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조용히들 하십시오. 대정부질의하는 데 국무위원이 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국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에게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또 그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야도 없습니다만 어떤 정당이건 간에 국회의원이면 대정부질의에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그러면 먼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의 그 밤 이후로 국민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 파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대정부질의 자리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하신 바대로 대통령권한대행인 총리는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함으로써 이 역사가 증명하듯 국민이 승리한다는 이 자명한 진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외교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한덕수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 정부하고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제가 해석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징검다리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뭔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차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행 통화할 때 배석하셨지요?
예, 배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콜 ’이라고 했는데 내용,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저희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한미동맹 또 그리고 조선업, LNG 분야 협력이나 무역 균형과 같은 통상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통화 다음 날에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한국 대만 일본이 LNG 프로젝트에 큰돈을 투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직후에 ‘원스톱 쇼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위비분담금까지 패키지로 의견이 나눠졌던 건가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유력 대선후보 한덕수’라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이미 저희가 밝힌 것처럼 정상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이걸 전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하나겠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이외에도 누구누구 배석했나요?
대행실 관계자 그리고 외교부 실무자가 배석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을 볼 때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니냐, 도대체 뭘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날 통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간에 어떻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인 그런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기록되는 거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지요?
예.

나중에 문제 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식의 통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강효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가 재판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아까 유력 대선후보 한덕수라는 것을 국내 언론에 흘린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3급 기밀을 누설한 것이거든요. 아시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떤 게 사실이라면요?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사실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기밀 누설 사항입니다. 차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 따님 문제, 2024년도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외교부가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의 차관이 누구입니까?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차관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이거를 2023년 3월에 권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외교부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 때 차관이 지금 차관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 놨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면, 뭐라고? 채용비위라고 사례를 적시해 놨습니다. 이때 담당 책임 차관이 지금 답변하신 차관이세요. 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근로자 기준에 관한 그런 매뉴얼은 외교부가 2020년부터 유지하던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마도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때 책임자가 차관이시라고요. 그런데 채용비위 사례로 적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예시로 해 놓은 것이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국립외교원에서 내놓은 그 공고문에 보면…… 아니, 저희 외교부 공고문에 보면 공고일 기준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석사학위 소지자로만 돼 있습니다. 지난번 긴급현안질의 시에 석사학위 소지자라고만 해 놓고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석사학위 소지자 또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 이렇게 명확하게 앞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매뉴얼에 있는 것은 공고하지 않아도, 거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교부가 그때 냈던 그 공고문에는 공고일 기준이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그 변명을 듣고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고문에 필기와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한다고 돼 있지요? 그런데 왜 필기 점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면접 점수만 50% 반영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심민경 씨는 서류 접수 당시에 서류 3등, 면접은 1등이었는데, 면접이 1등이었어요. 필기는 시험을 쳐 놓고도 점수화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공고문에는 서류전형 점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서류는 그렇고요. 필기.
필기와 면접 시험을 합쳐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 50%가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수사대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대선이 딱 50일 남았거든요. 외교공관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한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의 경우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팝업으로 띄워져 있어요. 그것은 띄워 놓고 선거 안내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광저우, 뉴욕, 주독일, 호주, 이태리 전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자료 답변도 제대로 없을 뿐만 아니고 후속조치가 바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것은 국민 기본권 실행을 하는 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재외동포청하고 바로 준비에 착수를 했지만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안부차관님 나오시지요.
행안부차관입니다.

차관님, 4월 8일 날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두 분 후임자 선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지요?
국무회의는 아니고 국무회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견들을 서로 나눌 때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간담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참석자를 기억 못 합니까?
자세히,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차관님,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니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석 여부에 대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금 국수본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지요?
예.

지금 수사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안부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수본에 대해서.

큰 틀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차관이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수사의 개별 하나하나에는 다 관여하지 않더라도, 내란 관련된 직접적인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차관이 책임을 지고 수사 상황이 점검이 되도록 조치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지금 법제처가 헌법주석서라는 걸 발간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직무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 총장이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성낙인 교수 헌법학 책에도 권한대행의 범위 밖에 있는 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 견해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총리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12월 26일인가요, 담화문 발표한 내용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라고 한덕수 대행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궐위,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하고 완전히 궐위된 상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 주시는 거거든요.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지금 헌법기관의 임명과 파면은 헌법기관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헌법기관의 기본은 국민의 선출과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권력을 자의적 행사하는 것, 그게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른 핵심적 원인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정신인 삼권분립의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구성의 원리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 같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권한대행이 그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이거지요. 명백히 위헌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이것은 지명을 철회하라고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법무부장관의 직무적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총리께서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유로 임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완규 처장하고 비상계엄 난 다음 날 안가 회동하셨지요?
만났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말씀 하셨었어요?
여러 번 국정조사 과정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어요?
저희들 그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 그날 아침에 행안부, 저 그다음에 비서실 다 사의를 표했었고 그런 과정에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하는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2 계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내란공범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시지요?
저는 내란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란을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벗으시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덕수 대행이 내란공범이라는 차원에서 충성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기 싫으시면 헌재 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지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관저로 갈 때 500만 원 정도의 캣타워, 2000만 원 정도의 히노키 욕조가 설치됐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이게 운반이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횡령 아닌가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횡령 아닐까요?
여러 가지로 좀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뭘 따지지요?
어떤 경위로 했는지, 우선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니까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관저 가신 적 있나요?
제가요?

예.
저는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라서 어디로 가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파면 이후에 사적 만찬을 즐겼다고 나오잖아요?
모릅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보도 안 보셨습니까?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이지요?
그것도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가 대답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부인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김혜경 씨의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것 수사해야 되겠지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면 수사하시겠지요?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지금 당장 모르겠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우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실 거지요?
수사의 필요성은 사실관계가 우선 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언론에 난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 그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지휘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박살을 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 이런 분이 이런 횡령을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확인되면 바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 폐허, 분단과 전쟁, 잿더미와 보릿고개를 넘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두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이제 서방 선진 7개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선진국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연이은 탄핵과 부패, 분열로 추락하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관세전쟁, AI 기술경쟁 중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궁지에 몰았던 일본의 야당은 이런 관세전쟁 앞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먼저 한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한 최후진술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번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탄핵소추안 발의 현황이 놀랍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이 탄핵에, 줄탄핵의 수렁에 빠졌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국민들의 신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서로 상호 존중과 관용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제도적 권한 행사의 절제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의 지배, 법치주의, 적법 절차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이끌어서 정의를 조속히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쪽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마다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법무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연 수사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다들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에 사법기관 신뢰도 한번 보여 주실까요? 법원·검찰·경찰, 우리 법치주의의 기둥이라 할 기관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의의 지연, 지체된 정의의 문제도 있겠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 중 한 사람은 지난 정부 당시의 시장, 지사 시절에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벌써 몇 년째 재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의 지연과 재판의 지연 모두 검찰과 사법기관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좀 더 신속한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지요? 6·3·3 원칙이 뭡니까?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3이 뭡니까?
1심·2심·3심 합해서 6·3·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공정선거를 이룰 수가 있겠지요? 거짓말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제척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빨리 공직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3·3 원칙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법무부는 법의 지배를 이끌어 가야 하는 대표적 정부부처로서 이것에 너무 속수무책으로 계십니까?
저희들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연되면 앞으로 선거에서 거짓말, 허위 주장, 불법 선거를 하고도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 그냥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검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 의석이 170석입니다, 우리는 108석이고. 표결로 모자라는데 국회에서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유권무죄·무권유죄, 유전무죄·무전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검찰과 법원이, 사법기관이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이뤄야 할 정의부…… 법무부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지요? DOJ지요? 디파트 오브 저스티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의부장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사법 정의 구현이 지체되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의석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킨 법원의 결정 취지는 뭡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직무정지 기간 중에 언론을 통해서 본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기존의 입장과 좀 다르게 구속기간이 도과됐다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의 수사권이 있는 행위였느냐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보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이런 문제들이,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지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는 적법 절차의 중요성, 수사권이 있느냐, 이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느냐, 체포를 적법하게 했느냐……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란다의 원칙에 나오는 그 미란다는 무고한 사람이었습니까?
절차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미란다의 원칙은 사법에서 절차의 문제, 적법 절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일 어느 사람을 뭐라고 죄명을 몰아넣고 그렇게 해서 몰아붙인다고 죄명이 결정되고 파면되고 구속되고 한다면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에서 정한 재판 절차, 시한도 다 어기고 무한하게 재판을 연기시킨다면 그것도 역시 법의 지배에 어긋나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으로서, 탄핵에서 참 험한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결정을 받아 탄핵에서 당당히 나오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의 지배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습니다.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의 부패수사 능력 저하가 OECD의 걱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OECD 반부패수사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라고 그러지요―실사단이 지난 연말에 방문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직무정지 기간 중에 다녀가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 파악해 보십시오. 세계 선진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면서…… 아니,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부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OECD가 부패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리고 반부패수사 기능이, 수사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수사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의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사 경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배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부패수사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네타냐후 총리 자료 한번 볼까요? 이게 뉴욕타임스하고 AP 통신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자의 부패 혐의, 이 지도자의 부패 혐의를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하려고 저 지도자가 사법부를 흔들고 법제를 흔드는 문제로 이스라엘이 몇 년째 엄청난 내홍에 빠졌습니다. 모사드도 소용없고 철의 장막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사드에게 바로 침공당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태가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그 튼튼한 나라도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뿐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받고 또 상당한 유죄 심증이 굳은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미 진행되던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소추 면제 조항에, 소추라는 개념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가 걱정해야 될 게 저런 대목입니다. 저렇게 정말 강고하던 나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똘똘 뭉쳤던 나라도 바로 저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면서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는지를 한번 명심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이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총리도 안 나오시고 해서…… 개헌에 관련되면 정부부처는 어디입니까, 주무부처가?
저희들도 중요한 부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부 내에서, 얼마 전에 국회의장께서 대선과 함께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신 적이 있는데―물론 이재명 예비후보와 민주당의 거절로 지금 이게 불발됐습니다만―정부 내에서도 개헌안을 검토하거나 개헌 절차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도 개헌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그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차관님,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처럼 포성이 멎고 있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휴전 또는 정전 협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신행정부 들어와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신속하게 끝내기 위한 노력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크게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슈가 발생합니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로 인한 새로운 군사 무기·기술의 이전 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젊은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목숨을 잃으면 그 피의 대가로 북한에게 부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리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근간으로 인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남미와 조금 더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미중 패권 갈등에서 또 러-우 전쟁의 사이에서 우리의 안보와 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가 집행하는 ODA 정책의 변화도 매우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ODA 예산이 얼마나 늘었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있습니다.

