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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5
마치 오늘 이 의정단상에는 서민호 의원께서나 김영삼 의원께서 그래도 정치적인 문제나 가지고서 신상발언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사기혐의이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발되었다는 신문지상을 보고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이러한 신상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민주전당을 우리가 그 존엄성을 우리가 잘 느끼고 또는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가질 바 자세 이 두 가지 어느 점에 있어서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있어서 그 명예나 그야말로 그 자세에 누를 끼친다 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대오각성은 물론이요 나아가서는 응분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지나간 4일 도하 각 신문에 1000만 원 내외의 무슨무슨 사기혐의로 김병순 의원 입건이라는 제목하에서 신문이 모두 기재가 되었읍니다. 그것을 귀향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저는 4일 광주에서 이 신문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국회의원 김병순이기 때문에 자신 자신 이 사람 이 사람인 줄은 분명할 것인데 본인으로서는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어서 그야말로 답답한 가슴을 안은 채 서울로 왔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사실 그대로 우리 국민 앞에 밝혀지지 않는 한 내가 국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본건 고발자는 지난 13일 서울지검 18호 박준 검사에 의해서 조사 신문을 당하고 무고죄로 있어서 현재 지금 서대문교도소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러고 그 여타 친구들도 권 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이 국회에 다시 나왔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그 경위만을 말씀을 올려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그야말로 그 오해를 그야말로 풀어 드릴까 하는 의미에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빌렸읍니다. 그 신문지상에 4월 4일 자 김형규라는 것은 박형규의 오기로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그 신문내용을 볼 것 같으면 64년 3월부터서 67년 4월 간에 ...

순서: 5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몇 말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로서는 정부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이요 여러 가지 사정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로는 잘 알고 있읍니다. 또 그러기 까닭에 이러한 개정안을 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정치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부 일방적인 그 생각에 의해서만 모든 이런 제도가 수시로 변경된다고 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건전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법률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6대 국회 최종에 있어서 그때도 대한민국 국회인 까닭에 관계 상임위원회에서도 밟을 절차를 다 밟아서 그래서 바로 이 의정단상에서, 여기에서 우리 원의로 결정한 이 법률안이올시다. 이러한 중요한 법률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러고서 오늘 7대 국회가 구성되자 제일착으로 이러한 개정안을 내 가지고 그것이 설명인지…… 뭐 1차 5개년계획이니 2차 5개년계획을 역년 연도로 해서 수립되어 있는 것이라 놔서 이것을 수정하는 데 가지가지 애로가 많다…… 다만 역년 말에 집중되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내년 3월까지도 부득이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단서를 붙여서 요렇게 재경위원회를 통과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를 들었읍니다. 과연 6대 국회라야 작년 12월입니다. 그래 작년 12월에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내가 그때 경제기획원장관이 아니요 기타 관계된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임자들이 했기 때문에 모르겠읍니다 하고 이렇게 미끈둥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를지언정 우리 부처의 장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든지 존립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다 여러 가지 정부는 정부로서 의견도 종합하고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라고 해서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시해 보지도 않고 오늘날 이와 같이 개정안을 내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천만이올시다. 더더군다나 야당 의원 동지들도 안 나온 자리에서, 더...

순서: 46
본 의원은 그럴듯한 복잡한 문제가 대두된 8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9항까지 일괄해서 지금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9항에 대해서 약간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우방국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 더군다나 서로 경제협력을 해서 모든 분야에 조속한 발전을 촉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실질 면에 있어서는 정신 면에 있어서는 이 이상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우리 대한민국적 입장에 있어서 과연 정책 면으로나 현실 면에 있어서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은 정책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기본작업이 확고한 토대에 이르지 않고서는 이것 차관만 촉진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고는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그 9항에 있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낙농에 대한 카나다 차관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의 낙농사업을 보면 현재 유우가 약 8000두 내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착유할 수 있는 성우가 한 5000두가량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착유량에 있어서는 총생산량…… 1년간 18만 8000톤가량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내에 현재의 낙농실태로 보아서 이 정도의 생산량도 완전히 소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 원인은 크게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우유에 대한 모든 상식이라든지 기호성이 빈약한 데 있는 것이고 또한 경제의 빈곤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이요, 더구나 큰 원인의 하나는 소위 보사부를 통해서 오는 구호분유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목적 그대로의 구호분유가 되었으면 우리 빈약한 국내의 낙농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계획에 따라서 발전을 도모할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분의 구호분유가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모든 시장에 남매 가 되므로 해서 이것을 싼값으로 사 가지고 낙농을 하나도 하지 않는 기업가들이 상인들이 이러한 것으로 원유를 만든다 생유를 만든다 해 가지고...

