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서울 구로갑구 출신이신 김기배 의원 심사보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위원회의 김기배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4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제도를 강화하며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행정수요의 다양화ㆍ전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업공무원의 기반을 더욱 정착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큰 일부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를 삭제하고 소청심사 청구기간의 연장 및 고충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공개경쟁채용 시험방법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기능직 공무원과 특수 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채용 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징계시효의 조정에 의한 공무원 징계제도의 보완,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신설 등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4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제3차 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동 법안 부칙 제2조 계류 중인 소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