2021년 3조 7000억에서 2025년 6조 5000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예산심사를 해 보니까 ODA 불용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를 들어 보니까 수원국의 사정으로 집행할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ODA 방식을 우리가 밖에서 다리를 지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해외의 우수인재를 우리 국내로 유치해서 교육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또 우리나라 지역대학이라든가 연구 R&D 인력 확보에도 기여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도와주는 국가의 든든한 인맥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몇 차례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같은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ODA 정책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ODA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ODA가 늘어난 만큼 효과적으로 또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해외 인재를 우리 국내에 유치해서 교육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지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의 협력이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한-아세안 협력의 사업으로서 지금 카이스트가 아세안공학기술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제조기업에 필요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아세안 국가의 최우수 공대 졸업생으로 유학을 받아서 ODA 자금으로 공부를 시키자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남이 캠퍼스와 또 경남의 거대 제조기업들이 그 육성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아세안 국가에 의견을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이 작년부터 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우선은, 한-아세안협력기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는 게 먼저인데요.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작년에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아세안 국가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아세안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1 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한결같이 보여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는, 한 국가는 외침이 아니라 내파, 내부 분열로 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 우리 정치를 보면서 저희 책임도 큽니다만 또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이 거대 정당들의 책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부 분열과 혼란을 딛고서 광복 80주년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삼각파도, 퍼펙트 스톰 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AI 혁명이라든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앞서 나감으로써 80년간 지난 시기 우리 앞선 세대들의 피와 땀과…… ………………………………………………………………………………………………………… 눈물로 이룬 성과를 반드시 지켜 내고 더욱더 우리 후배들에게 멋진 나라,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나라, 세계에 꼭 필요한 나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국회를 분열의 전당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미래의 전당으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 안양시 민병덕 의원실 지역구민들이 와 계십니다.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방 메아리 모임이라고 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경기 남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서울의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매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는 걸 지적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열흘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내각이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장관이나 실제 장관들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파면 정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과 한번 하십시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탄핵을 의회에서 소추를 해서 제가 탄핵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핵재판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내란을 저보고 말씀하시는데 내란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 정권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그 각료들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법적 책임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 그다음 날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12·3 내란 직후고 지금은 파면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다시 사과할 수 있지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관저에서 나오면서 ‘어차피 5년 하나 대통령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 걱정 마세요’, 개선장군처럼 뻔뻔스럽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 듣지 못했습니다.

뉴스 안 봅니까?
예, 요즘 안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오면서 개선장군처럼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대통령’, ‘이기고 돌아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하지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이 질의했을 때, 12월 4일 저녁에 안가 모임에 참가했잖아요, 법무부장관께서. 그때 2차 계엄 토의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조금 전에?
당연합니다.

그러면 1차 계엄에 대한 대응에 대한 토의였겠네요?
대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말 맞출 건지 그 토의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12월 4일 날 온 국민은 2차 비상계엄을 할지 밤을 새우고 있는데 안가에서 저녁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들 즐기면서 오랜 시간을 밥을 먹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지요?
누구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형사재판에 나오는 윤석열 내란수괴는 지하주차장 쪽으로, 지하도를 이용했고 재판 촬영도 안 됐습니다. 이것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 아닙니까?
그 과정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럴 때 한마디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판단……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걸 보여 주는 사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닙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여러 요구가 있어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정상 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흘러나온 것은 대단히 비밀이 보장이 안 된 거고 비밀 위반이지요?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교부에서는 수사를 의뢰하든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하시겠습니까?
외교부가 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상 간 통화였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면 총리실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외교부에서 외교의 이러한 것은 대단한 결례지요. 또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해야 되는 대행으로서 출마 운운을 외국 정상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 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윤석열과 실제 내란의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뻔뻔하게도 위기관리를 못 하고 대선 나가겠다 운운하면서 외국 정상하고 하면 협상력이 올라가나요? 내려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 전문가로서?
정상 통화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민감국가 내일부터 효력이 발휘가 되는데 우리나라 계속 포함돼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0일에 산업부장관하고 에너지부장관 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그대로 포함이 돼서 효력이 발휘됩니까?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일 발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입니다.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는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대형 외교 참사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나 관련 부서는 뭐 했습니까?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국가들과도 의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1981년도에 우리가 민감국가 지정된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해제하는 데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3년 걸렸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와 각료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미 수출품 관세율 10%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편관세 10%는 계속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4월 9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호관세만 유예가 되고 보편관세 10%는 계속 부과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예기간 90일 동안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 언론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은 관세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현재로서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제외되는 품목이 뭐뭐입니까?
말씀하신 컴퓨터 그다음에 개인 휴대폰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되지 않는 품목은 주로 어떤 건가요, 우리 핵심 수출품 중에?
지금 이미 품목별 관세에 따라 가지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적용이 유예되는 것으로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서로 합의가 돼서 2026년에 효력이 발휘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또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평상시의 지론이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미 측에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대응책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방부차관 나와 주세요.
예, 차관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윤 정권은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뉴스 안 보세요?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유의 깊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1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만 53회, 3월 25일 기준 15개 기관 63명이나 임명했어요. 국방부도 알박기 장군 인사를 4월, 5월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반기 장군 인사 언제 할 예정입니까?
원래 시기적으로 4~5월에 해 왔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4~5월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현재 관련된 것은 예하 총장들하고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군은 쿠데타에, 비상계엄에 관여돼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6월 3일 대선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원님이 장군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4월, 10월 두 번의 장군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보다도 그 장군들의 보직을 관리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를 놓치면 인사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4월에 전역해야 되는 장군도 있고 그 전역 자리를 또 보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같이 병합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멈춰라…… 왜 6월 3일 이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군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우려하시는 것은, 새로운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직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역 장군들의 자리를 보직을 통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연속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희들의 직무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군 인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한 달 차이 별 차이 없어요. 쿠데타에 가담해서 군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는데 장군 인사를 하면 쿠데타 잔존 세력을 심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할 것 아닙니까? 물론 국방부차관은 공명정대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다시 군의 신뢰를 추락시킬 필요 있습니까? 한 달 사이에……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 저희가 유념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6월 3일 이후로라도 아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로운 장관님이 또 보임을 하셔야 되고 그분이 인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 기간 지체될 것은 저희들이 보지 않아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되는 것의 영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부득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하지 마시고, 6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 오면 전반기 인사는 아주 최소로 하고 가을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기를 권고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인수위에서 했던 것이 뭡니까?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 버려서 국방부 너무나 곤란했습니다. 공관도 뺏어 들어가고, 안보 공백에다가 군은 너무나 피해가 많이 컸지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전 다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낼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옮길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 국방부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판단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자는 국방부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첫 번째도 국방부가 피해고 마지막도 쿠데타에 군을 이용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군입니다. 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사후조치들 하는 것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용산 지역에 있는, 용산 재배치 계획과 연계된 다양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한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시설 이전 문제들도 있고요.

