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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0번 표시)

순서: 62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항쟁한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앙양할 수 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독립유공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둘째로 그 기금은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게 하였읍니다. 세째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동 위원회에서 행하게 하였으며 네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원호사업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과실로서 수행하게 하였고 끝으로 기금의 회계관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9
당장 김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심사가 정확하게 잘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애국지사의 그 유족에 대한 수훈자 심사에 있어서는 총무처에 있는 수훈자심사위원회가 있읍니다.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이 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법을 초안할 적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애국지사 또는 유족 이렇게 참여를 시켜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조문이 명백히 나와 있었읍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세부사항까지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초안에서 그것을 빼고 이 안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심사대상도 여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8․15 전 즉 말하자면 한일합병 전후서부터 8․15 직전까지 사이를 규제하고 있고 또 현재 전국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애국지사가 생존자가 63명과 유가족 230명 정도로 지금 대략 나타나고 있읍니다. 물론 앞으로 정확하게 심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 늘을 가능성이 있읍니다마는 이 법에서 규제한 바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하고 이 수가 많이 늘을 리도 없는 것이고 또 수훈심사위원회에서 수훈에 대한 심사가 되어 있는 바도 있고 그렇기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큰 염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효가 그렇게 많지 않기 까닭에 그렇게 막대한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법에서 규제한 바와 같이 또 기금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매년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만 가지고 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즉 ...

순서: 75
방금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법에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기금을 조성하자 이렇게 규제한 것은 본 법에서 규제한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의 규제를 한일합병 전후서부터 8․15 직전까지 이 기간을 못을 밖고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에 독립유공자라고 할 것 같으면 주로 항일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기 까닭에 대일청구권자금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취지에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정형편이 곤란한 정부 일반예산보다도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해서 이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신인우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더 확보하는 데 정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와 같이 못을 박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81
신인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물론 선열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또 보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할 적에는 오히려 반대로 선열에 대해서 조금치라도 우리 국민으로서 도리를 닦고 정부로서 가능한 한 혜택을 해 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을 입안하게 된 것이고 현재에 일반 정부예산 속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호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애국지사나 그 유족에 대해서 다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대상자의 관계도 있고 해서 선열에 대해서만 유독 많은 보상을 한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일반예산에서 보상하는 즉 말씀드리자면 원호처 소관으로서의 원호보상에 대한 그 혜택만 가지고서는 애국지사에 대해서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못 되는 만큼 각별히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외의 보상을 해 주고 또한 비단 개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이런 사업 즉 말하자면 여기에 법에 규제되어 있읍니다마는 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도록 이렇게 규제되어 있고 또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단체에서 건의도 나와 있읍니다. 그 건의내용도 이런 데에서 이와 같이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유족이라든지 애국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코 이런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분들을 홀대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민족정기를 앙양하는 데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거시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86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12월 10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제59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히 검토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바 제24조의2의 신설은 국가배상법과 중복됨으로 삭제한다는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89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9월 16일 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제58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제59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3인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제59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제59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이상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에 서독이나 월남 등 해외에 많은 기술자가 취업되어 나가고 있으나 이들 해외의 인력진출에 따른 국외의 직업소개와 기능자등록제도 등 필요한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월남이나 기타의 외국에 취업시키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모집할 경우에는 이를 정부가 감독할 규정이 없어 해외에 취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나 기타의 불상사에 대비한 근로자의 권리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해외취업사무의 일원화가 필요 불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해외인력진출에 따른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국외의 직업소개와 기능자등록제도를 규제하고 아울러 체제정비와 기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국내와 국외의 직업소개에 관한 것을 규제하였고 둘째로 기술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세째로 직업안정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네째로 직업안정소 및 사설 직업소개소를 행하는 법인은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제하였으며 다섯째로 사설 직업소개소 허가조건을 완화하였고 여섯째는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청장으로 하여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였고 끝으로 벌칙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심의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순서: 19
1966년도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일반국정감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보건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보건관리를 위한 전염병 대책은 정부수출진흥정책에 의하여 동남아 제국과의 외교통상으로 인한 인력교류가 빈번하고 또한 파월장병의 교체와 기술자의 해외진출로 인하여 코레라 페스트 등 검역전염병의 국내침입방지와 국내토착질환인 장티브스를 위시한 뇌염 등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만성병질환으로서는 결핵․나병․성병 등에 대한 적극적인 퇴치방안을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는바 현 검사와 수용시설의 미비와 재정확보난 등으로 인하여 예방의학적인 충분한 소지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은 부분적인 성과는 인정되나 시술 면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청되며 앞으로는 각급 행정과 민간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여 명실공히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의료균점시책은 연래의 숙제로서 구호에만 그친 감이 있으며, 의료기관의 적정배치 농어촌 부정의료업자의 근절 등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의사와 간호원 등 의료요원의 확보를 위한 수급과 처우개선책을 강구하고 치무행정의 보강 등 전반적인 의정시책의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보건상 지대한 관계가 있는 약품의 관리현황과 현 검정상태는 전반적인 개선이 없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며, 약품생산의 질적 향상과 수급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외래품의 범람을 방지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분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응급구호사업으로서 연초의 서울 중구 양동과 남산동 대화재사건을 위시한 진주 광주의 시장화재 등 집단화재와 7월에 서울․경기․강원지방에 내린 호우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와 화재주택복구사업은 신속 적절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중부지방의 수재주택과 8월 하순에 발생한 제주․전남․경남지구 태풍우 피해주택 등에 대한 ...

