬퍼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더우기 저희들의 신민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하신 분의 의향을 들어 보면 이 6․23 선언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결의안 같은 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들은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거나 절대적인 과반수 통과면 그만이지 꼭 만장일치를 요구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어른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이 문제를 저희가 듣기는 몇 분이 솔선해서 이 문제를 꼭 만장일치로 결정해 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요망사항에 의해서 오늘 이와 같이 밤을 새 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듣고 있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정에 의하면 어제 얘기한 열 가지 조건을 다시 중복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두 개의 한국을 승인하는 그런 결정이요 오늘날 민족사상 분단을 선언하게끔 우리 손으로…… 타의가 아니요, 우리 자의로서 선언하는 이런 시간이요, 어제 우리가 요구하기는 UNCURK 해체보다는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총력외교자세를 확립해 달라는 요망사항도 있었지마는 오늘 정부에서는 외무부장관은 우리에게 아무 보장 하나 없는 이 순간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은 납득되지 않아서 어제 가졌던 그 입장을 견지하는 저로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만장일치제를 꼭 여러분이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국회는 만장일치제로 의결이 되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의결은 무효로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역사는 짧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민주주의가 꽃피게 되었고 번영하게 되었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아무리 한 배에서 나온 쌍동이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아무리 한 시간에 나온 이 손가락 열 개도 조금씩 다 다른 사실을 여러분이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거늘 꼭 이러한 중대한 외교정책에 있어서 만장일치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나는 너무 강박한 요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만은 이 나라 장래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양식에 맡겨서 결정할 일이지 결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제약 때문에 이것을 꼭 만장일치로 결정은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간청이올시다. 여러분 만일 후진국가에서 100% 결정을 지었다 이런 신문이 날 때는 우리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은 분명히 후진국가로구나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와 같이 중대한 이 문제를 나는 꼭 여당이나 야당에서 만장일치제의 가결을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민주투사로서의 우리 국회의원들의 양식과 양심에 맡겨서 결정지을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 사람은 그래도 외부라든지 외국에서 저 사람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했고 반대했구나 이런 기록이라도 남겨둘 그런 심산으로 저는 반대의사를 계속 표시하면서 이 뜻을 국회회의록에 남기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참고에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92, 가 182, 부 1,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