순서: 10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특히 우리 농림위원회위원장과 우리 농림위원 여러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위원장도 아니요 간사도 아닌데 심사보고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회 내에서 축산에 조금 전문했다고 해서 네가 해라 하고 이런 영광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서 아무리 바쁜 시간이나마 충심으로 인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의장께나 여러 의원 선배․동지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츰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도 근대화가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그야말로 사료 문제가 이 단상에 오르더니 또 우리 한우 수출 문제가 오르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무슨 날인지 진도견공까지 법으로 보호를 받는 훌륭한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에 이어서 이 낙농법을 이 법안…… 신영주 의원 동지로서 제안된 낙농법을 본 의원으로서 심사보고케 되니 이 축산을 조금 배웠다는 본 의원으로 있어서는 그야말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 금할 데 없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주로 낙농진흥에 대한 기본문제, 유우에 대한 공제대책 또 생우의 규격과 그 가격의 유지 또 유우의 등록으로 해서 그 품종과 혈통의 보존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골자로 해서 신영주 의원께서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우리 농림위원회안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의사일정에 오르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 심정으로 있어서는 다른 분이 심사보고를 하고 대체 토론에서 발언이라도 한번 얻어서 이 낙농 전모에 걸친 애로점과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을 좀 시간을 얻어서 말씀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읍니다마는 이러한 테두리를 정해진 심사보고를 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 놓으니 널리 시간을 주십사 한 것도 죄송스럽고 이 권외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낙농법은 어느 농업선진국가든지 이 낙농이 우리 인류의 식량기본문제에 얼마만큼 중요시하고 있고 또 우유 자체가 얼마나 국민건강은 물론이지만...

순서: 32
이 농촌경제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농촌의 생산물을 가지고 이 단상을 통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날 우리나라의 우공까지 외국에 수출이 되어서 남의 나라 사람들의 구미거리로 나간다는 말을 가지고 이런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단히 흥미 있게 듣고 또 그런 나머지 이 사람도 한마디 제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축우라고 하면 우리 축산의 아마 대종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재 축우의 입장은 하나의 순 경제동물로서 무역에 이것이 수출물로다가서 참 충분한 연구를 하느니보다도 현재 우리 농촌실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축우는 하나의 농기구입니다. 아직도 농지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축력을 이용해서만이 농경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농기구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 행정부가 농림부가 나타낸 통계상으로 본다면 130여만 두로 나와 있읍니다. 얼른 여기서 모든 숫자적인 근원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현재 통계상으로 나타난 우리의 농가 호수는 240만 농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130여만 두가 65년 말 현재라고 하면 아마 약 농가 2호당 소 한 마리씩을 가진 이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근거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할 적에 근본적으로 이 축우에 대한 통계 수는 엉터리 통계다 틀린 통계다 먼저 이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농림부 통계를 정확하다고 보고 좀 더 과학적 근거에서 우리가 검토해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순점이 있다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어냐? 지금 현재 농림부의 통계를 본다 할 것 같으면 131만 두로 되어 있읍니다. 그 가운데서 70퍼센트가 암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중 그 70퍼센트 중 성빈우 거기에서 새끼 낳을 수 있는 생산가능성이 있는 성빈우를 75퍼센트를 본 것이 이것이 68만 7000두로...

순서: 6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잠간 계세요…… 여야 화기애애한 가운데 결말을 짓지 못한 이 유감스러운 이 예산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야간회의까지 하면서 1966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때 이제 다시 이례적으로 빨리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대일청구권무상자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에 의한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게 된 것과 한일국교정상화, 국군의 월남파병, 정부조직법의 개정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 울산 진해의 공업용수, 항만 등 정부지원시설의 보완, 조세증가에 따른 법정교부세의 증가, 해양경비강화, 군용시설교외이전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산업은행 항공공사 및 수산개발공사에 대한 출자금의 증가, 기타 경제개발에 불가피한 경비의 추가 등 예산조치의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에 있어 외무위원회 문공위원회의 경미한 수정과 농림위원회의 일부 자체 경정이 있었을 뿐 다 정부 원안을 그대로 심사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정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대요를 보면은 일반재정부문이 규모 94억 4300만 원으로서 그 재원은 조세가 내국세 59억 8300만 원, 관세 12억 2200만 원, 계 72억 500만 원이고 국유재산매각수입 등에 따른 세외 잡수입이 6억 6300만 원, 원조자금 기타가 17억 3500만 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에 공무원연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에서 감소된 1억 6000만 원을 뺀 것을 세입으로 하고 있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추가재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경비에 23억 1700만 원, 국방비에 21억 6300만 원, 투융자에 49억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82억 7100만 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순서: 37
의제 제7항 중 축산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의결사항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실수요자가 결정되는 대로 그 동의를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서 받도록 이러한 지금 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한국에서 외국투자가 합해 가지고 이러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 이 계획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함으로 해서 이 행정부는 물론이요, 다시 말하면 농림 전반을 걸쳐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농림위원회에 있어서는 의당 본건에 대한 모든 계획 전체에 대해서 심사해야 될 것이고 알 것은 알아야 될 것이고 이 계획이 농림위원회 자체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결말을 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이것은 지금까지 참 아무 그 경위를 알지도 못했고 별안간 오늘 의안으로서 우리 앞에 배부가 되어서 오늘 처음 이런 안을 보았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실수요자 결정에 대한 안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러한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또 기히 오래만에 발언권을 한번 얻어서 나온 김에 참고로 내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비영리 법인단체다 하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통과된다고 하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내의 지금 축산문제가 개개인이 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해도 소수의 수량만 수출하게 된다고 해도 국내의 가격에 막대한 자극이 이루어져 가지고 외국과의 그야말로 수출계약을 한 그 가격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실정에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에 대한 축산물에 대한 생산계획이라든지 수출할 만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이 본 계획은 외자와 외국투자와 우리 국내투자와 합해서 커다란 축산의 공사를 발족시켜 가지고 들여오는 사료는 그 생산물을 수출해서 그래 가지고 수출이 끝난 뒤에 청산하도록 하고...

