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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2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8
상공자원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류인학 동료 의원께서는 저와 같이 상공자원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또 이 법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으로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존경하는 류인학 의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법률 조문 하나하나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지만 우리 국민이 살 수 있고 또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목표하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이 법을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민자당에서 법을 제안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민주당에서도 법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법 두 가지를 갖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상공자원위원회의 대안으로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류인학 의원께서도 소위원으로 참고해 심의한 후 소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또 대안에 대해서도 토의를 거쳐서 상공자원위원회의 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저께 법사위원회에서도 많은 토의를 거쳐서 통과가 된 법률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류인학 의원께서는 비상조치적인 초헌법적 법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행 관련되어 있는 법을 이 특별조치법이 어떠한 초월을 해서 법을 어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정신 테두리 내에서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해 주고 또 어떻게 하면 기업이 쉽게 알아서 공장입지를 선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부담이 되는 법정고용의무제도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 근로사원이 두 가지 자격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우리 상공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시고 여기에 의해서 찬의를 보냈던 겁니다. 다만 이러한 시행으로 인해서 기업에 산재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안전관리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법률상으로 산재에 관...

순서: 1
민주자유당 서울 구로갑구 출신 김기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 정부의 출범과 국정을 첫 번째 논의하는 본회의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운영기조를 논의하면서 정부에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발전의 목표와 이상은 선진시민경제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주체가 새로운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무리 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제도와 구조의 끊임없는 개선과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 발전이 동시에 이룩되어 가지고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정부,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의 결과로 증진된 사회적 소득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향유하는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한국창조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건실한 경쟁시장체제가 확립된 바탕 위에서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질서를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해 온 관리통제의 관습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 후발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기술제국주의와 통상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유효경쟁의 촉진, 기업능률의 향상, 이노베이션의 확산 등으로 자생적 성장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자생적 성장은 정부의 간섭과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민간경제주체의 창의적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장기적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규칙을 정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과 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그 처방을 제시함에 있어서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경제철학과 목표에 ...

순서: 1
행정위원회의 김기배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4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제도를 강화하며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행정수요의 다양화ㆍ전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업공무원의 기반을 더욱 정착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큰 일부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를 삭제하고 소청심사 청구기간의 연장 및 고충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공개경쟁채용 시험방법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기능직 공무원과 특수 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채용 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징계시효의 조정에 의한 공무원 징계제도의 보완,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신설 등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4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제3차 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동 법안 부칙 제2조 계류 중인 소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민주정의당의 김기배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서 공보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본 의원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결정을 보고 본회의에 오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마는 오늘 박실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공보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왜 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공보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것은 사리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박실 의원의 말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피력하신 대부분의 논거들은 이 시대를 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견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6공화국의 공보환경은 지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와 같이 권력이 언론을 간섭하던 시대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통해서 천명한 바와 같이 ‘6공화국은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안 된다’라는 선언의 원칙하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언로는 그야말로 활짝 트였습니다. 언론의 공정성 시비는 사라진 지 오래고 오히려 역공정성 시비가 거론될 정도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날 공보행정이 언론활동에 간섭하여 지탄을 받던 시절을 상기할 때는 지금 박실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려의 말씀에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아니 앞으로도 그 어떤 정권의 공보행정기관이 언론을 간섭하게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언론을 간섭하려 든다면 우리 언론이 가만히 있을 것이며 우리 국민이 좌시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염려는 말씀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주사회로 확실히 다져 가는...

순서: 1
행정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의 퇴직 및 유족급여가산금을 근속연수에 따라 상향조정하고 사망조위금을 인상하는 등 퇴직금 및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 또는 유족일시금의 20% 상당을 가산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재직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현행대로 20%,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는 2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30%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퇴직급여의 수준을 근속연수별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둘째, 공무원의 사망 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을 종전의 보수월액의 1배 상당액에서 3배 상당액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장의비 등 유사제도와의 균형을 도모하였읍니다. 세째, 종전에는 연금법상 재직기간에서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1/2을,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3를 각각 감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감축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인사․보수상 승진 승급의 제한과 연금법상 본인기여금은 전액 납입하면서 재직기간이 감축되는 등 과중하고 불합리한 제재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2월 7일 제8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를 신설키로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금년도 말의 공무원퇴직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립학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의 법적 형평문제와 현실적인 소득감소에 다른 제반 문제점 등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여 재직기간합산과 연...

순서: 21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구로갑구 출신 김기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경제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헌정사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던 6․29 1주년을 맞이하면서 암담했던 1년 전의 상황에 비하여 우리의 정치민주화가 착실하게 발전되고 있음을 자긍하였읍니다. 6․29 선언은 비단 정치발전만을 위한 제언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추진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인지하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다 같이 염려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정책대안의 제시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초 절대빈곤인구가 전 국민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어려운 시절에서 이제는 세계 제12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으며 GNP 규모도 세계 제16위로 부상하는 등 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한 문턱에 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80년대 초 우리 경제의 암울했던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0․70년대 고도성장의 유산인 높은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아 경제성장의 결과는 국민 모두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고 여기에 2차 석유파동과 농산물 흉작 등 삼중고의 어려움이 겹쳐서 자칫 우리 경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였읍니다마는 각계각층의 모두가 한데 합쳐서 고통을 분담하면서 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3저의 호황을 2․3년 누리고 있는 동안 우리 경제 내부에는 우리 자신이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대내외 문제들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가 부상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증대되고 우리 경제 내부에도 우리 경제가 일찌기 겪지 못했던 흑자경제의 지속은 만성적인 적자경제시대에 정착해 왔던 인식과 제도에 혼돈과 마찰을 야기시켰읍니다. 무조건 많으면 좋다고 믿었던 무역흑자가 그동안 우리 자신의 각고로 이룩하였던 물...

순서: 1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1987년 8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공시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정거래와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그 경영권보호장치를 마련하며, 세째, 증권거래소 및 증권감독원 등 증권관계기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네째, 투자자문업 및 선물거래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 외에도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체결제 및 유가증권신고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8월 13일 제13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8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증권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2차에 걸친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 끝에 공공적 법인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분산하고 어느 특정인의 경영권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반주주들의 주식소유한도를 원안의 5% 이내에서 3% 이내로 축소하고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원안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10월 23일 제137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1986년 1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동 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8할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던 소규모 잡종재산을 그 점유 또는 사용하던 자에게 이 법 시행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연 5푼의 이자를 붙여 5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액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세째,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동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매각 또는 대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유 또는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7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1986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성과의 최초기업화 등에 투융자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기술개발금융채권의 발행한도액은 1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소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7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구로구의 김기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127회 임시국회인 민생국회에서 국민의 기대 속에 경제문제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문제를 여야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제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난 80년 우리 경제는 2차 석유파동으로 도매물가가 40% 이상 뛰고 국제수지가 53억 불이나 되었으며 경제성장률도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래 최악의 상태인 마이너스 5.2%인 삼중고를 겪은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정부는 떨어진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였읍니다. 즉 육칠십 년대의 인플레를 수반하는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적 내실을 다지는 안정성장전략으로 경제철학을 재정립하였고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불균형 성장정책을 균형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는 지난 3, 4년간 역사상 유례없는 제자리물가를 실현하는 가운데 연평균 7.5% 이상의 고도성장을 실현하였고, 특히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외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국제수지 적자도 작년도에는 13억 불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많은 성과 중에서도 본 의원은 특히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요건인 물가안정기반을 항구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수출이 지난 7월 말까지 158억 불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 감소되었고 국민총생산도 상반기 중 3.2% 증가에 그쳐 지난 80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읍니다. 물론 수출부진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