순서: 22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결핵예방법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66년 6월 30일 민병기 의원 외 83인으로부터 제출된 전문 44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망국병이라 불리우고 있는 결핵병이 감소되기는커녕 만연 일로에 있고 우리나라에는 전 인구의 5.3퍼센트에 해당되는 약 140만 명의 결핵환자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시책이 요청되고 아울러 이를 밑받침할 입법조치가 시급한 현실에서 본 법률안을 제출케 된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제57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민병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심중한 검토를 위하여 4인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인소위원회에서는 그간 수차의 회의를 가지고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제58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요하게 되어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 4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원안이 제44조의 1개 조를 신설하여 전문 45조 부칙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제6조 건강진단방법 중 의약의 발전으로 현행 진단방법 이외에 다른 진단방법을 예견하여 ‘기타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규정을 삽입하고 자구정리와 체계화하였으며, 세째, 제11조와 제20조의 자구수정과 체계화를 하였읍니다. 네째, 제37조의 제1항을 수정하여 크리스마스실 모금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항, 제3항 중 자구수정을 하였고, 다섯째, 제41조 제42조의 벌칙조항 중 기타 법률과 균형을 위하여 일부 수정을 가하였으며, 여섯째, 제44조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할 ...

순서: 26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직업훈련법안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5년 9월 27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65년 10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제54회 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제57회 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함과 동시에 3인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키로 의결하였으며 3인소위원회는 1966년 7월 5일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노동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통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1966년 7월 11일과 1966년 7월 20일의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제57회 국회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제13차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원안을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을 실시하여 공업과 기타 산업에 필요한 기능공을 양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정부안의 취지를 강화하고 아울러 체계정리와 기타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청장은 정부의 종합적인 기술계 인적자원 수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였고, 둘째, 노동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에 직업훈련심의위원회를 두되 이 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직업훈련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공단을 따로 법률로 설립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직업훈련공단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

순서: 9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5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66년 6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던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남귀순자를 그 공적에 따라 구분하고 최고 10만 원의 정착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보아 등급을 1급에서부터 5급으로 구분하고 그 정액 금액은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위임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57회국회 제10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계속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한편 이 법의 자구정리를 위하여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추가정리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심사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2
방금 이희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의제 4항에 표시된 것과 같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와 같은 법률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아까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정부로부터 그 몇 개 조문에 대한 개정법률안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월남귀순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희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북에서 38이남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월남귀순자로 이렇게 해서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월남귀순자라는 이런 법이 그 당시에 제정이 되어 있고 또 현재도 그와 같은 법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간단히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순서: 15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법이 지금 새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 월남귀순자특별보호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이희승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월남지역과 혼동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잘 아시다시피 그런 그 현시점에서 의심이 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음 기회에 또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다시 법의 개정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답변말씀 드립니다.

