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기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의 퇴직 및 유족급여가산금을 근속연수에 따라 상향조정하고 사망조위금을 인상하는 등 퇴직금 및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 또는 유족일시금의 20% 상당을 가산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재직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현행대로 20%,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는 2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30%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퇴직급여의 수준을 근속연수별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둘째, 공무원의 사망 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을 종전의 보수월액의 1배 상당액에서 3배 상당액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장의비 등 유사제도와의 균형을 도모하였읍니다. 세째, 종전에는 연금법상 재직기간에서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1/2을,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3를 각각 감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감축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인사․보수상 승진 승급의 제한과 연금법상 본인기여금은 전액 납입하면서 재직기간이 감축되는 등 과중하고 불합리한 제재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2월 7일 제8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를 신설키로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금년도 말의 공무원퇴직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립학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의 법적 형평문제와 현실적인 소득감소에 다른 제반 문제점 등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여 재직기간합산과 연금수급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 자구심사토록 의뢰한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의 법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수정안 부칙 제3조의 일부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