합참 이전도 2390억 들여서 26년도에 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현재 그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6월 3일까지는 잠정 보류를 하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예산 허비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사업타당성조사가 그 이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청와대로 갈지 세종으로 갈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입장보다는 예비역 장군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비역 장군 또 국방부차관 이런 직책 쪽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되면 거기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속조치 계획들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리라고 봅니다. 김현태 707단장, 아직 특전사나 일부 요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탄원서, 707에서 김현태 단장을 위해서 받고 있다는 것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모르겠고 지금 보직해임을 시킨 것에 대해서 인사소청을 위해서 본인이 탄원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문제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사소청을 제기하는 것도 본인의 기본적인 권리고요 또 거기에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권리인데 만약에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강압이나 강요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 저희가 사실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강압적이라는 것이 확실히 명기가 된다면 탄원서로서의 효력은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용도 부적절해요. ‘국회의원 끌어내라거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는 지시 한 적이 없고 조작된 뉴스와 혈혈단신으로 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선고문과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조사해서 관련자 처벌하십시오.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해외 도피하려고 했잖아요?
의원님, 정확한 표현은 해외 도피는 아니고요 자기의 보직에 대한 신청 문제가 있었는데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핵심 병력을 이끌고 간 주 병력 지휘관이고 수사를 받는데 남수단으로 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했고 안 되니까 인도·파키스탄 합동대 지원했지요? 추천서를 특전사 참모장 박정환 준장이 써 줬다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참모장이 추천서를 쓴 것은 맞습니다.

추천서 내용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전반적으로는 김현태 대령이 특전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기조로 쓰여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재다, 어떻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한 계엄군 지휘관을 탁월한 인재라고 특전사 참모장, 2인자가 써 줍니까? 아직도 특전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것 조사하고 처벌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관련돼서 제가 확인은 하겠습니다.

행안부 나와 주세요.
행안부차관입니다.

대형 산불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피해를 키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불이 났을 때, 최근 3월 21일 날 중대본은 아마 즉시 가동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고온 그리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의 영향도 있지만…… ………………………………………………………………………………………………………… 인재의 영향이 큽니다. 실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키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불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TK 지역인데도 손 놓고 있어요, 정부도 손 놓고 있고. 대형 산불의 주불이 꺼진 지 1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특별법, 호남권 산불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오늘 완료가 돼서 내일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것 관련되는 것은 행안부도 관련되니까 적극 협조해서 산불…… 영남권,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로부터 빨리 복원이 될 수 있게 행안부, 적극 협조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차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을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으로서 해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석고대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좀 막아 주세요. 의원님들, 의원님들 밖으로 나가 주세요, 저기 함께하시는 분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용해 주세요. 좀 앉아 주세요. 유상범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마무리되고 좀 하시지요.

의원님들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의원님들 좌정하시고…… 자, 진행합시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하십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또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유상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마흔 번의 위헌·위법적 정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마흔한 번의 반헌법적인 정쟁성 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국정 마비를 노린 서른 번의 탄핵소추안을 쏟아부었고 탄핵심판을 받은 법무부장관 등 10명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들이 직무정지된 기간만 무려 1547일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헌정사상 초유의 예산안 일방 삭감 처리까지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리 국회의 민낯이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여 헌재의 9인 구성을 완성하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 또다시 재탄핵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국정운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그 정당성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나와 주세요.
행안부차관입니다.

차관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여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행안부 답변이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수신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되면 해당 전자문서는 효력을 발생하며 수신기관 측의 문서 접수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답변서 아시지요?
예, 행정업무 규정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전자문서로 송부하게 되면 국회가 이를 접수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점부터 20일의 인사청문 시한이 자동 기산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맞습니까?
정부 내, 행정부 내에서는 행정업무 규정이 적용이 되고 또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사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규정이 똑같이 도달이 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행정부의 입장도 도달이 되면 효력을 발생한다는 그 입장 맞지요?
대통령령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차관 나와 주세요.
차관입니다.

차관님,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만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에 대응할 현 단계의 국군통수권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권한을 대행하시는 총리님이 그 통수권을 행사하십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군통수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까?
현재 제약 없습니다.

제약 없지요?
예.

소위 소극적 현상 유지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 대응을 못 한다면 결국은 국가안보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통수권에 한해서는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차관 나와 주세요. 차관, 지난 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28분간 통화했지요?
그렇습니다.

