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장 김세련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와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도꾜협약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 또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헤그협약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 이 두 협약에 이어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1971년 9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60개국이 참가한 몬트리얼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 협약은 1973년 1월 26일부터 발효 중에 있읍니다. 본 협약은 항공범죄의 성격과 그 처벌, 협약의 적용범위, 범인의 인도, 체약국의 권리 의무, 협약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의 방법과 발효요건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본 협약은 앞서 말씀드린 바의 2개의 협약과는 달리 항공범죄의 성격과 그 처벌에 관하여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3년 5월 31일 제4차 위원회에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취지설명과 동 협약의 비준 의의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범인 인도절차, 조약 해석상의 분쟁해결방법, 정치범의 성격에 기인하는 문젯점, 체약국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문제, 북한의 가입 가능성 등 제반 문젯점에 대한 상세한 예비검토 보고가 있었읍니다. 오세응 의원으로부터 본 협약 가입 당사국 중 공산권 제국과 아랍 제국이 가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본 협약의 적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개진이 있었고 토론은 없었읍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우리나라가 1952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이래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도꾜협약과 헤그협약에도 이미 가입함으로써 항공기에 관련된 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여 왔음을 고려하고 또한 이상 2개의 협약과 함께 항공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민간항공의 안전보장을 기하고 항공사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서 본건 비준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당 위원회가 본 동의안을 심사한 과정에서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정부 당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효력발생에 맞추어서 조속한 국내법의 입안과 입법과 정비를 권고한 바 있읍니다. 당 위원회로서는 여러 의원님께 만장일치로 본 비준동의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지금 외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