순서: 18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6년 6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업재활원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복지시설로써 원호대상자의 직업재활을 위한 것이므로 그 운영을 위하여 발생하는 적자는 의당 국가가 보전해야 할 것이므로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한 것이었읍니다. 1966년 7월 9일 제57회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신중히 검토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을 요하게 되어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의2 중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체제와 자구수정을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심사보고와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심사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6
1965년 10월 20일부터 1965년 11월 12일 22일간에 실시한 1965년도 보건사회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반을 단일반으로 편성했으며 감사대상은 보건사회부, 원호처, 노동청 그리고 그 산하기관과 서울특별시, 각 도의 보건사회분야에 관한 사항이었읍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배부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정사항과 건의사항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 첫째로 의료균점시책으로 의사 확보책을 강구하여 의료시설의 적정배치를 신속히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둘째로 현재 결원 중인 보건소장의 충원책을 강구할 것이며 인사제도의 적정과 보건소의 효율적인 운용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경기도 의생강습소 출신자로서 현재 한지한의사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강습소 설치의 목적 그리고 그 교육내용, 졸업 후의 활동 등으로 보아 조속히 한지의사로 그 면허갱신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네째, 국립의료원과 보건원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강화해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생충박멸책에 관한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광범위한 치료체제를 확립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조직운영과 계몽선전을 실시하고 정관수술과 루우프 시술 후의 사후처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약제기구의 적기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일곱째, 마약관리에 해독을 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문책을 할 것이며 중독환자에 대한 사후처리를 실효성 있게 속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시․도 위생검사소의 시설을 완비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기능의 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자조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조성농지 분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열째, 수용보호자에 대한 생계비를 확보하고 연장고아의 퇴원과 이들에 대한 사후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열한째...

순서: 17
순국반공청년운동자 연금지불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4년 11월 6일 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49번지 청우회 중앙회본부 회장 오광선으로부터 이병희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서 청원의 내용은 해방 후 공산당과 싸우다가 순국한 반공청년운동의 희생자 유족이 현재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으니 반공청년운동 희생자에게도 원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965년 8월 6일 제52회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소개한 이병희 의원의 청원 설명에 의해서 행정당국으로부터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1965년 12월 10일 제53회국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당국으로부터 현행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공청년운동 희생자 2343명의 유족에게 이미 원호를 행하고 있으며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서도 증빙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한 자 등에 대해서는 금후 조사를 통하여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제53회국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청원자의 증언과 행정부당국의 보고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군사원호보상법을 검토한 결과 공산당과 싸우다가 순국한 반공청년운동 희생자 중에서 증빙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원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족에게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서 현행법의 규정에 의한 원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청원은 이유 있다고 보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반공전선에서 생명을 바쳐 건국의 초석이 된 순국반공청년운동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족들의 비참한 생활고를 덜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전 국민의 애국심과 반공사상을 고취강화하는 시책이 될 것이므로 행정부당국은 본 청원에 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법 규정에 의한 원호의 ...