국제 무역질서가 불안한 지금에 미국 등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비준이 필요하다면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권한 안에 조약체결권과 외교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데 있어서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권한 행사에 한계가 존재합니까?
그 구체적인 사안과 국익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대행이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지요?
그게 헌법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핵심 사유였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119일이라는 기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탄핵을 받을 만한, 제 스스로 제가 탄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소추되었고 그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이 119일에 이른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 판례에서 내란 상태의 종료 시점을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 해제와 함께 내란은 종결되었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판례의 입장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12·3 비상계엄은 12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의 각종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 안가에서 모여서 다시 계엄을 모의했다 내지는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것이, 계엄의 공모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후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낙인 찍고 심지어 당 해체 주장까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인 개헌 요구는 거부하며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전형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정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괴벨스식 선동에 불과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헌재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공식적으로 선고했습니다. 그 시각을 명시한 이유, 장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각부터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부터 헌정질서의 중단 없이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약 100일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7건, 최상목 권한대행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004년에 고건 전 총리 역시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면법, 거창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사면, 감형, 복권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가석방도 단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에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비준권, 재의요구권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법무부차관도 궐위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2명 지명과 관련하여 지난 11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아시지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사안인가요?
재판 중에 있어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6·3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의 미래 임명권을 침해당했다는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겁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에 일부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TV토론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작년 7월 1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면책특권에 관한 체계화된 법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법률이나 헌법 근거에 따른 직무를 공식 행위로, 그 밖의 것을 비공식 행위로 분류하고 전자의 경우 추정적으로 면책하고 특히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형사소추로부터 면책됩니다. 반면 비공식 행위는 그 어떤 면책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대통령의 재직 중 직무나 헌법상 권한과 관련 있습니까? 전혀 관련없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며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심각한 국정의 실기나 왜곡된 결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소추특권이 이미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306조에는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되었다고 재판이 정지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소송법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소추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진보 헌법학자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도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보 법학자인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작년 6월에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가 올해 3월 원심법원의 법리만을 판단하는 대법원 재판은 허용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허영 교수, 박찬주 변호사, 차진아·김선택·장영수 교수, 이호선 교수 등은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이 중단되는 게 다수설입니까? 다수설이라는 말은 상당히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수설·소수설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에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법 리스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불소추특권에 관한 억지와 궤변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이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관, 법원이 이제는 이 84조 논란과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서 올바른 견해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 의견이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더 이상 정치권이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염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처음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으나 사흘 만에 입장을 철회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자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3년 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임기 1년 단축을 공약했고 2년 전 국회 개헌특위 구성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신이 했던 말을 스스로 뒤엎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자던 사람이 이제는 그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개헌 논의를 외면하고 권력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구태 정치를 반복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는 관료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는 국회의원 또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나라, 형편이 어렵다고 교육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남들과 다르다고 조롱받지 않는 나라, 소수임이 위축의 이유가 되지 않는 나라, 부모의 배경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 누구나 겪을 노후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사이로 연대의 강이 메마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또 그 노후를 국가에 비해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의 자발적인 결정에만 맡겨 놓지 않는 나라, 그리하여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가난한 청년이 빈곤한 노인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평범한 일상을 위해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께서는 이처럼 응당 누리셔야 할 마땅한 대한민국의 질서를 다시 또 새롭게 만드시는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중차대한 결정에 내란 세력들이 서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받은 내란 정권의 각료들, 내란 동조를 넘어 주도를 한 내란 주도 정당 국민의힘, 이들 중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성장을, 복지를, 회복을, 미래를, 통합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내란 세력을 상대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질문을 하는 이 상황이 국민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들춰내야 기록할 수 있고 기록해야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 반복하지 않고 단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앞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앞에서 수치스러운 내용이지만 하나씩 짚어 보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도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2024년 2월 20일 장관님께서 제70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하셨던 취임사입니다. 저는 이날만큼은 장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셨던 말씀의 그 진심 한 조각쯤은 지금도 갖고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대정부질문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의 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수사 방해의 건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포함된 4인 안가 회동의 건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2월 20일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취임사의 문장 하나하나에 담았던 그 진심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70대 법무부장관 박성재 취임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갖고 있습니다.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장관님을 국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국민께 드리는 답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전 법무장관대행은 ‘궐위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고의 경우에는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다만 궐위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으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견이 상당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관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둔하기도 했지요, 지난번 김석우 차관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고면 자제, 궐위면 적극 행사라는 이 법 형식적인 기준에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벌어진 현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아까도 국군통수권만큼은 자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 불행히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준이 사고냐 궐위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또한 법 형식적 절차와 실질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취임사를 보면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대행이 또 장관이 밝혔던 이 견해가 장관님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실질과 형식을 모두 갖춘 법 집행의 공정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차관께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다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게다가 김석우 전 법무장관대행은 국회 법사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몫은 입법·사법·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 자체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부에서 세 명씩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몫은 행정부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장관님,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이 슬라이드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 입시생들이 보는 EBS 수능특강 한 장면입니다. 칠판에 필기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입니다. 이 내용을 다룬 모의고사 문제 해설서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암기해야 합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무가 정지되신 동안 법무장관대행직을 수행한 법무부차관이 수능 사회탐구 법과정치 과목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수능 오답을 설파하신 셈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도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그리고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관련된 권한이 잘 설명돼 있습니다. 법무장관대행직을 수행한 분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학생 또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대통령이 입법부·사법부에서 추천하거나 하신 분들도 임명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 세 명을 추천하는 부분은 반드시 국가원수로서 하는 것인지 행정부 수반, 행정부의 몫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회책 내용에 저도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능 문제에도 그러면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시 장관께서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평등에 대해 법적으로 따지자면 여러 복잡한 법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장관님과 법 논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장관님이 강조하신 바로 이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보이는지에 관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트에서 분유 세 통을 훔친 40대 여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심야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반시 한 상자, 계란빵 한 개, 보리건빵 한 묶음 등을 훔친 60대 남성 징역 6개월, 농촌마을 빈집 냉장고에서 바나나 두 송이, 두유 한 개, 식빵 한 개 음식을 훔쳐 먹은 40대 남성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바나나 두 송이, 두유, 식빵, 모두 배가 고파서 한 생계형 도둑질이지만 이 중 누구도 어느 국민에게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 원칙은 피해 가지 않았습니다. 생계형 범죄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범죄지만 각각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시선을 바꿔 권력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 말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기 대통령에게 장래 국민이 위임할 것이 확실한 권한을 미리 훔친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불가분적으로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가진 권한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본인이 가진 유일한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분명 실제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도둑질보다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생계형 절도가 더 엄중히 다뤄지는 이 현실,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을 총리가 권한대행하도록 한 것도 국민의 의사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 규정에 따라서 총리가 제한 없이 헌법적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에 따른 것이고 그 헌법은 국민의 의사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건은 어떻습니까?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석방 때 이제까지 검찰은 즉시항고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때는 아주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이를 넘어 참 법은 따뜻했습니다. 친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보이는 법무 집행에 부합하는 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즉시항고를 했다고 석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고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항에 있는 구속 취소의 경우에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법원이 석방하라고 한 부분에 달리 해석해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나 여기서 말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게 맞겠다 하는 그 내용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서 지금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그 조항 자체가 같은 조문, 같은 조항 내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위헌 결정이 돼서 조문을 바꾸고 나머지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조문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건데 취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한 바 없습니다. 거짓말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 취임사에는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저는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당시에 장관님께서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용기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지명 철회를 건의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도대체 왜 장관님께서 대한민국의 법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취임사를 보면 ‘공직과 자신의 업무를 복 짓는 기회로 여겨 자긍심을 가지자’…… ………………………………………………………………………………………………………… 라고 하며 법무부 공무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어 보니 복 짓는 기회가 아니라 그간 죄짓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발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드렸던 본인의 취임사를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취임사가 참 허망한 순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김기웅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외교부차관 나와 주세요. 아,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방금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통화가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 면에서 한미동맹 또 경제협력 또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양측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졌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을 표시하는 등 나름 성과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통화의 주요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충실하고 또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통화를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관세 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 전반에 관해서 주요 현안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셨습니다.

아까 저에 앞서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이번 통화 내용 중에 언론에 일부 흘렀습니다마는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이나 유력 대선후보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것을 놓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거기에 또 이게 무슨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런 상대국의 정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의미를 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배경에 무슨 뒷거래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권력의 향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먼저 그래서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트럼프 1기 관리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4년을 같이했지요, 실제로―4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24년 최근까지―여기에 영 킴 의원 등 좀 더 과격한 발언을 하신 분 표현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대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불편했던 점 또 대북정책이라든가 반일 감정에 관련된 부분들, 위에 있지만 평화를 향한 길에서 잘못 이끈 부분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하는 게 두 번째고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를 상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 문제고, 중국과 지금 대결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우리 정부, 출범할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혹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에 아마 큰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차기 대선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그러한 부분을 담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어업협정 위반이냐, 영유권 주장을 위한 사전 포석이냐 등등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강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좀 밝혀 주십시오.
일차적으로 왕이 부장하고 지난번 도쿄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했을 때 제가 이 문제를 먼저 거론을 했고요. 우리의 정당한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단호하게 입장을 전달했고요. 여론이 상당히 민감하고 또 비판적인 여론도 걱정스러운 여론도 많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신뢰적으로 대응할 조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만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난번 해양조사한 것도 그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정세의 변화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 외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차관 나와 주시지요.
차관입니다.

차관님, 얼마 전에 북한군 십여 명이 MDL 침범했다가 저희 측 경고사격 받고 돌아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발적으로 있었던,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의도된 도발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것에서 거기에 대한 식별 징후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내 상황이 좀 어렵고 또 우리 정세 변화가 워낙 요동을 치고 있고 러·북 관계가 또 각별해지고 있는 사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 여기에 여러 가지 북한이 얻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수행능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데 먼저 드론을 비롯한 현대전 경험이 늘고 있고 이게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올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하고 있고 관련 기관들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해 가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우리 국방연구원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큰 경제효과가 28조가 넘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본 의원이 단순히 계산해 봐도 일인당 월급이 2000불만 해도 벌써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6개월간 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달러로 환산해 보면 현찰로만 한 2억 달러 정도는 일단 번 것 같고. 그런데 이 번 것을 민생에 쓰지를 않고 오히려 핵미사일 개발이나 핵잠수함 개발 같은 동족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거기에 관련된 정확한 첩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획득한 건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과 연계된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은 북한은 김일성 시대 이후로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감축 내지 중단, 이후에 주한미군 이전 배치 혹은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그들이 소위 말하는 조선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10대 강령인 것 같은데 이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노선의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첫 단추가 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감축 내지 중단에 지금 전력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 PPT 하나 올려 주시지요. 이것은 이재명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모아 놨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지난해 1월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신 얘기인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김일성 하면 생각나는 게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수많은 무장공비를 보내서 우리 인명을 살상한 것 또 도끼 만행 사건 등 각종 도발, KAL기 납치, 아웅산 테러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나서 저 문맥으로 보면 아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들리는데 혹시 차관님 기억하시기에 김일성이―김정일도 좋고―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 노력 중에 대표적인 것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마 그들이 평화를 가장한 어떤 행위들을, 대남전략들을 구사한 것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 이면에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대남적화전략에 대한 것들은 김일성 이후에 그것들이 변화된 기조는 저희들은 식별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일이지만 지난 22대 총선 때 연합사 해체라든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얘기하는 분들을 비례대표 1번·2번에 배치를 했다가 비난 여론 때문에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사퇴했지요. 지금 우리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유엔사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이러한 얘기가 분출되거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안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또 전 인태지역이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있어서 저희들 국가 이익에 최우선되는 것은 저희가 80년 가까이 유지됐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는 최우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께는 형법 제98조 간첩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지금 형법 98조에 보면―잘 아실 건데요―적국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저기에는 지금 판례상 제삼국, 외국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간첩죄로 처벌이 어려운,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는 말들이,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간첩이랄까요, 혐의로 언론에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이 제출되어서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법사위에 계류돼서 이게 마냥 지금 심사숙고라는 이름하에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국회 안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법무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국이라든지 군사상 기밀 이런 것 외에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간첩죄 조문을 개정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고 저희들이 그 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가가 안으로나, 안팎으로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찾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이신 분께서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하시고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 아시다시피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 우화를 아실 겁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혹은 1·2차 세계대전 중에 전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곳의 편을 들자고 했던 나라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우리가 추구할 근본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훼손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인천 서구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지난 1060일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받았습니다. 윤석열과 정부는 공정과 기회를 외쳤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취업난, 주거난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까지 청년들의 삶은 나날로 팍팍해져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정이라는 단어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닌 좌절과 불신만을 안겨 줬습니다. 취준생들은 수백 개의 지원서를 내고도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 일부 공직자들의 자녀는 쉽게 기회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외치는 ‘이게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그리고 정부는 어떤 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사회에는 미래 역시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꿔라’라고 말만 하는 그런 윤석열식의 공정이 아니라 진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윤석열식 불공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님, 혹시 지조란 무엇입니까?
글쎄요, 사전적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조라는 것은 원칙과 말씀하신 신념을 지키는 일이고 이 원칙이라는 건 장관께서 내신 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장관님, 외교부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외교부의 지금 모습은 원칙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공직자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채용 과정은 왜 이렇습니까? 전공 분야, 학위 소지 여부, 경력 사항 모두 엉망진창인데 채용이 됐어요.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취업한 이 공고, 외교부에서 전공 분야 바꾼 것 맞지요?
예, 관련 사항 다 상세히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시는데,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공고 범위를 벗어나서 변경된 사례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채용’, 그 산하기관 단순 변경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고 자격증을 경력으로 한 내용, 그런 내용들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심우정 총장 딸을 위한 맞춤 공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상세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있지요?
예.

