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유기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유기천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6일 제10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미 심사 중인 5건의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병합 심사하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5건에 대하여 의원들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이 대부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여 5건 모두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동법 개정법률안은 문화공보부로부터 분리 신설되는 공보처의 장을 정부안대로 국무위원인 장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급 정무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2월 15일 제12차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를 전승 계발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문화 예술을 창달하기 위하여 문화기능을 강화시키고 이와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홍보기능을 독립 전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보건사회부 소속하에 있는 환경청을 환경처로 격상 개편함으로써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공해문제와 환경의 보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의 환경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신설되는 환경처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하고 국무총리 직속의 처로 격상함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주택정책 기능과 국토계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차관보 2인 이내를 신설함으로써 중요한 사회문제인 주택문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과 단위 이하 임시조직의 설치 운영권을 줌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고 소관 조직의 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교육전문직과 소방전문직의 보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교육전문직의 경우 문교부의 실장 1인과 담당관에 국한하고 소방전문직의 경우 내무부의 국장 1인과 과장 2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폐지함으로써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있는 전문직의 보직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 부 처의 소속청에 대한 지휘 감독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예산 그리고 5급 이상의 인사 및 주요정책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던 것을 3급 이상의 인사 및 주요정책에 관하여만 지휘 감독토록 하고자 하는 것 등인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불가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계시는 평화민주당 소속 박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일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평민당의 입장을 설명하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평화민주당은 문민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소득증진과 교육수준의 향상, 선진 대열에 진입하는 이런 입장에서 문화부를 독립 승격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 의견이 이번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민주당은 문화부를 독립 승격해서 문화를 창달해야 된다, 문화민족의 전통과 긍지를 드높여야 된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 비슷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또 이번 정부조직법 중에 중요한 부분인 환경청의 처로의 승격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날로 증대하는 각종 공해와 우리 자연생태계의 보전, 자연보전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우리 평화민주당은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전 세계 문명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하는 것을 과시하는 의미에서도 환경부로 신설해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일부로서 환경부 승격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이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 또 실무적으로 문제점이 다소 있다 해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앞으로 실행 단계를 통해서 적절한 기회에 환경부로 승격시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부총리급으로 승격을 시켜서라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세계에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해서 정부안과 조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화민주당이 지금 상정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무엇을 반대하느냐, 왜 반대토론을 벌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에 이상 말씀드린 문제는 우리 평화민주당이 앞장서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문교부의 교육공무원들도 행정실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이번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개정안 26조의3 2항에 공보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서 보임한다, 공보처의 장을 정무직인 공보처장으로 하지 않고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하는 대목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소위 보통사람들의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넣어 가지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행정개혁위원회를 조직해서 정부조직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한 결과가 바로 국회에도 제출되어서 여러 의원님들도 참고로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 본래의 취지는 문화공보부를 개편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화부를 승격시키고 공보처는 축소 조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과거 군사문화 내지는 군사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화의 전환기적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조직도 거기에 순응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공보처를 축소 조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역사에 유례가 없이 우리 국회에서 소위 언론청문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 악몽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관제언론을 우리가 배격하고 새로운 민간 주도의 언론을 육성 편달해야 되겠다 하는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우리 국회가 언론청문회를 연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에 반영해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안도 공보처는 정부의 대변, 홍보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축소해서 공보처의 장은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이렇게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국무회의 자체에서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보처를 굳이 국무위원급인 장관으로 보임해 가지고 관제언론, 선전언론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국무위원은 자신들도 갑론을박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 측에서는 공보처로 축소 조정하면서 그 장만큼은 국무위원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인설관 입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의 체면을 고려해서 정부의 조직을 이런 식으로 개편하도록 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가분수가 됐어. 가분수…… 몸통은 작은데 머리만 크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조직법 2조4항에 의해서 국무위원급인 장관으로서 공보처장을 보임할 경우에 앞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국무위원급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차관보를 2인 이상, 그 밖에 각종 기구를 확대 개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보처를 축소 조정하려는 당초의 정부 방침과도 다른 것입니다. 또 정부 측에서는 대외 선전․홍보 기능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국가기관이 앞장서 가지고 대외선전활동을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동구권 변화의 실상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공산당만이, 선배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레닌이나 쁘레아나쁘나 공산당의 그 기본원리에 따라서 선전 선동을 조직의 기본원리로 삼는 공산당에서만이 각종 매체, 신문이나 방송이나 매스미디어를 정부가 직접 관할해서 콘트롤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 국무위원 장관이 보임되는 선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부 측에서 내놓은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어떤 나라가 있느냐? 인도네시아 한 군데뿐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우리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서가 분단되어 있는 서독도 이런 기구가 없어요. 각료급이 대외선전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기관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국무회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처장이나 원호처장이나 서울시장이나 소위 장관급에 준하는 정무직 장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투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보처장도 법제처장이나 마찬가지로, 원호처장이나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가 가지고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실제로 보고 그 절차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방향과 내용을 홍보 선전 대변하면 되는 거예요. 공보처를 줄이면서 굳이 국무위원급 장관으로서 보임해 가지고 계속 관제언론의 성격을 과시하고 또 그런 소지를 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노태우정부의 취지와도 다르다. 또 우리 국가가 헌법에 의해서 물론 정부조직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우리의 권한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세금을 낭비하고 위인설관식으로 장관들을 사람 눈치 봐 가지고 형편 봐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그런 편법주의 장관을 우리는 인정하는 정부조직법에 찬성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국의 예를 들려고 사실 제가 여기 준비를 해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여러분께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화선진국을 자처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우리가 문화부를 승격하는 마당에 세상에 인도네시아밖에 없는 또 공산권밖에 하지 않는 그런 선전성 장관을 두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일인독재체제나 군사파쇼체제나 공산주의체제가 했던 것을 굳이 지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자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둘 필요가 없어요. 