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1986년 1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동 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8할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던 소규모 잡종재산을 그 점유 또는 사용하던 자에게 이 법 시행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연 5푼의 이자를 붙여 5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액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세째,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동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매각 또는 대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유 또는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지금 심사보고드린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