인사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 이번 준비하면서 확인하셨지요?
자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것도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는 것은 채용비리에 해당한다’.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석사 수여 예정자. 이 매뉴얼에 따르면 명백한 지침 위반 아닙니까?
공고일 기준이라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심 씨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실무경력을 35개월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은 무급 인턴 그리고 연구활동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던 내용인데요 이번 채용에서만 실무경력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선례에 따랐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실무경력으로 인정된 경력증명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2년 기한을 훨씬 넘긴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아서 이것도 PPT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형광펜 칠해진 곳 보시면 ‘경력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전에 인정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 씨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학력 인정, 경력 인정으로 통과한 서류전형에서도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또 만점을 줘요. 그것도 소수점 단위까지 경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등을 만들고 채용을 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전형은 대상자 통과하는 전형이고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이 성적 기준의 근거고요, 거기서 1등을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때 서류전형 평가위원을 살펴보니까 세 명 중의 두 명이 대통령경호처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파견 이력이 있던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채용 심사에 들어간 겁니까?
인사혁신처에 근무하는 인사전문가들입니다.

면접위원 위촉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해당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 이 문제의식을 가져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 문제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제 어텐션 에까지 들지 않았던 사안인데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그동안의 채용 관련해서 젊은 청년세대의 민감성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감사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정답인데 그 정답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아빠 찬스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진짜 내부에서 개선하실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이고요. 그리고 감사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외교부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방금 장관님의 태도입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겠다’, 외교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외교부 안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외교부가 얘기하는 것을 믿어 주시지 않으니까 전문기관한테 맡겨서……

들어 보세요. 외교부에서 공익감사 청구해서 면죄부를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지요. 객관적인 사실판단을 해 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판단을 해 달라고 청구하기 전에 외교부에서 먼저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혹을 제삼자인 객관적인 기관에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남에게, 남이 지워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스스로.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첫 대응, 외교부의 첫 대응이 변명이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조사를 먼저 시작했어야 됩니다. 처음에 아니라고 잡아떼실 때는 국회에 제출했던 이 자료, 이 자료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펴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서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한국어가 서투르다라는 이유로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심 씨가 합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국어가 서툴러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적인 전달력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게 판단이 돼서 하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한국어가 서투르다라는 지점이……
한국어가 서투르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 여러 가지 답변을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청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제도상 흠결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계속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판정이 그렇게 나오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오면 사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시대의 청년들의 눈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채용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그 채용에서 심 씨 때문에 떨어진 사람에게 지금처럼 두 눈을 바라보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학인증시험을 한 번 보는데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어학인증인 토플을 한 번…… 얼마 듭니까?
모르겠습니다.

토플이 한 번 보는 데 30만 원 정도 듭니다. 아시겠지만 외교부 특성상 그런 어학인증시험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한 번에 30만 원 드는 시험, 한 푼 두 푼 아껴 가지고 채용 과정에 임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백 명 중에 단 한 명이 뽑히는 그런 자리에 누군가는 기관이 기준을 바꿔 준 게 아니냐, 알아서 채용시켜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그리고 장관님께서, 조태열이라는 장관께서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원칙과 공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사에서 청년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꿈을 펼쳐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외교부 채용은 아빠 찬스로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 알아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상실감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감사 청구 이런 내용을 더 넘어서서 외교부 자체에서의 자정 노력과 반성과 그리고 사과가 먼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2023년에 선관위에서 부정 채용비리 사건이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표 삭제가 됐고 기준이 변경됐고 내부 채용 규정도 무시하고 선관위에서 채용을 해서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가장 최근에도 선관위에서 이 채용비리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들의 이런 채용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 사건에 대한 이 내용, 선관위 사건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권력형 채용비위가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국민 앞에서 수사 의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벌써 많이 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에 있고 외교부에서 잘못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제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인사 공모만 53건 있었다고 해요. 알박기 인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박기 인사의 가장 우려되는 조직이 어디냐 하면 검찰 조직입니다. 검찰 조직이, 6월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데 그 전에 검찰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지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장관으로서 고민하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조직 인사를 하다 보면 친윤석열, 윤석열과 가깝고 윤석열과 동조했던 검사들이 윤석열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수사에 대비한다는 그런 오명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친한 친윤 했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수사를 했는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수사를 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 편이라고 검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고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말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지난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위헌정당 해산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시도하고 중앙선관위 위법적인 압수수색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명백한 내란행위이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란수괴가 1호 당원인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고 조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당 대표조차 체포될 그런 상황이었고 국회에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는데도 내란 특검 조직적 부결,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이런 위헌적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한 정당입니다. 장관님, 명백하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로 단정하시는 부분은 아직은 재판 계속 중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란죄로 인정이 되면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한 가지만으로 판단할 게, 여러 가지로 많이 따져보고 지난번 위헌정당심판 청구 때도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국민들의 삶이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나오십시오. 차관님, 현재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궐위 즉시 차기 대통령 임기 전까지 기록물을 이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TF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란 기록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권한대행께서 아마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적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권한이 지금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있지요?
예, 권한대행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도록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마 권한대행께서 적의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정기록물 제도를 둔 취지가 말 그대로 지정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참여정부 때 만든 제도입니다. 아마 그 법 취지를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지금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지정기록물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여러 조항들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기록물을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그런 신임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안전부가 국민 편에 서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숙고하겠습니다.