순서: 39
그러면 다시 설명을 가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 된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많이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3
이 협동조합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농림위원회를 위시해서 여러 선배들에게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실은 이번에 주무 분과인 우리 농림위원회 개정안이 일괄해서 이번에 나왔어야 될 것인데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없었읍니다. 그 관계로 해서 급작이 이 문제가 본회의에 제의되게 됨으로 해서 시간상 관계로 일괄해서 올리지 못하게 된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으로서 이 지금 수정안을 낸 이유는 본 법 144조 중에는 이 서울시 농회 재산이라든지 서울시 축산동업조합 재산이라든지는 중앙회가 이것을 재산을 인수 청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회의 기구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애당초 서울시 단위농회가 되어 있는 것이고 더우기나 본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축산이라든지 원예조합은 이동조합이 단위조합이 아니고 시군이 단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 해서 본 법 정신에 입각해서 이미 서울시는 시 단위로서의 원예조합이나 축산조합이 발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서울시 농회 재산 중 축산 또는 원예에 관계된 재산은 각기 본 법에 의해서 조직된 축산 또는 원예조합이 그 인계 인수 청산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해서 이 기회에 이 조항을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서울시 농회 재산 중 이 원예 축산에 관계된 재산은 각기 그 조합이 인수 청산하도록 이것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144조 단서로 써서 ‘서울특별시 농회의 재산 중 축산과 원예 관계는 서울특별시 축산협동조합과 서울특별시 원예협동조합이 각각 그 업무와 재산 일체를 인수 청산한다.’라고 단서만 다시 여기에 삽입하면 이 법에도 아무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단서를 삽입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찬동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 둘 것은 본 법에 의해서 44조에 단서를 삽입하게 될 때에 시행령과...

순서: 14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안에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된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은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의 무슨 개정안이 아니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있는 모든 그 안 가운데에 업종별 도 연합회를 하나만 삽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가장 존경하는 박만원 위원장께서도 누누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큼 업종별이냐 단일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하 우리 대한민국 농촌 현실로 보아서 농민이 업종별로 여러 가지 조합을 구성할 수가 없다 하므로 해서 단일조합으로 이것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한 바 있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히 지적해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키에는 협동조합 하면 벌써 서기 1937년 국제협동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벌써 이 명칭이나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7개 원칙이 국제적으로 확립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을 무시한 우리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협동조합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가입의 자유일 것입니다. 더우기나 민주주의국가로 지향해 나가는 우리 농업 대한민국에 있어서 농민을 마치 법으로서 ‘너는 어떠한 한 조합의 조합원밖에 될 수 없다’고 법으로 이렇게 비끄러맨다는 것은 우리가 협동사상으로나 또는 민주농업, 우리 국가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으로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 것이고, 다만 우리 현하 농민은 모든 문화 면에 있어서나 경제 면에 있어서나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해서 그네들의 협동정신을 앙양시켜서 기술 면으로나 재정 면으로나 모든 부면에 이것을 도와서 속히 이것을 경제육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이것이 근본정신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법으로...

순서: 32
이 문제는 이 자리에 오신 기획처장 혹은 재무부차관께서는 예산 면으로 본 기술적인 답변으로서 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고 믿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하 우리 영토에서 총성은 멀리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지만 국내외 정세로 보아서 정신적 무장이 더욱이 간절히 요청되는 이때에 있어서 물론 국가적 재정의 균형을 취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옳바른 일이지만 주로 보살펴 보아서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면에 충성을…… 심지어는 자식, 남편을…… 군력 증강에 7할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농촌, 농민의 경제를 이 상태로 두고서는 민란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먼저 주세라든지 무슨 세금이니 하는 것은 인하로 정부에서 안이 나왔고 임시토지수득세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장시간을 논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언어도단의 일이 아닐 수 없는 심정에서 이 문제는 다행히도 내일이 국무회의가 있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시고 모레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하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외 기획처장을 오시게 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토의했으면 어떨까 해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래서 내일 모래 15일 이 자리에 국무총리 이하 재무, 농림 양 장관과 기획처장을 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토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