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1986년도 발행 주택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정선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정선호 의원입니다. 1986년도 발행 주택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 한국주택은행의 서민주택건설 및 주택매입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20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발행 주택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발행 주택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6년도 발행 주택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86년도 발행 전력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1986년도 발행 전력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徐廷華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徐廷華 의원입니다. 1986년도 발행 전력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5년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 확장 등 전원개발투자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전력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전력채권 발행한도액은 30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발행 전력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발행 전력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6년도 발행 전력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1986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1986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1986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성과의 최초기업화 등에 투융자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기술개발금융채권의 발행한도액은 1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소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6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1986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1986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의원입니다. 1986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의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 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보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6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986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총액은 해외건설경기의 저조 및 시장여건의 악화를 감안하는 등 인수한도를 실세화하여 1985년도 한도액보다 1354억 원이 감소된 3조 700억 원으로 하며, 둘째, 계약체결한도의 책정지침은 플랜트 등 중공업제품의 중장기 연불수출 및 중소기업의 단기외상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건설공사 수주의 원활을 기하고 상품수출 지원강화를 위해 신규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5년 11월 25일 제11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출보험의 긴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986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혹시 투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필히 모두 출석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