관저 무단 점거 문제도 짚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가 준공검사를 안 했지요, 관저에 처음 들어갈 때?
예, 감사원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만찬도 하고, 시작도 끝도 엉망인데요. 그 중심에 행정안전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증거 인멸시킬 수 없도록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의 자리는 국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이 아닌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윤석열은 사라졌지만 윤석열식 특권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약자들을 아직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 불공정 바로잡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나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모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익을 국익보다 앞에 두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선택이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백년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합니다. 맹목적인 친중·친북보다 당당한 대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대미 협상력을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통상 협상을 팽개쳤다며 비난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통상이 중요하다면서 왜 한덕수 대행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90일간 아무 일도 못 하게 탄핵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왜 전화 통화도 못 하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니까 퍼 주기 협상이 우려된다며 또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상계엄은 끝났습니다. 오로지 국익만 봐야 합니다. 일본은 미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서 야당이 정쟁의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겁니까? 민주당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며 경제보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행정부를 침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직을 만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건너간 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북제재를 어기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몰래 돈 갖다 바치는 행위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환에 가까운 국익 저해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 옹호당 아닙니까? 민주당 박홍근·강득구 의원은 버젓이 대통령이 탄핵된 당은 대선후보도 내지 말고 정당도 해산하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대선에 입후보하고 민주당만 유일하게 남은 정당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북한 공산당처럼 일당독재하자는 법안을 어떻게 감히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 미 정부는 한일 등 동맹과 우선 협의를 하고 90일간 관세는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이 하루 한두 번 꼴의 탄핵 협박과 고발로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력을 깎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최상목 탄핵소추를 즉시 철회하고 한덕수 대행의 탄핵 협박은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스스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말을 했고 개헌안도 내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개헌을 논의조차 못 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는 보장받고 싶다는 놀부 심보 아닙니까? 87년 헌법체제는 민주화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독재체제를 막고자 5년 단임제를 선택했으나 저는 단임제의 소임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제를 선택한 선진국가들은 4년 중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임제를 채택한 멕시코, 필리핀 등은 독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임제로 인해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느라 바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대 공적인 원전 수출을 지우고자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을 했고, 그 결과 전기료 인상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5년 단임제는 포퓰리즘에 취약하고 정책적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줄 세우기가 반복된다는 폐해가 큽니다. 대통령이 4년마다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합니다. 정책을 검증하고 국민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4년 중임제만 갈아 끼워도 더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대선은 정치체제를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입니다. 국민투표법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면 개정하면 됩니다. 국민 여론도 중임제 개헌에 압도적 찬성입니다. 저는 이번에 개헌 논의를 해야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상 법적 권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상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대통령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전 상황이 생기면 국군통수권도 온전히 행사해야 하고 안보와 관련해서도 권한 행사가 제한되지 않지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와의 관세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이 죽어 나가는데 다음 정부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당장 협상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총리께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이야말로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국익을 위한 능동적 조치입니다.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시 사고인 경우와 또 완전히 궐위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의 어떤 권한 행사가 궐위된 경우에 좀 더 넓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질병 등으로 수개월간 병상 신세를 지거나 또 탄핵재판이 열리더라도 쟁점이 많아서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장기간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헌재를 마비 상태에 둘 수 없어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 필요성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면 총리,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하면 6인 체제로 되면서 어떠한 결정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마은혁 후보를 설사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7인 체제에서 헌재가 결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있을 때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헌법 관례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정사상 한 번도 가처분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권한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임시적인 처분이 헌법상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딱 한 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헌재 내부를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권한대행과 여야 또 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형태로 무리하게 결정된 선례가 아예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런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잘 한번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발표만 되어 있고 헌재에서 인사청문 준비팀도 꾸려지지 않아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도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없는데 헌법재판의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미리 해외 입법례를 문의해 봤습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해서 4년마다 국민의 중간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을 중임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눔으로써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원정부제에 대한 해석은 다른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단임제 국가는 대부분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파라과이 등 정치적 불안정이 크거나 독재 경험이 있었던 개발도상국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전 세계의 제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를 선택한 후에 매번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의 색채를 무리해서 지우고 사실상 임기 3년 차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포퓰리즘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 남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께서 탄핵소추당했을 때 탄핵소추문에 야당 대표를 노려봐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버젓이 담겼고 그게 어떻게 보면 헌재조차도 그 부분은 판단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정황상 말로 정리를 하고 판단을 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추 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 탄핵당했을 때 변호사비는 개인 부담하셨지요?
당연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대리인단은 국민 혈세로 4억 6000만 원을 챙겼고 법무법인당 10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청년 변호사는 먹고살기 힘든데 국가예산으로 비용이 낭비되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대리인에 나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또 제가 생각할 영역은 아닙니다만 부당한 소추로 피해를 당한 피소추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제까지 탄핵에 매여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익만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인천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정권 말기에는 주요 기관장 임명을 차기 정부와 협의하거나 미루는 것이 관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차기 정부가 결정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판관 7명이면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 진행에 문제없지요?
아직까지 7명으로 헌법재판 결정을 한 예는……

제가 법상 물어봤습니다.
법률상으로는 6인 이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아니고요. 7명 이상이면 심판 가능하다라고 심판정족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헌법재판소의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 발표하면서 서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에 차질이 생길까 봐 지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차질 생길 일 없지요?
7명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상으로는 차질 생길 일 없지요?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헌법재판소법의 7인 부분……

법률 내용 모르세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확인을 바로 못 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없다라고 지금 선해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6명으로 헌법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왜 한 대행은 그 임명을 안 했습니까? 그게 설명이 됩니까?
6명 때……

예. 왜 그때 3명 임명 거부했지요?
그때는 지금…… 다 아니지 않습니까?

한 대행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5월 중순 임명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 이삼 주 전 앞두고 임명을 강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속하게 임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 총리께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앞으로의 질문은 장관의 생각과 답변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삼 주 앞두고, 차기 정부 출범 이삼 주 앞두고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제가 총리께서……

장관의 의견을 질문하는 겁니다. 있어 보입니까?
제 생각은 총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7인 이상으로 8인, 적어도 8인 정도에서 의사결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법도 모르면서 그런 답변을, 그런 판단들을 해 오신 겁니까, 이 정부는. 그러니까 마치 7명으로는 재판이 안 될 것처럼 전제하고 그런 지명 발표를 하는 겁니다, 7명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도 검토를 안 했어요.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 걸 조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직무정지당하고 지금 온 지……

그건 변명이지요. 법무부차관이 있잖아요.
법무부차관이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이런 지명을 하면 상당한 국가적 혼란과 이런 국력 소모가 될 것 뻔히 예상되는데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이삼 주 전에 급하게 임명할 필요성도 없이 했다, 저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문을 보면 권한대행은 예비적·보충적으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지위와 동일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에 차이가 있어서 권한 범위 다르다, 알고 계시지요?
궐위 상태와 사고 상태에 차이가 있다는……

탄핵 결정문 내용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질문 잘 듣고 취지에 맞게 답변하세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처 작성 헌법주석서, 한국법학교수회, 100명 이상의 헌법학자회의, 이 입장이 모두 ‘권한대행에 지명 권한 없고 위헌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유력 헌법학자들, 특히 성낙인·허영·장영수·차진아 교수 등 보수 성향 헌법학자들조차 ‘대행의 지명이 권한 범위 밖이고 위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요약하신 이 내용이 그 내용의 전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존 발언과도 배치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발언들과 배치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궐위 상태일 때하고 궐위 상태가 아닐 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장관이 답변한 내용은 소위 궐위·사고 구분 입장인데요. 헌법 77조에는 궐위든 사고든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덕수 대행 헌재 결정문에서 보시면 헌재는 궐위든 사고든 구분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도 궐위와 사고를 구분할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명문상으로만 하면 헌법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 조항과 헌재 결정문 다 말씀드렸잖아요.
헌재 결정문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상 제한 조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법률과 모든 학설과 모든 기관의 유권해석을 넘어서서 자의적인 어떤 변방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국정을 할 겁니까?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이나 한 대행 정도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 가지고 국정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혼란을 야기하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해석하고 일을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국정이라면 헌법과 법률과 유력한 견해들을 쫓아가는 게 적절한 것 아닙니까? 어때요?
유력한 견해를 어떤 기준으로 유력한 견해라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99%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저는 99%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을 내려놔야 돼요!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99%가 그렇다고 하시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장관이 주장하는 사고라는 것, 탄핵심판 기간이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파면 이후 궐위라고 주장하시는데 2개월이에요. 궐위 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래도 궐위 기간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장관의 입장을 설명해 보세요.
제 입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의 입장을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총리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해석 받았어요?
제가 그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지명 발표하는 날, 국무회의 전에 간담회 했지요?
저는 그때 권한 정지 중이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오셨어야지요!
확인 못 했습니다.

지금 대정부질문에 나오는 국무위원의 자세가 이렇습니까?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응할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확인해야 된다면 확인 못 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만 제가……

질의서 보내 드렸잖아요.
질의서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받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이 내용 이외에 제가 더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를 자격 없는 자들로 채워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법률적 내란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국헌 문란이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 설명해 보세요.
총리께서 적정한 사람을 선발해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고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4월 8일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이 지명에 대해서 반대의견 표명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이용우 의원님!

일어나 보세요.

질의와 관계없는 국무위원님들을 일어나라 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의 내용과 방식은 제 권한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 권한입니다.