현 정부를 위해서도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민정당을 위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우당들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일부 야당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 놓고 또 동의를 하고, 그 말이 맞다 해 놓고 결과적으로 투표에 참가했을 때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이 투표로써 결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보처의 축소 기능과 또 민간 주도의 대국민 홍보활동 또 문화선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림픽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보처를 축소 조정하면서 위인설관식의 특정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개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센 장관이 왔다, 그 장관이 있을 때 장관이 차관급으로 떨어졌다 이런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고려한 이런 편법 위주의 조직원리에 어긋나는, 대 기본방침에 어긋나는 공보처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이 평화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행정위원회에 있는 많은 여당 의원들도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맞다 이거예요. 박실이 말이 맞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 법안을 적어도 이것을 유보하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정부가 실시한다고 하니까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이 표결에 평화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긴 말씀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저의 반대토론, 우리 평민당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민주정의당의 김기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김기배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서 공보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본 의원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결정을 보고 본회의에 오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마는 오늘 박실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공보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왜 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공보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것은 사리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박실 의원의 말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피력하신 대부분의 논거들은 이 시대를 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견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6공화국의 공보환경은 지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와 같이 권력이 언론을 간섭하던 시대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통해서 천명한 바와 같이 ‘6공화국은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안 된다’라는 선언의 원칙하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언로는 그야말로 활짝 트였습니다. 언론의 공정성 시비는 사라진 지 오래고 오히려 역공정성 시비가 거론될 정도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날 공보행정이 언론활동에 간섭하여 지탄을 받던 시절을 상기할 때는 지금 박실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려의 말씀에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아니 앞으로도 그 어떤 정권의 공보행정기관이 언론을 간섭하게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언론을 간섭하려 든다면 우리 언론이 가만히 있을 것이며 우리 국민이 좌시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염려는 말씀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주사회로 확실히 다져 가는 대망의 90년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공보행정도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에는 공보행정이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해서 좋은 것은 피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시책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정책결정 과정, 시책의 발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언론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6공화국 정부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방향으로 공보행정의 기틀을 잡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보처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언론과의 협력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정부 각 부처의 시책 홍보를 총괄적으로 기획 통활하는 부처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보처장관은 정부대변인을 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보처장관은 정부정책의 목적 방향 배경 결정과정 내용 등을 명확히 알고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며 또한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공보처장관이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심의,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국무위원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보행정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이념,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홍보와 관련하여 공보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해야 할 논리적 근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보행정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 자율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 무분별한 욕구 분출과 이에 따른 무질서가 그 부산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가 존중되는 민주시민의식과 2000년대를 이끌어 갈 선진문화국민의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계도해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공보행정은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국민여론의 조사, 수집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회의 민주화가 뿌리를 내릴수록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공보행정에 부여된 임무는 경제발전과 올림픽을 통해서 격상된 한국의 국위를 해외에 널리 선양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를 향하여 넓은 세계로 시야를 돌려 개척해 나가는 진취적 기상을 불어넣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심어 주고 북방정책과 남북한 관계개선 정책을 지원하여 북한을 개방세계로 이끌어 내는 해외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일입니다. 넷째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공보처는 모든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우월성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계도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민의 가치관 정립이나 여론 수집, 사상 이념에 대한 교육, 홍보 문제는 그 성격상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임무인 만큼 이를 전담 수행해야 할 부처의 장은 국가정책 심의, 결정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국무위원으로 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보처는 정부시책 홍보를 종합 기획, 조정, 통할한다는 주된 기능 면에서 처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많은 고유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행정 각부의 성격을 또한 지니고 있어 다른 처와는 그 성격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거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신문 통신 잡지 등의 등록업무와 관리업무, 방송법에 의한 방송관리업무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관리업무, 광고시장 기능의 조절 및 광고산업을 육성시키는 업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체 등록 및 관리업무 등 7개 법률을 다루고 있는 부처입니다. 또한 국회와의 관계를 볼 적에도 공보처는 언론 주무부처로서 그 장은 언론자유를 창달하고 언론활동을 지원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국회에서 언론 주무부처의 장에게 언론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때 그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 제63조에 의한 해임권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점이 파생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국무총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국회가 언론문제와 관련하여 문공장관을 상대로 정책질의와 실정에 대해 질타를 가해 왔던 의정활동을 상기해 볼 때 자칫 그 주소를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박실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정부가 소정부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구를 확대시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소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을 축소를 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이러니칼한 것은 부를 축소하자고 하면서 평민당이 어찌 환경청을 환경부로 하자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환경처로 하더라도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환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부로 하는 것보다는 능률적인 면에서 처가 낫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결론적으로 종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보처는 90년대의 새로운 공보행정의 수요와 그 기본적 임무, 고유기능, 국회와의 관계와 그리고 그 조직의 연혁으로 볼 때에 그 조직의 장은 국무위원인 장관으로 보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저께 법사위원회에서 본건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평민당 법사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었다고 하시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모든 의원들께서도 본 의원의 발언을 깊이 이해하시고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이 계시면 본회의장에 입장하셔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가 182인, 부 62인, 기권 1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