순서: 15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순서: 17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4년 12월 8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48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중하게 검토 심의한 결과 개정법률안 중 수정할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체계정비를 요하게 되었으므로 제53회 국회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아의 입양알선사무를 행할 수 있는 자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에 한하게 하고 입양 그 알선사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5조를 개정하여서 고아의 입양알선사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만이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제6조를 개정하여 법무부장관은 고아가 외국인의 양자로 입적하여 당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입양된 고아의 국적을 제적하도록 하였고, 세째로 입양알선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업무상 고아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네째로 제8조, 제9조를 신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그 업무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끝으로 제10조를 신설하여 가지고 고아의 입양알선업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두었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위원장을 대리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와 대안을 제안설명하겠읍니다. 국사의 제288호 1965년 2월 26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8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제4차 및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1965년 3월 2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1965년 3월 2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신을 접수한바 일부 체제정리를 요하게 되어 제52회 국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부하지 아니하고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운영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시정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 이외에도 체제정리 및 개정할 부분이 있어 원안을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고 양도 담보 제공 또는 압류를 일절 금하고 있는 현 제도를 대부금의 상환 또는 직접 관리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정착재산에 관한 등기를 하도록 하여 채권확보를 기함과 동시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정착재산에 대한 저당권의 사용 시 경매 법의 절차에 따라 원호처장은 이를 매수할 수 있 으되 이때 경매신청의 담보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매수한 재산과 대부용 주택의 관리처분을 원호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처분대금을 다시 원호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으로 전입시킴으로써 대부사업의 독립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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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불초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리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어 가지고서는 그 나라가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고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또 민주우방과 정상적인 국교를 맺어서 서로 경제협력을 하고 문화의 교류를 하며 나아가서는 집단안전보장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갖은 착취를 다 했고 또한 갖은 약탈행위를 다 했으며 우리 국민에게 갖은 학대를 다 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국민은 그네들이 이 땅에서 떠난 지 20년 이상이 되건마는 아직도 그네들에 대한 분노심이나 혹은 증오감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감정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하겠읍니다. 그러나 현하 정세로 살펴볼 때 우리 국민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감정을 초월하고 이상에 입각해서 공존공영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있어서도 또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왜정시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쟁이 끝난 후에 쌘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인접국가와 어업협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협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이라든지 또는 캐나다라든지 쏘련하고는 협정을 맺었지만은 우리나라하고는 이래저래 핑계만 대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것을 회피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연안 어족을 보호하고 또 우리 어민의 권익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시하에 국방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화선을 선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은 과거에 자기들이 저지른 죄과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도의적인 면에서라도 이를 준수해 주어야 되고 어업협력을 해 주어야 할 터인데 협력을 해 주기는 고사하고 또 이를 준수하기는 고사하고 갖은 악랄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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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일회담문제라든지 또는 비료․양곡수급문제 그리고 개간․간척사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우선 당장에 농촌에 있어서 무농가와 절량영세농가 그리고 도시 실업자의 춘궁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생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인제 닥쳐오는 보리고개를 어떻게 극복하여 또 영양실조에서 오는 각종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불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리고개는 매년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크게 되어 있고 또 이 보리고개를 어떻게 해서 잘 넘기느냐 하는 것이 어느 해나 막론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걱정을 하리만치 이 보리고개 극복에 있어서는 즉 춘궁대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무농가와 절량농가가 초근목피로 근근 연명하고 있고 도시의 일부 실업자는 엿밥이라든지 혹은 비지 같은 것으로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생활을 근근 영위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호대책이야말로 이보다도 시급하고 긴절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구호에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 계획에 있어 가지고 정부양곡 3만 1894톤과 지방자치단체의 성미 6330톤, 그리고 외원 민간단체 양곡 2만 4886톤 그래서 도합 6만 3110톤의 방출과 건설사업비의 8억 4724만 8000원을 노임으로 해서 살포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보건사회부에서는 이 계획에 있어서 작년 말 각 도에서 보고해 온 요구호자 487만 2000여 명 중에서 그 약 5할에도 미달하는 238만여 명만을 구호대상자로 판정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양곡이 정부양곡으로 있어서의 4만 7000여 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있어서 작년 말 곡가로 불과 3만 1894톤 상당량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