불러내시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전체적으로 일어나라, 마시라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전권입니다. 내란 피의자가 내란 피의자를 지명한 행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내란 피의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내란 생각해 본 적이……

장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내란 피의자인 한 대행이……
총리와 저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수긍하시겠어요, 이 상황을?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임명을 강행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내란 혐의 있다고……

들어 보세요. 듣고 답변하세요. 듣고 답변하세요.
그건 아무런 증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장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질문을 다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하면 이완규 처장이 내란범 피의자로 수사도 받으러 다니고 구속, 실형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완규 처장이……

이런 우스운 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행위도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헌법재판소가 희대의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수긍하는 지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점을 다 판단해서 총리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절차 거쳤지요?
저는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작성·제출했고 인사검증동의서 제출했지요?
제가 인사 절차에서 있었던 일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 거쳤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답변 의무가 있다고요.
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공직기강비서관실 1·2차 검증 거쳤지요?
구체적인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 거쳤지요?
인사와 관련돼서는 절차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공개됐어요, 절차! 장관이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완규·함상훈 인사검증 요청받은 바 있습니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 요청받은 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검증단에서 적절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검증단에서 하는 일과 절차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정부질문에서? 공무상 비밀도 아니고요 대정부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답변해 왔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다 하고요.
인사검증단 관련된 이야기들은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과거 정형식 재판관이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을 받았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 안 했지요?
……

PPT 한번 보겠습니다. 파면 후에, 금요일 날 파면 결정 이후에 토요일·일요일 거쳐서 월요일 날 이완규 처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명할 거라고. 그리고 그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저렇게 지명 발표를 합니다. 후보군 물색하고 검증하고 서류 작성·제출하고 그것 다시 검증하고, 이게 가능한 절차입니까?
이 과정은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법무부 관여한 것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당시에……

검증 포함해서 일체 이 과정에 관여한 바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당시에 직무집행정지 중이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오셨어야지요.
통상적으로 인사검증단은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완규 처장의 답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7일 오전에 저렇게 전화를 받았고 인사검증동의서 제출했고. 이 엄청난 분량의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전에 지명 발표를 합니다. 24시간도 되기 전에 이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법무부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절차 1·2차 거쳤다면 그것까지 모조리 다 24시간도 안 돼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행됐습니까?
이 검증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오는 국무위원의 자세가 이 정도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의무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나오셔야지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계엄 전 언론 보도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완규 처장은 헌법재판관을 넘어 헌법재판소장으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밀었다, 보도 아시지요?
저는 그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도 안 듣습니까?
저는……

보고도 안 받습니까?
집에도 사무실에도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신문이 책상 위에 있어도 보지 않습니다.

계엄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완규 헌재소장으로 언급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누가요? 다시,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계엄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완규 헌재소장 언급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계엄 전에 이완규 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또는 소장에 대한 인사검증 요청 법무부에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요? 팩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권한 정지되기 전에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매우 어색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상 24시간도 안 되는 절차 안에 저걸 다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엄 전에 이미 이완규 처장에 대한 재판관 내지는 소장에 대한 언급들이 오고 갔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지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지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파면 전에 이 지명이 결정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거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와 관련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위의무 위반한 거 맞지요?
어느 한 기관에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소추당한 자는 탄핵심판 종료까지 공직 사퇴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공직 사퇴가 5월 3일 전에 불가능하면 대선 출마 불가능하지요?
법률 검토를 다시 자세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30일 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그거는 언제 탄핵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청동 안가 누구 연락 받고 가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 연락 받고 갔습니다.

거기 4명만 모였습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저희들을, 저부터 다 그렇게 말씀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또 다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제가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참석했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없었음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안가 회동 다음 날 이상민 장관이 통치행위론, 사법심사 불가론 국회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 계엄 방어 논리를 협의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민 장관의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머물렀어요?
1시간여 될 겁니다.

대화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

그냥 저녁 식사면 거기서 만날 이유가 없지요?
저는 그 자리를, 왜 거기로 약속을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들어가세요. 김선호 차관 나와 주세요.
차관입니다.

김건희 씨 기갑차 무단 탑승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실관계 법률 검토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중대 사안 아닙니까?
그것이 대통령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확인을 하려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확인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얘기하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다.

무단 사용인데 그럴 생각 없다고요?
그 정도가 국무회의에서 언급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우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이 선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선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군용물, 군사장비, 민간인이 무단으로 막 사용하면 됩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바로잡아야지요. 정부 내에서 바로잡을 조치 하겠습니까?
경호처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고발이든 내부 감찰이든 진행해야 됩니다.

이용우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검토하세요.
경호처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들어가세요. 오늘도 한덕수 대행은 대정부질문에 불참했습니다. 그 사유도 매우 불성실합니다. 무슨 사유로 불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여러 가지 중요 현안과 위헌적 행태를 지적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피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한덕수 대행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헌법 위에서 돌아다니는 공직자들이 이곳저곳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바로잡겠다, 이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이 시간에 정작 당사자는 얼굴도 비추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답변 태도와 준비는 국민들이 분명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한덕수 대행과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위헌적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미래를 이끌어 가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린 윤석열이 임명한 공직자들에 의해 윤석열의 내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 국민이 부르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불과 3개월 전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한 자신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정치검찰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대통령도 아닌 자가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를 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눈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검찰은 즉시 석방해 주었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국민이 알지 못하는 깜깜이 재판을 하는 만행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망해 가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헌법 파괴, 법치 파괴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관여하는 모든 곳은 망가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윤석열을 대입하면 그것이 한낱 윤석열의 장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윤석열이 묻으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윤석열을 풀어 준 판사에 의해 망가지고 있고 친윤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친윤 검찰이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쓸모없는 정치재판소로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막을 기회는 4년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님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할 때 지금처럼 절박하게 힘을 합쳐 주셨더라면 추미애가 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립되어서 윤석열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몇 명 되지 않았던 그 검사들이 이겼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대한민국의 혼란은 어쩌면 그때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윤석열과 윤석열 세력에 의한 난을 끝까지 진압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지난 4년 전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란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윤석열이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십니까?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법률가인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고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내란행위에 대해서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국회 소추 사유가 내란행위예요. 판결문 보세요.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판검사 몇 명이 나갔습니까?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와 공판 진행 사항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본 검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는 21명이 수사했습니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에는 차장검사부터 검사 10명이 나갔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재판에 대해서 검사 100명은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수본부는 해체되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서 특수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는 게 없으시네요, 장관님은.
그 내용은 전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본부는 왜 내란죄 수사, 추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특수본에서 그 상황에 맞게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화폰 내역을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에 그 상황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비화폰 받으셨습니까?
비화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화폰 받았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총장한테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노상원 수첩 수사 진전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본에서 진행하는 사건과 수사의 진행 과정은 저희 법무부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윤석열 감찰 당시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된 한동훈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친윤 검사들도 그것은 직권남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수사해야 됩니다. 채 해병 순직 수사외압도 수사해야 하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김만배 모른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해만 봤다라는 거짓말 한 것은 기소해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석열의 음성이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제삼자 변제 관련 제삼자뇌물죄도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수사하고 기소하면 전과 10범은 넘을 것입니다. 전과 10범 내란수괴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재구속을 바랄 것입니다. 장관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왜 위헌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7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고와 궐위, 사고와 궐위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왜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까? 헌법마저도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다. 국민 대표성이 없다.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에서도 한덕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아까 이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심지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있는 법제처에서도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친윤 검찰들은 그토록 욕심이 많습니까? 국민이 죽어 가든 나라가 망하든 자리만 차지하면 그만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장관님, 12월 4일 날 계엄 직후 안가 회동하셨지요? 하셨습니까?
안가 회동이라는 말씀에, 그날 만났으니까 안가 회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날은 특별히 장소가 거기였을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가 회동에서는 1차 계엄 뒷수습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은 아닙니까? 이완규 처장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 계엄 논의, 1차 계엄 뒷수습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대화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 등 권한대행을 누가 조종할 것인지 그리고 김주현 수석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컨트롤할 것인지 이런 것 논의하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완규 처장은 지난 3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마은혁 미임명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 하는 명령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르는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이거 직무유기 기소하면 반드시 유죄가 날 건데, 장관님께서 이거 기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장관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검찰에서 할 일입니다.

직무유기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안가 회동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을 이완규 법제처장으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히 예상되어 있었는데 탄핵심판 대응도 논의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직 탄핵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장관님이 탄핵소추로 자리를 비운 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검사 몇 년 하셨습니까?
27~28년을……

저는 검사 23년 했는데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님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의 지휘감독권, 수사팀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못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대검의 지휘감독권 남용입니다. 수사팀은 특수본부에서 즉시항고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 하게 했습니다. 직권남용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직권남용이 됩니다. 법무부에서 감찰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구속재판 받는 피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장관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이후에 전수조사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석열처럼 구속기간 도과되어서 기소된 피고인이 있는지, 그 피고인들 몇 명인지 전수조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윤석열만 풀어 줍니까?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를 풀어 줬는데 부모 죽인 살인범도 풀어 주고 친딸들 연쇄 성폭행한 강간범도 풀어 주고 수천만 원, 수억 원 뇌물받은 공직자도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란수괴도 풀어 주는데 왜 못 풀어 줍니까?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법무부의 정의 아닙니까? 국민이 어떤 지점에 분노하는지 모르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란수괴라는 단어에,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수괴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죄명으로 사람을 호칭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장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그런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그 사람을 호칭하면서 그 기소된 죄명으로 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님은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속 집행정지 부분과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 한 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위헌결정이 나서 그 조문,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만 법률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정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풀어 주고 그다음에 본 재판 내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 틀렸다든지 수사권 유무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 죽인 살인범도 풀어 주시고 친딸들 연쇄 성폭행한 강간범도 풀어 주시고 수천 수억 원 뇌물받은 공직자도 풀어 주세요.
해당 재판부 내에서 재판 과정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지검 형사부 어떤 검사가 자기는 이 형법 규정이 위헌이어서 피의자 조사 못 하겠다, 심우정대로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가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위헌인 것 같아서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법무부장관입니까? 무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심우정의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내에서 직접 감찰하셔야 됩니다. 행안부장관대행님 나오십시오. 안 계신가요? 행안부…… 차관님, 국수본 특수단에서 윤석열의 체포영장 방해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고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조사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안부는 국수본으로부터 어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않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다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관련해서.

