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1987년 8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공시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정거래와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그 경영권보호장치를 마련하며, 세째, 증권거래소 및 증권감독원 등 증권관계기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네째, 투자자문업 및 선물거래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 외에도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체결제 및 유가증권신고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8월 13일 제13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8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증권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2차에 걸친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 끝에 공공적 법인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분산하고 어느 특정인의 경영권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반주주들의 주식소유한도를 원안의 5% 이내에서 3% 이내로 축소하고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원안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10월 23일 제137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