국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윤석열 파면 이후에 관저에서 세금으로 환송파티 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조리사를 불러다가 환송파티 한 그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500만 원짜리 캣타워, 2000만 원짜리 편백욕조는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사 21그램이 행안부에 제출한 견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캣타워는 100만 원을 넘기가 어렵고 이 욕조도 2000만 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와 용역을 부풀려서 계약해 주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고 이것이 뇌물이 아닌지 국수본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면 국수본에서 아마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태열 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요?
무슨 수사요? …………………………………………………………………………………………………………

특수본에서 내란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돼 있고 증인으로 돼 있습니다.

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예.

고발도 되어 있습니다.
예?

고발도 되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내란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맞춤형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언론 보도 나기 전에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의뢰하신 것은 수사를 의뢰해야 될 것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수사 의뢰하십시오.
외교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입니다.

수사를 의뢰해야 될 것을 감사 의뢰로 시간을 끌어 주는 것입니다. 외교부에서 제대로 하시지요.
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아직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셔야 됩니다.
감사원의 감사와 공수처의 수사가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압니다.

장관님의 수사대상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채용이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사대상이, 저는 수사대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돼 있을 뿐이지 수사대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환받은 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내란수괴 피청구인은 국민에 의해 파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정당해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진전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적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오늘 마지막으로 광주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을 대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오늘 법무부장관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힘드시겠네요.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관님,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2년 10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죽었습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지요?
예.

그때 장관님과 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때 많은 검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조직원을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냐. 그렇지만 장관님과 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조직원들을 기소했고 처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사했던 이유는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검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또한 장관님과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랬고, 우리가 검사 생활할 때는 정치인 수사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계적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의 질책과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추상 같지만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검찰은 특정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빙자하여 도륙을 하였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휘어지고 무뎌졌습니다. 수사의 절차, 과정, 내용, 결과 모두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에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국민의 비판과 여론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보이지 않았고 또한 약자나 패자에 대한 관용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충성심만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내란이 발생한 후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내란죄의 주체가 아니라 내란죄의 공범인가 아닌가 하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들어 보세요. 검찰이 어쩌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검찰과 대척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검찰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기를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요?
도와주십시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관님은 탄핵이 되었다가 복귀가 됐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에 탄핵을 발의해서 소추했던 야당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그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정권은 41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선을 부렸습니다. 또한 감사원, 검찰, 경찰, 방송심의위를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관님, 제가 구체적인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오늘 질의에 나오신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12월 4일 모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국조특위에 나오셔서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었다. 사직한 입장에서 얼굴 한번 보자 해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 주장은 유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차 계엄의 정의라든지 2차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동 직후 거기에 가신 네 분이 전부 휴대폰을 변경하셨지요?
저는 안 했습니다.

장관님, 안 하셨습니까?
예.

나머지 분은 휴대폰을 변경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안가의 모임을 가진 뒤에 휴대폰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 뭐라고 당사자들이 변명을 하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이 의심하는 게 무리입니까? 장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의심 부분이 뭐를 했다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이후로 휴대폰을 압수당할 걸로 생각하고 내용만 일부 옮겼을 뿐인데 그 내용조차도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다 휴대폰 바꿨다고.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날 저녁에 2차 비상계엄 모의라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든지 그런 말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 내용을, 저희들조차도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도 오랜 세월 검사를 하셨고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수사대상이나 참고인이 어떠한 특정한 일이 있고 나서 휴대폰을 변경했을 때 우리는 검사로서 당연히 의심을 했지요. 당연히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안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는……

아니, 장관님은 안 바꾸셨는데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해석을 다르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언론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안가 회동, 이 안가 회동 직후 휴대폰을 변경한 점에 비춰 봤을 때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 회동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죄는 열한 명 구속됐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이렇다 할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란죄의 수사 핵심은 지금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실, 관저, 안가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김성훈 경호차장이 몸으로 막아서 일곱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세 번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을 했고, 그래서 경찰이 영장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적절하다 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날 영장 심사할 때 검사가 불참했습니다. 물론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심문할 때 꼭 출석하라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또 실무에 있어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이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연 검찰이 공정한 검찰이라고 국민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뭔가 내란과 관련해서 냄새가 난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검찰이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직무집행정지 중이라서 그 상황에 뭐라고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저도 장관님으로부터 거기에서 검찰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받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질문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내란의 밤 12월 3일입니다. 그때 방첩사에서는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1처장에게 이렇게 전화하지요. ‘너희들은 중앙선관위에 가서 압수해 놔라. 그러면 검찰과 국정원이 와서 일을 다 처리하니까 너희들은 지원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정성우 1처장이 부관들인 여덟 명의 대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 인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12월 4일 00시 37분에 대검 과학수사부 과장, 부장검사급이지요. 이 사람이 방첩사 대령에게 통화를 합니다. 이 방첩사 대령이 전화를 받자마자 국정원 책임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방첩사의 전화 받은 사람도 국정원의 전화 받은 사람도 보직이 포렌식 책임자이자 전문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찰 해당 검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안부 전화였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 안부 전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할까요?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팩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이 일어난 밤에 이런 현직 검사가 방첩사에 전화를 하고 그게 꼬리를 물고 국정원까지 전화가 이어지고, 그 전제 사실로 맞아떨어지는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지금 모르시면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 이 검사들에 대해서 한번 감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르신다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게, 이분들이 정말로 내란에 관여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찰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 내용이 내란죄로 볼 만한 혐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퍼뜩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
지금은 그런 과정에 있는, 그 내란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제 입장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모른다 그런 입장이고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하겠다고 하면 또 수사팀에서는 장관이 수사에 관여한다, 개입한다는 평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수사팀에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 번 질의가 나왔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기상천외한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서를 접수하지도 않고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선에게는 다시 날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속 취소에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석방, 구속 취소 결정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대로 구속을 유지한다면 앞의 보석과 관련된 것,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헌재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법 구속이라는 혐의를 벗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석방하고 본안재판 내에서 그 구속의 적부성, 그다음에 수사권 존부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걸 다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밖에 있으면서 제가 했습니다.

좋아요. 저희들이 백번 천 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지귀연 판사 역시도 그 결정문의 행간의 뜻을 보면 상급심 판단이 당연히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남은 과정이 보통항고가 있습니다. 검찰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항고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해 봐야 알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법률상 보통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저도 밖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했습니다만 검찰에서 보통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보통항고를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수사를 하시고 저도 수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이미 육성 녹음파일에 나왔고 작년 11월 4일 창원지검에서 작성된 수사 보고에 보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없습니다. …………………………………………………………………………………………………………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원지검에서 2월 17일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을 조사했다, 관련자가 전부 서울에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서울로 사건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수사의 원칙상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조사했던 사람 100명이 창원지검 관할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중앙지검으로 보냈어야지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자 100명이 전부 서울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낸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기도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갔어요. 오늘로서 두 달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 소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검찰은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까, 칼이?
검찰에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관한 공소시효는 2022년 3월 10일부터 진행되어서 5월 9일 자로써 2개월이 지금 지나갔지요? 그것 알지요? 공소시효……
재직기간 중을 제외하면……

그렇지요. 2022년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이 지났고, 다시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금년 4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8월 3일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관한 사건은. 그런데 지금 곧 공소시효가 만료될, 8월 3일 날 만료될 사건들이 많습니다. 장관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할 때 작년 9월 5일 날 윤석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제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3일 날 공소시효 만료됩니다. 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때 예화랑이라는 사설 선거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것도 8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꼭 검찰에 채근하셔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빨리 재개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일반사건에 있어서 검사를 지휘할 수 없지만 총장은 지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서?
예.

그래서 총장에게 꼭 직무명령을 내려서, 이것의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면 검찰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꼭 제기하셔서 수사를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쟁취하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법치주의·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양부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